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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시 명도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19783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명도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하며 명도비를 지출하였고, 세무서장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 #명도비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부동산 인도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팔 때 명도비를 지출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명도비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783 판결은 양도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해 명도비를 부득이하게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도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명도비가 부동산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783 판결은 양도에 필요한 인도 의무 이행을 위해 명도비가 지출되었음이 인정될 때 필요경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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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3두19783(2014.0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l3. 8. 28. 선고 2013누9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4. 선고 대법원 2013두19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