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붙임 참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1. 2. 10.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체결된 합계 XXX만 원의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21. 2. 19.부터 2021. 3. 23.까지 체결된 합계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 제2행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제11행의 각 “조세채권”을 각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각주2)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양도의 대상 건물은 그 신축비용 상당 부분을 피고 AAA이 부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BBB과 피고 AAA의 공동소유이고, 양도소득세액도 부당하게 과다 계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툰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붙임 참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1. 2. 10.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체결된 합계 XXX만 원의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21. 2. 19.부터 2021. 3. 23.까지 체결된 합계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 제2행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제11행의 각 “조세채권”을 각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각주2)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양도의 대상 건물은 그 신축비용 상당 부분을 피고 AAA이 부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BBB과 피고 AAA의 공동소유이고, 양도소득세액도 부당하게 과다 계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툰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