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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이용 강간치상, 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사건 판단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20고합77
판결 요약
피고인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음료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 상해를 입히고 성적 촬영을 하는 등 중범죄를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 일치, 동일한 수법의 반복, 피고인의 전과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고, 18년 실형·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20년) 등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합리적 의심'의 범위와 증거의 종합적 평가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졸피뎀 #강간치상 #항거불능 #성폭력 #피해자 진술
질의 응답
1. 졸피뎀을 이용해 상대방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성관계를 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치상죄가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판결은 피고인이 졸피뎀이 든 음료를 몰래 먹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복용한 약의 존재를 나중에 기억하지 못해도 피고인의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면, 피해자가 약 복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유죄 증거가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카드 사용내역·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하며 객관적 증거와 양립 가능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 후 직접·간접 증거와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나요?
답변
동일·유사 수법의 반복, 전과, 재범 위험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와 기간이 결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판결은 동일한 범행수법, 과거 전과, 재범 위험 평가점수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5. 성범죄 전력자가 동일 방식의 성폭력 범죄를 재차 저지른 경우, 어떠한 추가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징역형 외에도 성범죄자 정보 공개·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 등 복합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판결은 징역 18년 선고 외 피고인 정보공개, 10년 취업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209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허태훈(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국선)

【배상 신청인(주1)】

배상 신청인 1 외 2인

【주 문】

배상 신청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77』
1.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2(여, 41세)를 알게 되어 종종 연락을 하게 되었고 가끔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10경 양산시 ⁠(주소 1 생략) ⁠‘○○○○’ 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숙취해소제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정을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7:30경 사이 양산시 ⁠(주소 2 생략)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졸피뎀이 들어간 숙취해소제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숙취해소제 또는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을 알게 되어 종종 연락을 하는 사이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 21:00경 양산시 ⁠(주소 3 생략) ⁠‘◇◇◇◇◇ 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술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정을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 위 ⁠‘◇◇◇◇◇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졸피뎀이 들어간 술을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3(여, 45세)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5. 23:10경 양산시 ⁠(주소 10 생략)에 있는 ⁠‘(주점명 생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술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정을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 양산시 ⁠(주소 2 생략)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졸피뎀이 들어간 술을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04:18경 경산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 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0번과 같이 졸피뎀을 먹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6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11:5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병원명 생략)’ 진료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6(여, 44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159』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3.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4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하고 있는 주식이 너무 잘되어 나한테 투자한 아는 동생은 3천만 원으로 3억 원의 수익이 생겨 마세라티를 현금으로 구매했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미국으로 갈 예정이고, 미국에 가서 결혼식도 올리자"고 말하고 다시 며칠 후 "회사 임원급 직원 중 한명이 너와 이민 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둔 일도 없고 피해자와 이민을 가려는 계획도 없으며 직장에 다닌 사실도 없어 회사 임원급 직원이 이민 가는 것을 반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7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530,996,288원을 받았다.
『2020고합171』
피고인은 2020. 3. 20. 01:23경 ⁠(주소 11 생략) ⁠‘◎◎◎ 화성파크드림’ 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5(여, 44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생략)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피하자,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저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70』
1. 사기
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3.경까지 공소외 4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중 2018. 4.경 공소외 4의 지인 공소외 8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8. 10. 중순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집어넣어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계기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양산 ⁠(주소 12 생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먼트’라는 주식투자회사를 서울, 대구,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공소외 9 등 공동대표가 총 6명이고, 나는 대구에서, 공소외 9는 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4명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주식 관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으로 이민가려면 통장에 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거래내역을 맞춰야 한다.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통장 잔액증명과 거래내역을 만들고 나서 2019. 2.말까지 돈을 갚아주고, 카드 사용대금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소외 9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시키는 대로 돈을 마련하여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9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9인 것처럼 1인 2역을 한 것이었으며, 미국에 이민 갈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11. 12.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5,225,116원을 송금 받고, 2018. 11. 17.경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5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공소외 2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공소외 1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만나다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계기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양산시 ⁠(주소 13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백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지인 공소외 11이 프로젝트를 잘 조작하여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입금해 주면 6개월 동안 장기투자로 약 6억 원을 벌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좌 거래내역 실적을 높여야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소외 11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외 10과 내가 6개월짜리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자금내역만 맞춰서 보내주면 전산을 조작해서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 백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일을 한 적이 없고, 공소외 11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11인 것처럼 1인 2역을 한 것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9. 6. 19.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3,663,000원을 송금 받고, 2019. 6. 19.