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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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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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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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6126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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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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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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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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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14. 접수 제262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