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세처분의 위법 주장과 민사소송상 효력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36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 부인을 할 수 없어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민사소송 #효력 부인 #위법사유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집행력에 의해 유효하므로 민사절차상 효력 부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민사재판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처분에 취소 사유만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당연무효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면 과세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과된 세금에 실질적 하자가 있으면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 부과에 실질적 하자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위법사유가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보았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야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1. 2. 10.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체결된 합계 XXX만 원의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21. 2. 19.부터 2021. 3. 23.까지 체결된 합계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 제2행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제11행의 각 ⁠“조세채권”을 각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각주2)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양도의 대상 건물은 그 신축비용 상당 부분을 피고 AAA이 부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BBB과 피고 AAA의 공동소유이고, 양도소득세액도 부당하게 과다 계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툰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세처분의 위법 주장과 민사소송상 효력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36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 부인을 할 수 없어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민사소송 #효력 부인 #위법사유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집행력에 의해 유효하므로 민사절차상 효력 부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민사재판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처분에 취소 사유만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당연무효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면 과세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과된 세금에 실질적 하자가 있으면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 부과에 실질적 하자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위법사유가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보았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야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1. 2. 10.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체결된 합계 XXX만 원의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21. 2. 19.부터 2021. 3. 23.까지 체결된 합계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 제2행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제11행의 각 ⁠“조세채권”을 각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각주2)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양도의 대상 건물은 그 신축비용 상당 부분을 피고 AAA이 부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BBB과 피고 AAA의 공동소유이고, 양도소득세액도 부당하게 과다 계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툰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