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598,26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이 부유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외 3에게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소외 3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신원을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공소외 3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공소외 10’이라는 허무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스타그램 광고에 ⁠‘각종 신분증 위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광고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 허위의 성명과 주소를 보내주고,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플라스틱 카드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과 같은 형식으로 면허번호는 ⁠‘(면허번호 생략)’, 이름은 ⁠‘공소외 10’, 주민등록번호는 ⁠‘000000-0000000’,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 14 생략)’, 적성검사 기간은 ⁠‘(기간 생략)’, 발행일자는 ⁠‘(발행일자 생략)’, 발행자는 ⁠‘부산지방경창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의 오기)’ 등으로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소외 10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1.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15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3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316]』
피고인은 2019. 1. 9.경 지인 공소외 2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1을 알게 된 후, ⁠‘공소외 1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만나다가 2019. 1. 14.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집어넣어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계기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주소 16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6개월 단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가 체크카드 등으로 대출을 받으면 전산팀 공소외 9가 전산을 뚫고 들어가 금리를 조정할 것이니 대출을 받아서 달라, 또한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필요한데, 내역을 뽑기 위해 너의 신용카드를 내가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1월에 시작하면 6. 15.에 프로젝트가 끝난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5억 원을 주겠다, 대출은 전산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9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9인 것처럼 1인 2역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9. 1. 18.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2,096,348원을 송금받고, 2019. 10. 14.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1. 21.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3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5,351,824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8. 10.경부터 2019. 12.경 사이 피해자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하는 본건 강간상해 범행을 총 15회에 걸쳐 반복한 점, 위 전과 및 본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술을 먹이거나 수면제를 먹여 항거를 억압한 뒤 강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감정의뢰 및 결과 첨부)(증거목록 순번 15, 18),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0),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1의 모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 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처방 내역 첨부),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1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병원 원무과직원 진술청취 및 피의자 처방받은 약 복용내역 서류 첨부), 환자별 오더조회, 복약 안내문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및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1차),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각 진술서, 공소외 15, 공소외 6, 공소외 12,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4장
 
1.  수사보고(▽▽카드 내역 및 공소외 1 발신 통화내역 첨부), ▽▽카드 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내역서 제출), 피해금액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기망 장소 등 확인보고)
『2020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CD제작 및 첨부), 현장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53)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공소외 2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공소외 2 CD 녹화자료 제출), 수사보고(자료 첨부 및 고소인 공소외 3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카드 사용내역 물품 구입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공소외 1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피해금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갈음)
 
1.  수사보고(피의자 위조 주민번호 확인 보고), 피의자가 제시하였던 ⁠‘공소외 10 명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도로교통공단 허위 진위여부 조회 결과 1부
『[2020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4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체크카드 피해금 일부 수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신용카드 피해 사실 관련)
[판시 전과]
 
1.  ⁠(2020고합7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이전 강간치상 판결문 첨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4.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2.부터 2019. 12. 13.까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또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이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범행 중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먹여 피해자가 만취하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여 확실히 애인으로 만들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죄와 범행수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는 술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강간하는 등 더 불량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구전 조사자는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 등 성폭력범죄의 재발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④ 피고인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술을 먹이거나 수면제를 먹여 항거를 억압한 뒤 강간하였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병원, 약국 등 공공장소에서도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인 왜곡된 성의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행이 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0고합77]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15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2020고합17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270]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020고합316]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합7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2020고합159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2020고합159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 15회 분량의 시가 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2020고합77호 중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항, 판시 2020고합17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2020고합77호 중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7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먼저 요구하여 수면제를 주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몰래 먹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78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숙취해소제 또는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서 있었던 일, 기억을 잃었다가 다시 기억이 돌아온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가) 피해자 공소외 2
① 범죄일람표 1 연번 1 범죄사실 관련 : ⁠‘2018. 4.경 지인인 공소외 4와 결혼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뷰티샵에 손님으로 들리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2018. 10. 22. 피고인이 상의할 일이 있으니 잠시 만나자고 하여, 19:00경 1차로 보쌈집에서 밥을 먹고, 22:10경 자리를 옮겨 상호불상의 바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개봉된 숙취해소제를 마시라고 주었고, 숙취해소제를 마신 후 1~2분도 안 돼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모텔방에 있었는데, 성관계로 인해 생식기 쪽의 찰과상으로 인한 쓰라림을 느꼈고,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등의 숙취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다.’
