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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등기 이후 압류자·가처분권리자의 법적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0397
판결 요약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를 취득한 제3자(압류권자 등)는 선의 추정되므로, 해당 등기 무효 주장에는 선의·악의 입증이 중요하며, 무효를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위법하게 말소된 가처분등기 이후 새로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이해관계 있는 권리자는 회복등기 절차에 승낙의 의무가 있음.
#통정허위표시 #소유권이전등기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민법 제108조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후순위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도 보호되나요?
답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선의가 추정되므로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한 압류등기 제3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이 보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위법하게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그 부동산을 등기한 자(새 권리자)는 회복등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된 가처분등기 회복등기 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판결은 위법한 가처분등기 말소 후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회복등기 절차에 등기상 이해관계자로서 승낙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매매라면 등기 이후 모든 등기도 당연히 무효인가요?
답변
반사회질서법률행위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지 강제집행 회피 목적만으로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판결은 강제집행면탈 등기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니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4. 원인무효 등기 말소에 대해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자가 된 자는 어떠한 법적 지위가 있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회복등기 절차에 동의(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판결에 따르면, 회복등기로 손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기상 권리자는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음.
위법하게 말소된 가처분등기 이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 기재 형식상 가처분등기의 말소 회복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등기상 권리자로 그 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510397 가등기말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C

      2. DDD

      3. EEE

      4. FFF

      5. 주식회사 GGG

      6. 대한민국

      7. 서울특별시 HH구

      8. III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III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45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4586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국 2018. 5. 17. 접수 제93313호 가처분 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CC, DDD,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들에게, 피고 CCC, DD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8. 접수 제29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45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8. 5.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JJJJJ(이하 ⁠‘JJJJJ’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6. 9. 6.자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KKK 명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8. 5. 4. 접수 제84735호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후 원고들 명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8. 5. 17. 접수 제93313호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4586호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KKK 명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45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는 가처분 목적달성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다. KKK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 DDD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8. 접수 제2909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KKK은 LLL, MMM와 함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빌라 세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2. 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35 판결), 이에 대해 KKK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283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가등기 이후로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II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기각)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이후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CCC, DDD는 악의이므로 피고 CCC, DDD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 이후 최선순위로 경료된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경료된 등기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가등기 설정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KKK과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JJJJJ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KKK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를 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이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CC, DD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CC, DDD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 III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혹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바, 해당 말소등기절차에 있어 위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며, 통정허위표시 이후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II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인용)

1)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JJJJJ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KKK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III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고 III에게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III는 허위통정표시 이후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III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 위 가처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등기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III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기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 요구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각 압류등기를 한 제3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 말소회복과 관련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인용)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제출되지 않으면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고(부동산등기법 제75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참조),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말소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는 위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말소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피고들은 등기 기재 형식상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등기상 권리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법하게 말소된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II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CCC, DDD,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HH구 NN동 127-2, 127-3, 127-6, 127-7, 127-8

JJJJJ 7차 제비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스라브 및 스라브지붕 8층 아파트

1층 506.79 m'

2층 456.27 m'

3층 456.27 m'

4층 456.27 m'

5층 456.27 m'

6층 452.85 m'

7층 385.86 m'

8층 365.59 m'

지하1층 965.66 m'

지하2층 932.00 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5호 철근콘크리트조 214.47㎡

지분의 표시

CCC의 지분 2분의 1 전부

DDD의 지분 2분의 1 전부.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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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등기 이후 압류자·가처분권리자의 법적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0397
판결 요약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를 취득한 제3자(압류권자 등)는 선의 추정되므로, 해당 등기 무효 주장에는 선의·악의 입증이 중요하며, 무효를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위법하게 말소된 가처분등기 이후 새로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이해관계 있는 권리자는 회복등기 절차에 승낙의 의무가 있음.
#통정허위표시 #소유권이전등기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민법 제108조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후순위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도 보호되나요?
답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선의가 추정되므로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한 압류등기 제3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이 보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위법하게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그 부동산을 등기한 자(새 권리자)는 회복등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된 가처분등기 회복등기 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판결은 위법한 가처분등기 말소 후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회복등기 절차에 등기상 이해관계자로서 승낙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매매라면 등기 이후 모든 등기도 당연히 무효인가요?
답변
반사회질서법률행위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지 강제집행 회피 목적만으로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판결은 강제집행면탈 등기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니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4. 원인무효 등기 말소에 대해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자가 된 자는 어떠한 법적 지위가 있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회복등기 절차에 동의(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판결에 따르면, 회복등기로 손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기상 권리자는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음.
위법하게 말소된 가처분등기 이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 기재 형식상 가처분등기의 말소 회복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등기상 권리자로 그 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510397 가등기말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C

      2. DDD

      3. EEE

      4. FFF

      5. 주식회사 GGG

      6. 대한민국

      7. 서울특별시 HH구

      8. III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III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45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4586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국 2018. 5. 17. 접수 제93313호 가처분 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CC, DDD,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들에게, 피고 CCC, DD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8. 접수 제29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45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8. 5.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JJJJJ(이하 ⁠‘JJJJJ’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6. 9. 6.자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KKK 명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8. 5. 4. 접수 제84735호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후 원고들 명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8. 5. 17. 접수 제93313호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4586호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KKK 명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45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는 가처분 목적달성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다. KKK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 DDD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8. 접수 제2909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KKK은 LLL, MMM와 함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빌라 세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2. 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35 판결), 이에 대해 KKK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283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가등기 이후로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II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기각)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이후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CCC, DDD는 악의이므로 피고 CCC, DDD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 이후 최선순위로 경료된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경료된 등기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가등기 설정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KKK과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JJJJJ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KKK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를 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이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CC, DD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CC, DDD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 III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혹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바, 해당 말소등기절차에 있어 위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며, 통정허위표시 이후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II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인용)

1)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JJJJJ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KKK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III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고 III에게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III는 허위통정표시 이후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III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 위 가처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등기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III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기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 요구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각 압류등기를 한 제3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 말소회복과 관련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인용)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제출되지 않으면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고(부동산등기법 제75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참조),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말소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는 위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말소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피고들은 등기 기재 형식상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등기상 권리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법하게 말소된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II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CCC, DDD,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HH구 NN동 127-2, 127-3, 127-6, 127-7, 127-8

JJJJJ 7차 제비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스라브 및 스라브지붕 8층 아파트

1층 506.79 m'

2층 456.27 m'

3층 456.27 m'

4층 456.27 m'

5층 456.27 m'

6층 452.85 m'

7층 385.86 m'

8층 365.59 m'

지하1층 965.66 m'

지하2층 932.00 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5호 철근콘크리트조 214.47㎡

지분의 표시

CCC의 지분 2분의 1 전부

DDD의 지분 2분의 1 전부.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