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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비밀투표 위배 시 임원 선출 무효 판단 기준

2021다209621
판결 요약
무기명 비밀투표가 침해된 임원 선거에서 자유·공정한 투표의 보장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 영향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출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임원선거 #선출결의 무효 #비밀보장 #투표 절차 하자
질의 응답
1. 임원 선거 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현저히 침해되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9621 판결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선거의 자유·공정이 침해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출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 캠코더 설치 등으로 투표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효 사유가 되나요?
답변
일련번호 투표용지 배부, 촬영 등으로 투표 비밀침해가 명백하다면, 회원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선거 결과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9621 판결은 일련번호 투표용지·캠코더 촬영 등으로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어 결의무효 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투표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투표 내용 비밀 보장이 불충분해 선거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선거 자유·공정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9621 판결은 회원들이 비밀 보호 미흡을 인식함으로써 선택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무효판단에 참작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무기명 비밀투표 절차에 일부만 잘못이 있어도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9621 판결은 절차상의 잘못이 선거 자유·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당선무효확인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판시사항】

무기명 비밀투표의 의미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외 2인)

【피 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나53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서 ⁠“선거는 경선일 경우 일정한 투표지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회원 1인 1표의 기표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실 및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제6대 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는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결과에 터 잡아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원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회원들에게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그 일련번호 순서대로 교부되고, 캠코더가 기표소 가까이에 설치되어 투표용지 배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어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② 더욱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소외 1은 회원의 투표결과를 알 수 있는 위 상황을 초래하고 투표 이후 투표함을 봉인하지도 않은 상태로 관리하면서 캠코더 촬영 영상을 통하여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정리한 투표결과문건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③ 위와 같이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회원에게 배부된 점, 캠코더가 설치된 장소가 기표소 옆의 공개된 장소였던 점을 고려하면, 투표를 하는 회원들로서는 자신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투표를 하는 회원들이 그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투표결과 피고 보조참가인과 낙선한 소외 2의 득표수 차이가 근소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실시되었을 경우 선거결과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출결의의 무효에 관한 법리,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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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비밀투표 위배 시 임원 선출 무효 판단 기준

2021다209621
판결 요약
무기명 비밀투표가 침해된 임원 선거에서 자유·공정한 투표의 보장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 영향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출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임원선거 #선출결의 무효 #비밀보장 #투표 절차 하자
질의 응답
1. 임원 선거 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현저히 침해되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9621 판결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선거의 자유·공정이 침해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출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 캠코더 설치 등으로 투표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효 사유가 되나요?
답변
일련번호 투표용지 배부, 촬영 등으로 투표 비밀침해가 명백하다면, 회원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선거 결과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9621 판결은 일련번호 투표용지·캠코더 촬영 등으로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어 결의무효 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투표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투표 내용 비밀 보장이 불충분해 선거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선거 자유·공정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9621 판결은 회원들이 비밀 보호 미흡을 인식함으로써 선택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무효판단에 참작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무기명 비밀투표 절차에 일부만 잘못이 있어도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9621 판결은 절차상의 잘못이 선거 자유·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당선무효확인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판시사항】

무기명 비밀투표의 의미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외 2인)

【피 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나53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서 ⁠“선거는 경선일 경우 일정한 투표지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회원 1인 1표의 기표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실 및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제6대 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는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결과에 터 잡아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원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회원들에게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그 일련번호 순서대로 교부되고, 캠코더가 기표소 가까이에 설치되어 투표용지 배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어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② 더욱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소외 1은 회원의 투표결과를 알 수 있는 위 상황을 초래하고 투표 이후 투표함을 봉인하지도 않은 상태로 관리하면서 캠코더 촬영 영상을 통하여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정리한 투표결과문건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③ 위와 같이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회원에게 배부된 점, 캠코더가 설치된 장소가 기표소 옆의 공개된 장소였던 점을 고려하면, 투표를 하는 회원들로서는 자신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투표를 하는 회원들이 그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투표결과 피고 보조참가인과 낙선한 소외 2의 득표수 차이가 근소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실시되었을 경우 선거결과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출결의의 무효에 관한 법리,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