② 범죄일람표 1 연번 2 범죄사실 관련 : ⁠‘2018. 11.경 피고인이 본인의 생일인데 혼자 보내야 된다며 식사라도 하자고 하여, 대구 수성구 ⁠(주소 17 생략) 부근에서 만나 19:00경 1차로 랍스터 집에서 식사를 하고, 21:00 2차로 자리를 옮겼으며, 23:00경 3차까지 진행하여 술을 마셨다. 총 합하여 3~4잔정도 술을 마셨는데, 술을 먹고 나올 때의 기억이 없고, 모텔에서 다음날 아침 07:00경 정신을 차리니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③ 범죄일람표 1 연번 3 범죄사실 관련 : ⁠‘2019. 7. 17.경 피고인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가 없고 부탁할 곳이 없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19:00경 피고인을 만났다. 22:00경 피고인과 밥을 먹으러 가서 술을 소주 반 잔 정도 먹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와 술을 마신 뒤 그 이후의 기억이 없고, 다음날인 2019. 7. 18. 새벽경 모텔에서 정신을 차렸다. 깨어났을 때 성관계로 인해 생식기 쪽의 찰과상으로 인한 쓰라림을 느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내지 매스꺼운 증상은 없었다.’
나) 피해자 공소외 1
① 범죄일람표 2 연번 1 범죄사실 관련 : ⁠‘공소외 2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9. 1. 14. 낮에 피고인을 만나서 1차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21:00경 2차로 양산시 ◇◇◇◇◇ 건물 인근 바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2차에서는 양주를 마셨는데,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컨디션" 음료를 주었고, 음료를 마시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새벽 03:00경 정신을 차리고 보니 ◇◇◇◇◇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나체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 역시 옆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깨어난 뒤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은 없었다.’
② 범죄일람표 2 연번 10 범죄사실 관련 : ⁠‘2019. 12. 13. 03:00경 경산시에 있는 ☆☆☆☆모텔 2층에서 피고인이 주는 약을 3알인가 4알정도 먹었는데,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아침이었다.’
③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9 범죄사실 관련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2. 15.(연번 2번 범죄일시)부터 2019. 10. 8.(연번 9번 범죄일시)까지의 범행을 특정한 경위에 대해 ⁠‘메모를 해 놓은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더 있을 건데, 저 혼자 추정한 날짜를 뽑아 낸 것이고, 아마 그것보다 더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을 때는 그 다음 날 더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찍은 게 있어서 보니까 제가 무슨 제스처도 하던데, 제가 기억하는 건 저는 눈을 뜨면 아침이었습니다’(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위 날짜는 제일 바쁘게 저를 정신없게 혼란스럽게 만든 날이었고, 친한 동생들이나 친구한테 카톡 보낸 것도 보고, "그날 술 얼마 안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카톡 보낸 것을 보면서 추정해서 적은 것이다’(위 녹취서 1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위 각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2020. 3. 29. 경찰 3회 조사 당시에 아래와 같이 진술했고(증거기록 제1179, 1180쪽),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
2019. 2. 15. 금요일 경에 공소외 1을 경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사기 작업을 했습니다. 결제 내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 날 경산 일대에 있는 은행 ATM을 돌면서 거래내역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경산에 있는 ☆☆☆☆ 모텔 206호에서 같이 맥주를 먹이면서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의식을 잃으면 새벽쯤에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2019. 3. 6. 목요일 공소외 1을 부산에서 만나고 헤어진 후에 그 다음날에 다시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날은 그냥 데이트를 했습니다. 부산 ⁠(주소 18 생략)에 있는 ♤♤♤♤♤♤ 모텔 6층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텔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같이 술을 먹고 그 과정에서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공소외 1을 데리고 숙소로 가서 익일 새벽까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4. 20. 토요일 낮에 공소외 1을 경산으로 불렀습니다. 낮에는 공소외 1에게 거래내역을 만들라고 하면서 정신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 모텔 2층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곳 주변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약을 탔고, 기억을 잃으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5. 11. 토요일 오후에 공소외 1을 경산으로 불렀습니다. 낮에는 공소외 1에게 거래내역을 만들라고 하면서 정신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 모텔 2층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곳 주변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약을 탔고, 기억을 잃으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8. 2. 금요일에 공소외 1과 대구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경산에 왔고, ☆☆☆☆ 모텔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에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공소외 1이 의식을 잃자 ☆☆☆☆ 모텔로 가서 새벽까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9. 14. 공소외 1과 대구 중구 시내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경산에 왔고, ☆☆☆☆ 모텔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2차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에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공소외 1이 의식을 잃자 ☆☆☆☆ 모텔로 가서 새벽까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9. 28. 공소외 1을 경산으로 불러 당연히 그날도 처음에는 사기 작업을 시켜 정신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 모텔 2층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곳 주변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약을 탔고, 기억을 잃으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10. 8. 공소외 1을 경산으로 불러 당연히 그날도 처음에는 사기 작업을 시켜 정신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 모텔 2층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곳 주변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약을 탔고, 기억을 잃으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했습니다. 저는 ☆☆☆☆ 모텔의 단골이었고, 가도 방은 주로 2층으로 잡습니다. 206호나 205호를 잡습니다. 거의 다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약은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대구 ⁠(주소 19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20. 3. 31.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고,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은 일시에 대해 ⁠‘거의 저녁 무렵입니다. 낮에 작업이나 시간을 보내고 저녁 무렵에 모텔이나 호텔 주변의 술집에서 술을 한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면 방 침대에서 나체로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반응으로 보았을 때 제가 의식이 없을 때 피고인이 저를 강간한 것입니다. 거의 다 이런 식 이었습니다’(증거기록 1188, 1189쪽)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게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각 개별 범행의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 ㉡ 피고인이 먼저 2020. 3.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추가 범행 일시와 구체적 범행 내용을 진술한 뒤, 피해자가 2020. 3. 31. 이에 비추어 기억을 환기해 위 범행들을 확인한 범행의 특정 경위, ㉢ 2019. 8. 2., 2019. 9. 14., 2019. 9. 28., 2019. 10. 8.자 범행일시에 부합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증거기록 1162 내지 11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일자 범행에 대한 진술에 일부 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공소외 3
