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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95
판결 요약
종업원 숙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이 독립된 주거설비를 갖춘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방 기능 상실, 용도 변경 등이 모두 ‘주택’ 요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양도 #주택 해당 여부 #숙소 사용 #소득세법 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숙소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였더라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95 판결은 종업원 숙소로 사용, 독립된 주거 가능성, 실제 주거용 전입 사례 등을 들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에서 주방 기능을 일부 상실했다면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주방의 기능 상실이 영구적·전면적이지 않다면, 여전히 ‘주택’ 요건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영구적으로 주방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전입·사용해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전입·사용되었다면, 주택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95 판결은 실제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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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6누20395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2389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5.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7. 2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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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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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 #주택 해당 여부 #숙소 사용 #소득세법 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숙소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였더라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95 판결은 종업원 숙소로 사용, 독립된 주거 가능성, 실제 주거용 전입 사례 등을 들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에서 주방 기능을 일부 상실했다면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주방의 기능 상실이 영구적·전면적이지 않다면, 여전히 ‘주택’ 요건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영구적으로 주방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전입·사용해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전입·사용되었다면, 주택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95 판결은 실제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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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6누20395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2389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5.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7. 2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