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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국세 부과처분 통지가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797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의 반복된 등기우편 반송과 해당 주소 내 거주 불명, 실제 도피 사정 등이 인정될 때 공시송달로 통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청구는 부적법하여 행정소송의 요건도 결여됩니다.
#공시송달 #국세부과처분 #세금고지서 #등기우편 반송 #조세심판원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 통지에서 공시송달은 언제 적법한가요?
답변
수취인이 주소지에 없거나 우편이 반복 반송되고, 별도 접촉도 어렵다면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 판결은 등기우편 반송과 현장 방문 부재, 실제 도피 정황이 있을 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된 후 심판청구 시 기산일 및 90일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을 처분 통지일로 인정하며,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 판결은 공시송달일 후 14일을 통지일로 간주하고, 90일 경과 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3. 공시송달처분의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전심절차 기한을 넘긴 경우 결과는?
답변
심판청구가 90일 기간을 넘기면 부적법하여,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 판결은 심판청구 전치주의 및 기한 경과 시 소송요건 결여로 소 각하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공시송달의 사유 인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우편 반복 반송, 현장부재 확인, 실질적 거주불명·도피 등이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 판결은 주소지 거주불명, 가족 주소의 이탈, 도피 등을 근거로 공시송달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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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및 일부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적법한 공시송달이며,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7.부터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C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DD세무서장은 2011년 9월경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따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xx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xx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xx원을 증액하고,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결손이므로 세액은 0원이나 과세표준을 -xxx원에서 -xxx원으로 경정함)를 증액하며, 익금산입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결의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위 법인세와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00 00구 000로 000, 000동 000호(ㅇㅇ동, ㅇㅇㅇ),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회 반송되고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을 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1월경 공시송달하였다. DD세무서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내역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4월경 이 사건 주소지에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송달 시도하였으나 반송되고 2012. 5. 9.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으로 확인되자 공시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5.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 xxx원을 증액경정하였다. 피고는 2012. 6. 12. 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012. 6. 18.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변경(2012. 6. 30.에서 2012. 7. 25.)한 후 2012. 6. 27.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2010. 6. 28. 전입하였다가 2012. 7. 25. 직권거주불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가족들 주소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2. 원고의 심판 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4, 8 내지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등과 원고의 일부주장 내용(이 사건 처분 무렵 세관과 검찰의 악의적인 기획수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2013. 3. 20. 체포될 때까지 도피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인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7. 12.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그런데 국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원고의 심판청구는 원고가 적법한 공시송달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3. 6.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위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적법한 전심절차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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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국세부과처분 #세금고지서 #등기우편 반송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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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부과처분 통지에서 공시송달은 언제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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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 판결은 등기우편 반송과 현장 방문 부재, 실제 도피 정황이 있을 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된 후 심판청구 시 기산일 및 90일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을 처분 통지일로 인정하며,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 판결은 공시송달일 후 14일을 통지일로 간주하고, 90일 경과 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3. 공시송달처분의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전심절차 기한을 넘긴 경우 결과는?
답변
심판청구가 90일 기간을 넘기면 부적법하여,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 판결은 심판청구 전치주의 및 기한 경과 시 소송요건 결여로 소 각하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공시송달의 사유 인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우편 반복 반송, 현장부재 확인, 실질적 거주불명·도피 등이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 판결은 주소지 거주불명, 가족 주소의 이탈, 도피 등을 근거로 공시송달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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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및 일부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적법한 공시송달이며,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7.부터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C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DD세무서장은 2011년 9월경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따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xx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xx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xx원을 증액하고,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결손이므로 세액은 0원이나 과세표준을 -xxx원에서 -xxx원으로 경정함)를 증액하며, 익금산입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결의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위 법인세와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00 00구 000로 000, 000동 000호(ㅇㅇ동, ㅇㅇㅇ),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회 반송되고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을 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1월경 공시송달하였다. DD세무서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내역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4월경 이 사건 주소지에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송달 시도하였으나 반송되고 2012. 5. 9.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으로 확인되자 공시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5.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 xxx원을 증액경정하였다. 피고는 2012. 6. 12. 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012. 6. 18.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변경(2012. 6. 30.에서 2012. 7. 25.)한 후 2012. 6. 27.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2010. 6. 28. 전입하였다가 2012. 7. 25. 직권거주불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가족들 주소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2. 원고의 심판 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4, 8 내지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등과 원고의 일부주장 내용(이 사건 처분 무렵 세관과 검찰의 악의적인 기획수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2013. 3. 20. 체포될 때까지 도피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인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7. 12.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그런데 국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원고의 심판청구는 원고가 적법한 공시송달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3. 6.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위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적법한 전심절차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