① 범죄일람표 3 연번 1 범죄사실 관련 : ⁠‘2019. 6. 15. 19:00경 지인인 공소외 2, 공소외 16의 소개로 양산시 □□에 있는 오징어 횟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 위 횟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16을 먼저 돌려보냈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과 둘이서 근처에 있는 노래주점에 갔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 양주 1병, 음료수, 과일 안주를 주문했고, 피해자는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노래 2곡을 부른 뒤 피고인이 건네 준 양주를 반 잔 정도 마셨는데, 양주를 마신 후 바로 기억을 잃었고 다음날 새벽 4시경 모텔 방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로 깨어났다. 깨어났을 당시 머리가 아프거나 한 증상은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바로 나왔다.’
② 범죄일람표 3 연번 2 범죄사실 관련 : ⁠‘2019. 7. 25.경 경산시에 있는 족발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영양제라며 알약 먹을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이 준 알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고, 모텔 방에서 살짝 정신을 차렸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모발 마약감정 결과 피해자들의 모발에서 모두 졸피뎀 양성반응이 나왔으며(증거기록 17, 112, 758쪽), 피해자들의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알게 된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일시까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36, 747쪽).
3) 사건 신고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날 피해자들에게 숙취해소제나 술 등에 약을 탄 뒤 정신을 잃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이 정신을 잃은 것에 의문을 품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다’고 한 말을 믿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을 먹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날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수차례 정신을 잃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몰래 약을 먹인 사실을 의심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공소외 2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에서 마약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이에 공소외 2가 자신과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2019. 9. 30.경 양산경찰서에서 모발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공소외 1도 검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정신을 잃은 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경찰에서 마약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약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고 확신하지는 못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신고 및 진술 내용과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채무변제 압박 수단 등으로 피해 진술을 허위로 꾸며낼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나.  제2, 3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에게 수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위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 및 공소외 4를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기망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불특정 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공소외 5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술을 마시는 기회에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술이나 숙취해소제에 몰래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대로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과 연인관계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하여 피해자들 몰래 졸피뎀을 먹게 한 뒤 피해자들을 강간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밝혀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총 15회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범행도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간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어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과 교제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다른 사람인 양 연기를 하며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편취의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1억여 원,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4억 4천여만 원,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1억 8천여만 원,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5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2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여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및 사기죄 등으로 5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뒤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전혀 반성 없이, 더 불량해진 범행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5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⑤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공소외 2는 임신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정신적·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감내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등 큰 고통을 받아왔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직업, 사회생활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원해서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주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⑦ 그 밖에 수차례 불특정 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면식 없는 피해자 공소외 5를 추행하기까지 하는 등 매우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판시 2020고합77 사건 중 강간치상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간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주영(재판장) 김도영 정의철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2020고합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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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이용 강간치상, 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사건 판단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20고합77
판결 요약
피고인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음료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 상해를 입히고 성적 촬영을 하는 등 중범죄를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 일치, 동일한 수법의 반복, 피고인의 전과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고, 18년 실형·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20년) 등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합리적 의심'의 범위와 증거의 종합적 평가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졸피뎀 #강간치상 #항거불능 #성폭력 #피해자 진술
질의 응답
1. 졸피뎀을 이용해 상대방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성관계를 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치상죄가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판결은 피고인이 졸피뎀이 든 음료를 몰래 먹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복용한 약의 존재를 나중에 기억하지 못해도 피고인의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면, 피해자가 약 복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유죄 증거가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카드 사용내역·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하며 객관적 증거와 양립 가능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 후 직접·간접 증거와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나요?
