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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67976
판결 요약
상장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종업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한 것이 양도소득세 등 회피 목적임이 밝혀져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종업원 명의
질의 응답
1. 상장주식을 종업원 명의로 신탁했을 때 이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의 실제 자금 출처와 종업원과의 관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976 판결은 재산 보유 현황, 진술 등을 검토하여 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976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판단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업원의 명의 사용 경위, 자금의 실질 출처, 당사자 진술내용 등 실질관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976 판결은 자금 대여관계 존부·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실질 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보유현황 및 관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주식 명의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7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936,873,380원의 연대납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2013. 8. 28.”을 ⁠“2013. 8.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936,873,38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16행의 ⁠“37억”을 ⁠“37억 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의 ⁠“피의자신무”를 ⁠“피의자신문”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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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67976
판결 요약
상장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종업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한 것이 양도소득세 등 회피 목적임이 밝혀져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종업원 명의
질의 응답
1. 상장주식을 종업원 명의로 신탁했을 때 이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의 실제 자금 출처와 종업원과의 관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976 판결은 재산 보유 현황, 진술 등을 검토하여 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976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판단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업원의 명의 사용 경위, 자금의 실질 출처, 당사자 진술내용 등 실질관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976 판결은 자금 대여관계 존부·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실질 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보유현황 및 관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주식 명의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7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936,873,380원의 연대납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2013. 8. 28.”을 ⁠“2013. 8.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936,873,38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16행의 ⁠“37억”을 ⁠“37억 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의 ⁠“피의자신무”를 ⁠“피의자신문”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