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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와 매매 구별기준 및 부가가치세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 요약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기준은 가격결정권과 위험부담의 귀속, 금전수수가 수수료인지 매매차익인지 여부, 계약 문언과 거래관행 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본 건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각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위탁매매 #매매 #가격결정권 #위험부담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위탁매매와 일반 매매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 귀속, 수익의 성격(수수료·매매차익), 계약의 문언,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은 ‘타인의 위험과 계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위탁매매와 매매 구별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위탁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위탁매매 또는 매매로 해석되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근거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 여부를 위탁매매와 매매 구별 결과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3. 계약서 문언과 거래관행도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예, 계약 문언·거래관행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은 계약 문언, 거래관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4. 재판에서 증언이나 거래실태도 반영되나요?
답변
네, 증인 진술 등 실질적 거래실태 역시 판단에 참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에서는 증인 증언 등 거래실태에 관한 증거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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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2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29.

판 결 선 고

2016.12.2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1 사업연도 귀속분 10,988,290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258,180원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103,960원, 2011년 제1기분 73,328,350원, 2011년 제2기분 17,674,600원, 2012년 제2기분 1,93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103,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1~5” 다음에 ⁠“, 을 9”를, 제10면 제13행 ⁠“증거들” 다음에 ⁠“, 당심 증인 김O섭의 증언”을 각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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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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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매매 #가격결정권 #위험부담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위탁매매와 일반 매매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 귀속, 수익의 성격(수수료·매매차익), 계약의 문언,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은 ‘타인의 위험과 계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위탁매매와 매매 구별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위탁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위탁매매 또는 매매로 해석되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근거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 여부를 위탁매매와 매매 구별 결과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3. 계약서 문언과 거래관행도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예, 계약 문언·거래관행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은 계약 문언, 거래관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4. 재판에서 증언이나 거래실태도 반영되나요?
답변
네, 증인 진술 등 실질적 거래실태 역시 판단에 참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에서는 증인 증언 등 거래실태에 관한 증거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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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2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29.

판 결 선 고

2016.12.2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1 사업연도 귀속분 10,988,290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258,180원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103,960원, 2011년 제1기분 73,328,350원, 2011년 제2기분 17,674,600원, 2012년 제2기분 1,93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103,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1~5” 다음에 ⁠“, 을 9”를, 제10면 제13행 ⁠“증거들” 다음에 ⁠“, 당심 증인 김O섭의 증언”을 각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