답변
동일·유사 수법의 반복, 전과, 재범 위험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와 기간이 결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판결은 동일한 범행수법, 과거 전과, 재범 위험 평가점수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5. 성범죄 전력자가 동일 방식의 성폭력 범죄를 재차 저지른 경우, 어떠한 추가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징역형 외에도 성범죄자 정보 공개·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 등 복합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판결은 징역 18년 선고 외 피고인 정보공개, 10년 취업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209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허태훈(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국선)

【배상 신청인(주1)】

배상 신청인 1 외 2인

【주 문】

배상 신청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77』
1.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2(여, 41세)를 알게 되어 종종 연락을 하게 되었고 가끔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10경 양산시 ⁠(주소 1 생략) ⁠‘○○○○’ 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숙취해소제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정을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7:30경 사이 양산시 ⁠(주소 2 생략)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졸피뎀이 들어간 숙취해소제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숙취해소제 또는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을 알게 되어 종종 연락을 하는 사이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 21:00경 양산시 ⁠(주소 3 생략) ⁠‘◇◇◇◇◇ 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술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정을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 위 ⁠‘◇◇◇◇◇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졸피뎀이 들어간 술을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3(여, 45세)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5. 23:10경 양산시 ⁠(주소 10 생략)에 있는 ⁠‘(주점명 생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술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정을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 양산시 ⁠(주소 2 생략)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졸피뎀이 들어간 술을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04:18경 경산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 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0번과 같이 졸피뎀을 먹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6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11:5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병원명 생략)’ 진료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6(여, 44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159』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3.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4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하고 있는 주식이 너무 잘되어 나한테 투자한 아는 동생은 3천만 원으로 3억 원의 수익이 생겨 마세라티를 현금으로 구매했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미국으로 갈 예정이고, 미국에 가서 결혼식도 올리자"고 말하고 다시 며칠 후 "회사 임원급 직원 중 한명이 너와 이민 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둔 일도 없고 피해자와 이민을 가려는 계획도 없으며 직장에 다닌 사실도 없어 회사 임원급 직원이 이민 가는 것을 반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7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530,996,288원을 받았다.
『2020고합171』
피고인은 2020. 3. 20. 01:23경 ⁠(주소 11 생략) ⁠‘◎◎◎ 화성파크드림’ 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5(여, 44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생략)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피하자,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저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70』
1. 사기
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3.경까지 공소외 4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중 2018. 4.경 공소외 4의 지인 공소외 8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8. 10. 중순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집어넣어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계기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양산 ⁠(주소 12 생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먼트’라는 주식투자회사를 서울, 대구,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공소외 9 등 공동대표가 총 6명이고, 나는 대구에서, 공소외 9는 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4명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주식 관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으로 이민가려면 통장에 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거래내역을 맞춰야 한다.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통장 잔액증명과 거래내역을 만들고 나서 2019. 2.말까지 돈을 갚아주고, 카드 사용대금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소외 9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시키는 대로 돈을 마련하여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9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9인 것처럼 1인 2역을 한 것이었으며, 미국에 이민 갈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11. 12.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5,225,116원을 송금 받고, 2018. 11. 17.경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5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공소외 2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공소외 1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만나다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계기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양산시 ⁠(주소 13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백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지인 공소외 11이 프로젝트를 잘 조작하여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입금해 주면 6개월 동안 장기투자로 약 6억 원을 벌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좌 거래내역 실적을 높여야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소외 11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외 10과 내가 6개월짜리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자금내역만 맞춰서 보내주면 전산을 조작해서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 백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일을 한 적이 없고, 공소외 11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11인 것처럼 1인 2역을 한 것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9. 6. 19.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3,663,000원을 송금 받고, 2019. 6. 19.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598,26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이 부유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외 3에게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소외 3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신원을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공소외 3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공소외 10’이라는 허무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스타그램 광고에 ⁠‘각종 신분증 위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광고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 허위의 성명과 주소를 보내주고,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플라스틱 카드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과 같은 형식으로 면허번호는 ⁠‘(면허번호 생략)’, 이름은 ⁠‘공소외 10’, 주민등록번호는 ⁠‘000000-0000000’,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 14 생략)’, 적성검사 기간은 ⁠‘(기간 생략)’, 발행일자는 ⁠‘(발행일자 생략)’, 발행자는 ⁠‘부산지방경창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의 오기)’ 등으로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소외 10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1.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15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3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316]』
