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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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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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12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세O |
|
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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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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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1 사업연도 귀속분 10,988,290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258,180원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103,960원, 2011년 제1기분 73,328,350원, 2011년 제2기분 17,674,600원, 2012년 제2기분 1,93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103,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1~5” 다음에 “, 을 9”를, 제10면 제13행 “증거들” 다음에 “, 당심 증인 김O섭의 증언”을 각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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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12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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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세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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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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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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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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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1 사업연도 귀속분 10,988,290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258,180원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103,960원, 2011년 제1기분 73,328,350원, 2011년 제2기분 17,674,600원, 2012년 제2기분 1,93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103,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1~5” 다음에 “, 을 9”를, 제10면 제13행 “증거들” 다음에 “, 당심 증인 김O섭의 증언”을 각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