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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부속토지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51561
판결 요약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택과 부속토지의 조합이 중요하므로, 실무상 각 토지와 주택의 보유관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부속토지 #주택소유 #세대기준
질의 응답
1.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1주택과 그 외의 주택 부속토지를 모두 보유해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561 판결은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속토지만 별도로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주택과 연결된 부속토지가 함께 있어야 1세대 1주택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561 판결은 주택+부속토지 동시 소유 상황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부세 산정시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 형태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주택과 부속토지보유 조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561 판결은 별도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 모두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 인정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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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156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51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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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부속토지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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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택과 부속토지의 조합이 중요하므로, 실무상 각 토지와 주택의 보유관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부속토지 #주택소유 #세대기준
질의 응답
1.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1주택과 그 외의 주택 부속토지를 모두 보유해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561 판결은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속토지만 별도로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주택과 연결된 부속토지가 함께 있어야 1세대 1주택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561 판결은 주택+부속토지 동시 소유 상황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부세 산정시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 형태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주택과 부속토지보유 조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561 판결은 별도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 모두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 인정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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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156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51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