피고인은 2019. 1. 9.경 지인 공소외 2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1을 알게 된 후, ⁠‘공소외 1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만나다가 2019. 1. 14.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집어넣어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계기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주소 16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6개월 단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가 체크카드 등으로 대출을 받으면 전산팀 공소외 9가 전산을 뚫고 들어가 금리를 조정할 것이니 대출을 받아서 달라, 또한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필요한데, 내역을 뽑기 위해 너의 신용카드를 내가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1월에 시작하면 6. 15.에 프로젝트가 끝난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5억 원을 주겠다, 대출은 전산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9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9인 것처럼 1인 2역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9. 1. 18.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2,096,348원을 송금받고, 2019. 10. 14.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1. 21.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3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5,351,824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8. 10.경부터 2019. 12.경 사이 피해자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하는 본건 강간상해 범행을 총 15회에 걸쳐 반복한 점, 위 전과 및 본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술을 먹이거나 수면제를 먹여 항거를 억압한 뒤 강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감정의뢰 및 결과 첨부)(증거목록 순번 15, 18),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0),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1의 모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 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처방 내역 첨부),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1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병원 원무과직원 진술청취 및 피의자 처방받은 약 복용내역 서류 첨부), 환자별 오더조회, 복약 안내문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및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1차),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각 진술서, 공소외 15, 공소외 6, 공소외 12,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4장
 
1.  수사보고(▽▽카드 내역 및 공소외 1 발신 통화내역 첨부), ▽▽카드 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내역서 제출), 피해금액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기망 장소 등 확인보고)
『2020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CD제작 및 첨부), 현장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53)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공소외 2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공소외 2 CD 녹화자료 제출), 수사보고(자료 첨부 및 고소인 공소외 3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카드 사용내역 물품 구입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공소외 1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피해금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갈음)
 
1.  수사보고(피의자 위조 주민번호 확인 보고), 피의자가 제시하였던 ⁠‘공소외 10 명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도로교통공단 허위 진위여부 조회 결과 1부
『[2020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4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체크카드 피해금 일부 수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신용카드 피해 사실 관련)
[판시 전과]
 
1.  ⁠(2020고합7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이전 강간치상 판결문 첨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4.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2.부터 2019. 12. 13.까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또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이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범행 중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먹여 피해자가 만취하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여 확실히 애인으로 만들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죄와 범행수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는 술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강간하는 등 더 불량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구전 조사자는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 등 성폭력범죄의 재발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④ 피고인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술을 먹이거나 수면제를 먹여 항거를 억압한 뒤 강간하였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병원, 약국 등 공공장소에서도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인 왜곡된 성의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행이 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0고합77]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15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2020고합17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270]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020고합316]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합7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2020고합159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2020고합159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 15회 분량의 시가 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2020고합77호 중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항, 판시 2020고합17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2020고합77호 중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7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먼저 요구하여 수면제를 주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몰래 먹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78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숙취해소제 또는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서 있었던 일, 기억을 잃었다가 다시 기억이 돌아온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가) 피해자 공소외 2
① 범죄일람표 1 연번 1 범죄사실 관련 : ⁠‘2018. 4.경 지인인 공소외 4와 결혼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뷰티샵에 손님으로 들리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2018. 10. 22. 피고인이 상의할 일이 있으니 잠시 만나자고 하여, 19:00경 1차로 보쌈집에서 밥을 먹고, 22:10경 자리를 옮겨 상호불상의 바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개봉된 숙취해소제를 마시라고 주었고, 숙취해소제를 마신 후 1~2분도 안 돼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모텔방에 있었는데, 성관계로 인해 생식기 쪽의 찰과상으로 인한 쓰라림을 느꼈고,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등의 숙취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다.’
