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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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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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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3두19783(2014.0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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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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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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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l3. 8. 28. 선고 2013누961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