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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위법 주장과 민사소송상 효력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36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 부인을 할 수 없어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민사소송 #효력 부인 #위법사유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집행력에 의해 유효하므로 민사절차상 효력 부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민사재판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처분에 취소 사유만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당연무효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면 과세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과된 세금에 실질적 하자가 있으면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 부과에 실질적 하자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위법사유가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보았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야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1. 2. 10.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체결된 합계 XXX만 원의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21. 2. 19.부터 2021. 3. 23.까지 체결된 합계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 제2행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제11행의 각 ⁠“조세채권”을 각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각주2)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양도의 대상 건물은 그 신축비용 상당 부분을 피고 AAA이 부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BBB과 피고 AAA의 공동소유이고, 양도소득세액도 부당하게 과다 계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툰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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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위법 주장과 민사소송상 효력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36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 부인을 할 수 없어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민사소송 #효력 부인 #위법사유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집행력에 의해 유효하므로 민사절차상 효력 부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민사재판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처분에 취소 사유만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당연무효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면 과세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과된 세금에 실질적 하자가 있으면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 부과에 실질적 하자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위법사유가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보았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야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1. 2. 10.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체결된 합계 XXX만 원의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21. 2. 19.부터 2021. 3. 23.까지 체결된 합계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 제2행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제11행의 각 ⁠“조세채권”을 각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각주2)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양도의 대상 건물은 그 신축비용 상당 부분을 피고 AAA이 부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BBB과 피고 AAA의 공동소유이고, 양도소득세액도 부당하게 과다 계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툰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