② 범죄일람표 1 연번 2 범죄사실 관련 : ⁠‘2018. 11.경 피고인이 본인의 생일인데 혼자 보내야 된다며 식사라도 하자고 하여, 대구 수성구 ⁠(주소 17 생략) 부근에서 만나 19:00경 1차로 랍스터 집에서 식사를 하고, 21:00 2차로 자리를 옮겼으며, 23:00경 3차까지 진행하여 술을 마셨다. 총 합하여 3~4잔정도 술을 마셨는데, 술을 먹고 나올 때의 기억이 없고, 모텔에서 다음날 아침 07:00경 정신을 차리니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③ 범죄일람표 1 연번 3 범죄사실 관련 : ⁠‘2019. 7. 17.경 피고인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가 없고 부탁할 곳이 없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19:00경 피고인을 만났다. 22:00경 피고인과 밥을 먹으러 가서 술을 소주 반 잔 정도 먹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와 술을 마신 뒤 그 이후의 기억이 없고, 다음날인 2019. 7. 18. 새벽경 모텔에서 정신을 차렸다. 깨어났을 때 성관계로 인해 생식기 쪽의 찰과상으로 인한 쓰라림을 느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내지 매스꺼운 증상은 없었다.’
나) 피해자 공소외 1
① 범죄일람표 2 연번 1 범죄사실 관련 : ⁠‘공소외 2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9. 1. 14. 낮에 피고인을 만나서 1차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21:00경 2차로 양산시 ◇◇◇◇◇ 건물 인근 바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2차에서는 양주를 마셨는데,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컨디션" 음료를 주었고, 음료를 마시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새벽 03:00경 정신을 차리고 보니 ◇◇◇◇◇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나체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 역시 옆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깨어난 뒤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은 없었다.’
② 범죄일람표 2 연번 10 범죄사실 관련 : ⁠‘2019. 12. 13. 03:00경 경산시에 있는 ☆☆☆☆모텔 2층에서 피고인이 주는 약을 3알인가 4알정도 먹었는데,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아침이었다.’
③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9 범죄사실 관련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2. 15.(연번 2번 범죄일시)부터 2019. 10. 8.(연번 9번 범죄일시)까지의 범행을 특정한 경위에 대해 ⁠‘메모를 해 놓은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더 있을 건데, 저 혼자 추정한 날짜를 뽑아 낸 것이고, 아마 그것보다 더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을 때는 그 다음 날 더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찍은 게 있어서 보니까 제가 무슨 제스처도 하던데, 제가 기억하는 건 저는 눈을 뜨면 아침이었습니다’(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위 날짜는 제일 바쁘게 저를 정신없게 혼란스럽게 만든 날이었고, 친한 동생들이나 친구한테 카톡 보낸 것도 보고, "그날 술 얼마 안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카톡 보낸 것을 보면서 추정해서 적은 것이다’(위 녹취서 1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위 각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2020. 3. 29. 경찰 3회 조사 당시에 아래와 같이 진술했고(증거기록 제1179, 1180쪽),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
2019. 2. 15. 금요일 경에 공소외 1을 경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사기 작업을 했습니다. 결제 내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 날 경산 일대에 있는 은행 ATM을 돌면서 거래내역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경산에 있는 ☆☆☆☆ 모텔 206호에서 같이 맥주를 먹이면서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의식을 잃으면 새벽쯤에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2019. 3. 6. 목요일 공소외 1을 부산에서 만나고 헤어진 후에 그 다음날에 다시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날은 그냥 데이트를 했습니다. 부산 ⁠(주소 18 생략)에 있는 ♤♤♤♤♤♤ 모텔 6층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텔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같이 술을 먹고 그 과정에서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공소외 1을 데리고 숙소로 가서 익일 새벽까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4. 20. 토요일 낮에 공소외 1을 경산으로 불렀습니다. 낮에는 공소외 1에게 거래내역을 만들라고 하면서 정신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 모텔 2층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곳 주변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약을 탔고, 기억을 잃으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5. 11. 토요일 오후에 공소외 1을 경산으로 불렀습니다. 낮에는 공소외 1에게 거래내역을 만들라고 하면서 정신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 모텔 2층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곳 주변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약을 탔고, 기억을 잃으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8. 2. 금요일에 공소외 1과 대구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경산에 왔고, ☆☆☆☆ 모텔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에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공소외 1이 의식을 잃자 ☆☆☆☆ 모텔로 가서 새벽까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9. 14. 공소외 1과 대구 중구 시내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경산에 왔고, ☆☆☆☆ 모텔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2차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에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공소외 1이 의식을 잃자 ☆☆☆☆ 모텔로 가서 새벽까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9. 28. 공소외 1을 경산으로 불러 당연히 그날도 처음에는 사기 작업을 시켜 정신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 모텔 2층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곳 주변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약을 탔고, 기억을 잃으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했습니다. 2019. 10. 8. 공소외 1을 경산으로 불러 당연히 그날도 처음에는 사기 작업을 시켜 정신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 모텔 2층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곳 주변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약을 탔고, 기억을 잃으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했습니다. 저는 ☆☆☆☆ 모텔의 단골이었고, 가도 방은 주로 2층으로 잡습니다. 206호나 205호를 잡습니다. 거의 다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약은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대구 ⁠(주소 19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20. 3. 31.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고,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은 일시에 대해 ⁠‘거의 저녁 무렵입니다. 낮에 작업이나 시간을 보내고 저녁 무렵에 모텔이나 호텔 주변의 술집에서 술을 한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면 방 침대에서 나체로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반응으로 보았을 때 제가 의식이 없을 때 피고인이 저를 강간한 것입니다. 거의 다 이런 식 이었습니다’(증거기록 1188, 1189쪽)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게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각 개별 범행의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 ㉡ 피고인이 먼저 2020. 3.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추가 범행 일시와 구체적 범행 내용을 진술한 뒤, 피해자가 2020. 3. 31. 이에 비추어 기억을 환기해 위 범행들을 확인한 범행의 특정 경위, ㉢ 2019. 8. 2., 2019. 9. 14., 2019. 9. 28., 2019. 10. 8.자 범행일시에 부합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증거기록 1162 내지 11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일자 범행에 대한 진술에 일부 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공소외 3
