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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채권의 사해행위취소권 피보전채권성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3729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세금채권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세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양도 직후 이뤄진 증여 등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로 인해 세금채무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세금채권까지 성립했다면 양도소득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3729 판결은 부동산 양도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성립됐을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전에 체결된 증여계약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로 인해 세금채권 발생이 예견되고, 증여로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3729 판결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채무가 생겼고, 이후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전 배우자에게 이혼 후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금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나 대여금이 명목이라도 사해의사를 추정할 수 있고, 수익자(전 배우자)의 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3729 판결은 전 배우자의 선의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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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037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 29.

판 결 선 고

2013. 2. 19.

1. 피고와 김BB 사이 에 2008. 9. 30., 2008. 10. 1., 2008. 10. 10. 및 2008. 11. 1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가 2008. 3. 26. 서울 서초구 OO동 000 OOOO아파트 000동 0000호 ⁠(이하 '이 사천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는 김BB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김BB는 납부기한인 2009. 8.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2. 9. 18. 현재 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김BB와 혼인하였다가 2005. 11. 30. 협의이혼하였는데, 김BB는 피고에게 2008. 9. 30. 000원, 2008. 10. 1. 000원, 2008. 10. 10. 000원, 2008. 11. 17.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의 바탕이 된 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김BB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사해 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금액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BB와 사이에 2005.경 이혼하면서 그 재산분할로서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50%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김BB에게 2006.경 000원을 대 여하였는데, 엠BB가 2008.경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처분한다고 하자 피고는 검BB로부터 그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의 50%인 5억 원 및 대여금 중 돌려받지 못한 0000 원의 합계인 0000 원을 받기로 하였고, 김BB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그 중 000 원을 지급한 것인바, 피고는 김BB로부터 받을 돈 중 일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김BB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 서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 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하기 수개월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중 최초의 증여를 한 날인 2008. 9. 30.경 검BB의 적극재산으로는 예금 000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당시 김BB의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000원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었으므로, 김B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BB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증여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 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10. 20. 경 김BB와 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관련비용을 제외한 금액중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6. 10. 2. 김BB에게 000원을 송금한L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김BB의 전 배우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사해행위인 김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각 증여금액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2. 1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3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