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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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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24864 판결]
주식회사 시온시스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규)
대구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
2013. 5.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형한(재판장) 정승혜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