① 범죄일람표 3 연번 1 범죄사실 관련 : ⁠‘2019. 6. 15. 19:00경 지인인 공소외 2, 공소외 16의 소개로 양산시 □□에 있는 오징어 횟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 위 횟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16을 먼저 돌려보냈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과 둘이서 근처에 있는 노래주점에 갔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 양주 1병, 음료수, 과일 안주를 주문했고, 피해자는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노래 2곡을 부른 뒤 피고인이 건네 준 양주를 반 잔 정도 마셨는데, 양주를 마신 후 바로 기억을 잃었고 다음날 새벽 4시경 모텔 방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로 깨어났다. 깨어났을 당시 머리가 아프거나 한 증상은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바로 나왔다.’
② 범죄일람표 3 연번 2 범죄사실 관련 : ⁠‘2019. 7. 25.경 경산시에 있는 족발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영양제라며 알약 먹을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이 준 알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고, 모텔 방에서 살짝 정신을 차렸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모발 마약감정 결과 피해자들의 모발에서 모두 졸피뎀 양성반응이 나왔으며(증거기록 17, 112, 758쪽), 피해자들의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알게 된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일시까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36, 747쪽).
3) 사건 신고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날 피해자들에게 숙취해소제나 술 등에 약을 탄 뒤 정신을 잃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이 정신을 잃은 것에 의문을 품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다’고 한 말을 믿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을 먹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날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수차례 정신을 잃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몰래 약을 먹인 사실을 의심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공소외 2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에서 마약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이에 공소외 2가 자신과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2019. 9. 30.경 양산경찰서에서 모발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공소외 1도 검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정신을 잃은 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경찰에서 마약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약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고 확신하지는 못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신고 및 진술 내용과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채무변제 압박 수단 등으로 피해 진술을 허위로 꾸며낼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나.  제2, 3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에게 수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위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 및 공소외 4를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기망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불특정 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공소외 5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술을 마시는 기회에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술이나 숙취해소제에 몰래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대로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과 연인관계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하여 피해자들 몰래 졸피뎀을 먹게 한 뒤 피해자들을 강간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밝혀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총 15회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범행도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간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어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과 교제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다른 사람인 양 연기를 하며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편취의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1억여 원,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4억 4천여만 원,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1억 8천여만 원,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5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2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여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및 사기죄 등으로 5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뒤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전혀 반성 없이, 더 불량해진 범행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5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⑤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공소외 2는 임신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정신적·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감내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등 큰 고통을 받아왔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직업, 사회생활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원해서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주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⑦ 그 밖에 수차례 불특정 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면식 없는 피해자 공소외 5를 추행하기까지 하는 등 매우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판시 2020고합77 사건 중 강간치상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간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주영(재판장) 김도영 정의철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2020고합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