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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인도청구 항소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2012나24864
판결 요약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판력 의미와 항소심 판결방식이 실무상 쟁점입니다.
#유체동산 인도청구 #민사 항소 #항소심 판결 #1심 판결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유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24864 판결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로 결과를 쉽게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이 새로운 판단 근거가 없으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원심에서 다룬 쟁점을 넘는 추가 증거나 법리 주장이 없는 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2나24864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라는 판결문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소송의 법적 쟁점과 판시 사실이 1심과 다르지 않아 항소심이 별도로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거
2012나24864 판결에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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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유체동산인도등

 ⁠[대구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248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시온시스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규)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

【변론종결】

2013.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형한(재판장) 정승혜 김재은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7. 10. 선고 2012나248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