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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와 판촉물 수건 배포의 상품성・업무상배임 인정 범위

2019노694
판결 요약
타인 상표가 인쇄된 무상 판촉용 수건을 거래처에 배포한 것은 상표법상 상품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로 볼 수 없고, 회사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총판권 양도 등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없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상표침해 #무상판촉물 #광고매체 #수건배포 #상품성
질의 응답
1. 무상으로 배포된 판촉물(수건)에 타인의 상표가 인쇄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답변
상표가 인쇄된 무상 판촉용 수건의 배포는 일반적으로 거래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 판결은 판촉용으로 무상교부된 수건은 교환가치 있는 상품이 아닌 광고매체이므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총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적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 판결은 총판권 양도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나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권한 부여에 불과할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무상 판촉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에서 유상 유통 가능성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판촉용 수건에 유상 유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교환가치가 없고 무상 배포라면 상표법상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 판결은 무상 배포의 판촉물에 유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상품이 아니므로 상표법상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업무상배임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내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손해가 없다면 유죄인가요?
답변
단지 회사 내 규정 위반이나 약정만으로 구체적 손해가 없다면 업무상배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 판결은 계약 체결 행위만으로 실질적 경제적 손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5. 상표가 인쇄된 소량의 판촉 수건이 창고에서 외부로 출고된 사실이 상표 침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출고 목적이 전시·홍보용에 불과하다면 이는 침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 판결은 소량의 수건이 외부 출고돼도 전시·홍보용이면 판촉물로 본 원심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검사

