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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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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장부지 일부 건축물 현존시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479
판결 요약
토지 취득 시점부터 공장 건축물이 일부라도 존재했다면, 해당 토지는 시 지역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미승인 및 신의성실 주장 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용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 #건축물 존치 #종합부동산세 #시지역 토지
질의 응답
1. 공장 건축물이 일부 철거된 경우에도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공장 건축물 일부의 지붕이 철거되었더라도 그 건축물이 현존했다면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479는 토지에 공장 등 건축물이 존재해왔고 일부 건물의 지붕만이 철거된 상황에서는 건축물이 현존한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 승인 없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없이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요건 충족 없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임을 유추 적용할 수 없고, 감면·혜택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과거 잘못된 과세를 했던 경우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해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과세관청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처분에 신의성실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업무 착오로 과세를 잘못했더라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해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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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일부 토지 지상에 공장 등 건축물이 존재하였고 일부 공장건물의 지붕이 철거되기는 하였으나 건축물이 현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당해 토지는 시 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947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물산 주식회사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8.

판 결 선 고

2013. 3. 21.

주 문

1. 피고가 2010. 11. 1.자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결정세액(당초)’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정당한 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 어촌특별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자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결정세액(당초)'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2001. 5. 1. 설립된 법인으로 2001. 10.경 광주시 오포읍 OO리(이하 ’OO리’라고만 한다) 000 외 30필지 합계 95,099㎡를 매수하였다.

나. 광주시장은 2009. 5. 원고 소유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2005년 내지 2008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62,8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착오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전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11. 1. 원고에게 별지1. ’결정세액(당초)'란 기재와 같이 종합 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19. 기각결정을 받고, 2011.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광주시, 국토해양부, 환경부가 각종 규제를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②이 사건 토지 중 OO리 000, 같은 리 000 토지 지상에는 공장용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2009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납세고지를 하 였고,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종합부 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 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지역 · 광역시지역 및 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제1호 가목에서는 시지역 중 읍 · 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OO리 000 공장용지 지상에 1층 공장건물, 사무실, 창고 등 16개동의 건축물(건축면적 합계 13,642.46㎡)이 존재하고, 2005년경 환경오염 우려에서 일부 공장 건물의 석면 스레트 지붕만 철거하였는데 대수리 허가를 받지 못해 지붕만 없는 상태로 남겨진 사실,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OO리 000 공장용지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석면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2010. 12. 31. 기준으로 석면 검출 조사를 진행한 후 2012. 4. 30.까지 공무실 등 1,092㎡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일부 공장건물의 지붕이 철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OO리 000 공장용지 지상에 건축물이 최소한 2010. 12. 31.까지 현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OO리 000 토지는 시 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OO리 000-4 토지 지상에도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원고의 위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 77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당초 업무상 착오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토지 중 OO리 000 토지가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시 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정당한 세액l란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3.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