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노동조합 연합단체 가입 의결정족수 요건 및 유효성

2019다289310
판결 요약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할 때 규약에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 일반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 충족하면 가입 의결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함.
#노동조합 #연합단체 가입 #의결정족수 #노동조합법 #특별정족수
질의 응답
1. 노동조합 연합단체 가입 시 특별 의결정족수가 필요한가요?
답변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의결정족수 대상이 아니며, 일반 의결정족수만 충족하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310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연합단체 가입사항을 특별의결정족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노조 규약에 연합단체 가입 의결정족수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노동조합법상 일반의결정족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310 판결은 피고 규약에 특별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일반정족수 기준(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노조 조합원 총투표 결과, 참여 77%, 찬성 55%면 연합단체 가입이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투표 결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310 판결은 조합원 77.08% 참여, 투표자 중 55.98% 찬성의 의결을 유효로 인정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 연합단체 가입 관련 규약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규약 변경이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310 판결은 피고가 규약 변경 없이 연합단체에 가입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만 충족하면 효력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총회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판시사항】

단위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의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서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甲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총조합원 77.08% 참여, 투표한 조합원 55.98%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을 한 사안에서,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 의결이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6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3,69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2) 피고는 2014. 9. 16.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광역연맹 가입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8. 6. 18.부터 6. 19.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투표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공노총 가입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노동조합 연합단체 가입 의결정족수 요건 및 유효성

2019다289310
판결 요약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할 때 규약에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 일반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 충족하면 가입 의결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함.
#노동조합 #연합단체 가입 #의결정족수 #노동조합법 #특별정족수
질의 응답
1. 노동조합 연합단체 가입 시 특별 의결정족수가 필요한가요?
답변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의결정족수 대상이 아니며, 일반 의결정족수만 충족하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310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연합단체 가입사항을 특별의결정족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노조 규약에 연합단체 가입 의결정족수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노동조합법상 일반의결정족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310 판결은 피고 규약에 특별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일반정족수 기준(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노조 조합원 총투표 결과, 참여 77%, 찬성 55%면 연합단체 가입이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투표 결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310 판결은 조합원 77.08% 참여, 투표자 중 55.98% 찬성의 의결을 유효로 인정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 연합단체 가입 관련 규약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규약 변경이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310 판결은 피고가 규약 변경 없이 연합단체에 가입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만 충족하면 효력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총회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판시사항】

단위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의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서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甲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총조합원 77.08% 참여, 투표한 조합원 55.98%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을 한 사안에서,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 의결이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6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3,69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2) 피고는 2014. 9. 16.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광역연맹 가입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8. 6. 18.부터 6. 19.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투표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공노총 가입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