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등기 비용 상환채무의 범위와 한정승인시 책임한도

2019다282104
판결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으로 상속등기 관련 세금 등을 지급한 뒤 상속인들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상환채무만 부담하고, 이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되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한정승인의 취지를 반영한 결론입니다.
#한정승인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지분 #상속재산 한도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등기 비용 상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용 상환채무만 부담하며, 이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2104 판결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등기 등의 비용상환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하면 그 전의 상속등기 부대비용도 무제한 책임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등기 부대비용에 대한 채무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2104 판결은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부대비용(취득세 등)은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을 초과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신용보증기금이 상속등기 등을 대위로 해준 경우, 각 상속인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2104 판결에서, 각 상속인은 비용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甲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甲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688조, 제998조의2, 제10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 등의 이 사건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위 채무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정승인,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등기 비용 상환채무의 범위와 한정승인시 책임한도

2019다282104
판결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으로 상속등기 관련 세금 등을 지급한 뒤 상속인들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상환채무만 부담하고, 이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되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한정승인의 취지를 반영한 결론입니다.
#한정승인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지분 #상속재산 한도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등기 비용 상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용 상환채무만 부담하며, 이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2104 판결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등기 등의 비용상환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하면 그 전의 상속등기 부대비용도 무제한 책임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등기 부대비용에 대한 채무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2104 판결은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부대비용(취득세 등)은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을 초과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신용보증기금이 상속등기 등을 대위로 해준 경우, 각 상속인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2104 판결에서, 각 상속인은 비용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甲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甲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688조, 제998조의2, 제10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 등의 이 사건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위 채무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정승인,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