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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증거 제출시 개인정보보호법 누설 성립 여부

2017노2205
판결 요약
피고인이 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를 제출하는 일반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고발 #증거제출 #CCTV #계좌내역
질의 응답
1.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증거자료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노2205 판결은 고소·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누설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이 증거로 받은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수사기관이 받은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노2205 판결은 수사기관은 증거자료로 제출된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범죄 고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계좌내역 등 증거제출이 모두 위법인가요?
답변
범죄 고발 시 CCTV, 계좌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정황과 용도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노2205 판결은 범죄 증거로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고발에 필수적이라며 누설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직(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정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소외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만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업무,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8. 조합에서 퇴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에서, 조합장 공소외인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소외인이 공판장 내부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구매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2013. 5. 31.자 1건, 2013. 11. 26.자 3건, 날짜 미상 9건 등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2013년경 업무상 알게 된 공소외인의 이름, 꽃배달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적시된 ⁠‘꽃배달내역서’, 축·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 및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각 ⁠‘거래내역확인서’, 2013. 9. 27.자, 2013. 10. 11.자 각 지급회의서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 소정의 누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개인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공판장의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8. 사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발전기금을 기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조합장 공소외인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자, 2014. 8.경 공소외인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수박 등을 제공하고, 축의·부의·화환 제공을 할 때는 조합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개인 명의로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고발장에 관련증거로 공판장에서 과일 등을 제공하는 공소외인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담긴 CCTV, 축의·부의·화환 제공과 관련된 꽃배달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거래내역확인서 등(공소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상대방의 이름, 또는 계좌번호 등이 담겨 있다)을 범행의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다(이로 인하여 공소외인은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나중에 조합장에 출마하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조합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자료들을 수집·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의 보호법익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체적으로는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그런데 이러한 이 법의 보호법익과 아래서 설시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 소정의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누설이란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형법 소정의 업무상 비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동일하다), 이 법의 보호 법익을 고려하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그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누설’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유포하는 등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개연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만약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모든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처벌한다면, 수사기관에 차량 소유자가 교통사고의 증거로 범죄자의 얼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주점 등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하여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도 모두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로서 처벌된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이 사건 CCTV도 공소외인의 범죄행위가 담겨있다고 보아 CCTV의 관리자이었던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다). 오히려 고소·고발인은 수사기관에 얼마든지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차량번호, 재산상태와 같은 개인 관련 정보 등 개인 식별정보를 기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유독 첨부자료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만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와 같이 범죄의 핵심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는 셈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통지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절차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회 방법도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개인정보 소지자가 수사기관을 교사하거나 도구(간접정범)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앞서의 논리적 부당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라) 결국 피고소인의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할 보호를 위하여 피고소인의 무죄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이르게 되는데, 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공익과 피고소인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을 형량하여 보더라도 그 결과를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의 사생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앞세워 고소·고발인의 자료제출을 막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마) 원심은 피고인이 향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를 예상하여 미리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이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발장에 개인정보 자료를 첨부한 행위를 문제 삼아 곧바로 개인정보의 누설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검사는 대법원 2008. 10. 23. 서고 2008도5526 판결의 논리를 내세워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서 경찰공무원이 범죄수사 중 수집한 통화내역(개인정보에 해당한다)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고소장에 첨부하여 타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적 목적의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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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증거 제출시 개인정보보호법 누설 성립 여부

2017노2205
판결 요약
피고인이 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를 제출하는 일반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고발 #증거제출 #CCTV #계좌내역
질의 응답
1.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증거자료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노2205 판결은 고소·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누설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이 증거로 받은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수사기관이 받은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노2205 판결은 수사기관은 증거자료로 제출된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범죄 고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계좌내역 등 증거제출이 모두 위법인가요?
답변
범죄 고발 시 CCTV, 계좌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정황과 용도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7노2205 판결은 범죄 증거로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고발에 필수적이라며 누설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직(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정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소외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만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업무,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8. 조합에서 퇴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에서, 조합장 공소외인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소외인이 공판장 내부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구매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2013. 5. 31.자 1건, 2013. 11. 26.자 3건, 날짜 미상 9건 등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2013년경 업무상 알게 된 공소외인의 이름, 꽃배달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적시된 ⁠‘꽃배달내역서’, 축·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 및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각 ⁠‘거래내역확인서’, 2013. 9. 27.자, 2013. 10. 11.자 각 지급회의서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 소정의 누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개인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공판장의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8. 사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발전기금을 기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조합장 공소외인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자, 2014. 8.경 공소외인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수박 등을 제공하고, 축의·부의·화환 제공을 할 때는 조합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개인 명의로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고발장에 관련증거로 공판장에서 과일 등을 제공하는 공소외인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담긴 CCTV, 축의·부의·화환 제공과 관련된 꽃배달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거래내역확인서 등(공소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상대방의 이름, 또는 계좌번호 등이 담겨 있다)을 범행의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다(이로 인하여 공소외인은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나중에 조합장에 출마하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조합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자료들을 수집·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의 보호법익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체적으로는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그런데 이러한 이 법의 보호법익과 아래서 설시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 소정의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누설이란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형법 소정의 업무상 비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동일하다), 이 법의 보호 법익을 고려하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그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누설’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유포하는 등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개연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만약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모든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처벌한다면, 수사기관에 차량 소유자가 교통사고의 증거로 범죄자의 얼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주점 등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하여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도 모두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로서 처벌된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이 사건 CCTV도 공소외인의 범죄행위가 담겨있다고 보아 CCTV의 관리자이었던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다). 오히려 고소·고발인은 수사기관에 얼마든지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차량번호, 재산상태와 같은 개인 관련 정보 등 개인 식별정보를 기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유독 첨부자료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만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와 같이 범죄의 핵심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는 셈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통지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절차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회 방법도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개인정보 소지자가 수사기관을 교사하거나 도구(간접정범)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앞서의 논리적 부당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라) 결국 피고소인의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할 보호를 위하여 피고소인의 무죄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이르게 되는데, 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공익과 피고소인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을 형량하여 보더라도 그 결과를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의 사생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앞세워 고소·고발인의 자료제출을 막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마) 원심은 피고인이 향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를 예상하여 미리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이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발장에 개인정보 자료를 첨부한 행위를 문제 삼아 곧바로 개인정보의 누설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검사는 대법원 2008. 10. 23. 서고 2008도5526 판결의 논리를 내세워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서 경찰공무원이 범죄수사 중 수집한 통화내역(개인정보에 해당한다)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고소장에 첨부하여 타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적 목적의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