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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상관모욕죄의 모욕 인정 기준과 무죄 판단

2018도4449
판결 요약
상관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 감정의 표현에 해당해야 성립합니다. 단지 무례하거나 결례인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본 판결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관모욕죄 #군형법 #모욕의 의미 #사회적 평가 #무례한 표현
질의 응답
1. 상관에게 무례한 표현을 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명백히 저하시킬 정도여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4449 판결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 아니면, 무례한 방법의 표시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4449 판결은 모욕의 의미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 등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상관모욕죄의 법적 보호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가 보호법익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4449 판결은 군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 상관의 사회적 평가 보호가 목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표현이 결례나 불손함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4449 판결은 사회적 평가 저하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 판단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관모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군형법 제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공2014상, 21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공2015하, 1633),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공2019상, 23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2. 14. 선고 2017노3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거나, 교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를 넘어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상관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관모욕죄의 성립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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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상관모욕죄의 모욕 인정 기준과 무죄 판단

2018도4449
판결 요약
상관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 감정의 표현에 해당해야 성립합니다. 단지 무례하거나 결례인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본 판결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관모욕죄 #군형법 #모욕의 의미 #사회적 평가 #무례한 표현
질의 응답
1. 상관에게 무례한 표현을 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명백히 저하시킬 정도여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4449 판결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 아니면, 무례한 방법의 표시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4449 판결은 모욕의 의미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 등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상관모욕죄의 법적 보호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가 보호법익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4449 판결은 군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 상관의 사회적 평가 보호가 목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표현이 결례나 불손함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4449 판결은 사회적 평가 저하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 판단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관모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군형법 제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공2014상, 21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공2015하, 1633),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공2019상, 23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2. 14. 선고 2017노3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거나, 교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를 넘어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상관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관모욕죄의 성립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