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건축 1+1 분양 소형주택 종부세 주택 수 산입 여부와 위헌성 판단

대법원 2024두59381
판결 요약
재건축 1+1 분양을 통해 소형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해당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합산배제나 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소형주택 취득에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 조항 위헌성도 부정하였습니다. 신뢰보호 주장도 인용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1분양 #소형주택 #주택수 #합산배제
질의 응답
1. 재건축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 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재건축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381 판결은 해당 소형주택을 별도로 합산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고, 1주택자로 보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함을 들어 2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1 분양 소형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또는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1+1 분양 소형주택은 합산배제 주택이나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381 판결은 소형주택을 합산에서 배제하거나 1주택으로 해석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투기 목적 배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종부세법상 1+1 분양 소형주택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나요?
답변
관련 법률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381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등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우대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4. 1+1 분양 소형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란 신뢰가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1+1 분양 소형주택을 합산배제 주택으로 기대했다고 해도 그 신뢰가 권리로 보호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381 판결은 신뢰가 합리적이지 않고, 사적 보호 근거도 없음을 근거로 신뢰보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381(2025.0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0580(2024.09.26)

[귀속연도]

  2021

[제 목]

(심리불속행)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 지]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사 건

2024두5938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강ㅇㅇ 외 85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두59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건축 1+1 분양 소형주택 종부세 주택 수 산입 여부와 위헌성 판단

대법원 2024두59381
판결 요약
재건축 1+1 분양을 통해 소형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해당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합산배제나 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소형주택 취득에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 조항 위헌성도 부정하였습니다. 신뢰보호 주장도 인용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1분양 #소형주택 #주택수 #합산배제
질의 응답
1. 재건축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 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재건축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381 판결은 해당 소형주택을 별도로 합산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고, 1주택자로 보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함을 들어 2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1 분양 소형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또는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1+1 분양 소형주택은 합산배제 주택이나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381 판결은 소형주택을 합산에서 배제하거나 1주택으로 해석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투기 목적 배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종부세법상 1+1 분양 소형주택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나요?
답변
관련 법률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381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등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우대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4. 1+1 분양 소형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란 신뢰가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1+1 분양 소형주택을 합산배제 주택으로 기대했다고 해도 그 신뢰가 권리로 보호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381 판결은 신뢰가 합리적이지 않고, 사적 보호 근거도 없음을 근거로 신뢰보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381(2025.0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0580(2024.09.26)

[귀속연도]

  2021

[제 목]

(심리불속행)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 지]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사 건

2024두5938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강ㅇㅇ 외 85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두59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