【검 사】

김제성(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2015. 1. 25.자 물품공급계약서의 작성자가 ⁠‘대표자 피고인 1’로 표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1은 실질적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배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가) 일부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 1이 ⁠(상호명 2 생략)에게 교부한 ⁠‘(상표명 생략)’ 상표가 인쇄된 수건 290장 및 피고인 2가 ⁠(상호명 1 생략) 이외의 거래처에 교부한 위 수건 100장은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 ⁠‘상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수건이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대화 녹취록, 피고인 1 및 공소외 5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의 존립 기반이 되는 ○○○ 총판권의 양도,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상호명 2 생략)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상호명 2 생략)에 넘겨준 것으로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상호명 2 생략)이 위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피해자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공소사실 제3의 나.항 중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31,540,17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부분을 "2014. 4. 18.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50,375,92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로 변경하고, 범죄일람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0 내지 158번 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과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는 2014. 4. 1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있는 △△△△에서, □□□□왕국공소외 1 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명 생략)’ 상표를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위 상표가 인쇄된 수건 1,000개를 임의로 주문하여 교부받은 후 그 중 100개 상당을 ⁠(‘(상호명 1 생략)’ 이외의) 거래처에 건네주었다.
피고인 1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표명 생략)’ 상표가 인쇄된 수건은 피고인 2가 임의로 주문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인 ⁠(상호명 2 생략)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 1)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산인 ○○○ 총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율 및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한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6. 9.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상호명 2 생략)에게 ⁠「○○○ 총판권 양도, 재고물건에 대한 10% 할인, 배송 시 지연되는 반품 및 보조금 명목으로 10% 보상, 라이센싱 생산권 보장」 등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위 ⁠(상호명 2 생략)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상호명 2 생략)에게 254,358,165원 상당의 수영복 등 물품을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상호명 2 생략)에게 254,358,1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음 ○ 이에 의하면, ① 피고인 2가 ⁠‘(상호명 1 생략)’ 외의 거래처에 교부한 수건 100개 상당 및 ② 피고인 1이 ⁠(상호명 2 생략)에 교부한 수건 290개 상당은, 개당 제작 단가가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것들로서, 공소외 3 회사가 수입·판매하는 상품인 고가의 수영복 등 수영 관련 상품에 대한 선전광고 또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그 직접 거래처에 한정하여 대가 없이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그 각 거래처 역시 앞서 유죄로 인정하는 ⁠‘(상호명 1 생략)’의 경우(즉 피고인 2는 당초 1,000개의 수건 제작을 계획, 추진할 무렵에는 이를 유상 판매할 의도는 없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제작자금 조달을 위하여 ⁠‘(상호명 1 생략)’ 측을 기망, 그 중 일부인 200개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제작업체에 직접 송금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상품으로 유통에 놓은 것이라 할 것임)와 달리 판매 목적이 아니라 ⁠(상표명 생략) 수영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배포한 것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이 아니라 무상 교부된 '광고매체‘ 내지 ’판촉물‘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위 수건들이 피고인들 내지 그 각각의 거래처에 의하여 유상으로 교부됨으로써 상품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두고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기 위한 전제로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음(위와 같은 결론은 위 수건이 적어도 개당 원가 1만 원 상당의 객관적·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의 각 교부 당시의 주관적 의도 내지 인식과 달리 이후 제3자에 의하여 유상의 유통에 놓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한편,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수건 중 소량이 2016. 6.경 ◇◇휴게소 매장에 출고되었다가 다시 회수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공소외 4와 공소외 6의 진술만으로는 위 수건의 출고가 판매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상표명 생략) 수영 물품에 대한 전시/홍보 일환으로 출고, 전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위 사정은 피고인들이 거래처에 교부한 합계 390개의 수건이 상표법상의 상품이 아닌 판촉용에 불과하다는 앞의 판단에 영향이 없음) ○ 한편, 비록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지만(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는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어 불사용 취소를 면할 수 있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 그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임 2)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1)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과 관련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호 진술 내용이 모순되기까지 하는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지 주장, 그리고 계약당사자에 의한 서명·날인조차 없이 교섭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송부한 데 불과한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초안)의 기재 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려움 ○ 공소외 3 회사(대표자 피고인 1)와 ⁠(상호명 2 생략)(대표자 공소외 5) 사이의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쌍방 대표자에 의한 정식 서명·날인조차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류의 계약에 통상 수반되는 사항(주문시기/방법, 보증금, 쌍방의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 산정방법/액수, 대금결제시기/방법, 납품기일,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거래 및 재산상 중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본 ○○○사가 제조한 ⁠(상표명 생략) 제품)에 관한 총판권 양도’, ⁠‘재고물건에 대한 10% 할인’, ⁠‘배송 시 지연되는 반품/보조금 명목으로 10% 보상’ 및 ⁠‘라이센싱 생산권 보장’과 같은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중요하고 이례적인 법적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화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단지 구두로만 합의한 채 그 법적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는 법률적 주장이 ⁠[위 약정의 성립, 존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공소외 3 회사 측(다만, ⁠(상호명 2 생략)과의 민사 분쟁에서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 내지 그 효력을 자인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또는 그 상대방인 ⁠(상호명 2 생략) 측에서]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더욱이 ① 2016. 9.경 당시 공소외 3 회사가 일본 ○○○사 제조 ⁠(상표명 생략) 제품에 대하여 갖고 있던 ⁠‘독점적 수입·판매권’은 회사가 존립하기 위한 영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총판권 양도’를 ⁠‘독점적 수입·판매권 자체의 양도’로 보게 되면 이는 공소외 3 회사의 영업 기반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아무리 ⁠(상호명 2 생략)과의 관계에서 대금회수나 납품지연에 대한 보상/배상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더욱이 그 대표일 뿐 아니라 모회사인 공소외 7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피고인 1이 ⁠(위 약정을 통하여 무슨 사적인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명 2 생략) 측에 그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총판권 양도’가 갖는 실제적 의미는, 그에 대한 논의 경위(납품지연과 ○○○사 제품에 대한 국내 업체들 간의 판매 경쟁이 결합될 경우 ⁠(상호명 2 생략)이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를 국내 총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방지) 에 비추어 선해해 보면, 이는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독점적 수입·판매권’에 기초하여 수입한 ○○○사 상품에 대한 국내 판매 권한을 ⁠(상호명 2 생략)에게 독점시키겠다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것인데(공소외 5 역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그와 같은 정도의 권한 부여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경제적·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내지 위험이 생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더욱이 당시 ⁠(상호명 2 생략)은 공소외 3 회사가 수입한 ○○○사 제품 중 70~80% 가량을 공급받고 있던 공소외 3 회사의 최대 거래처라 할 것인데, 나머지 20% 내외의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고 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사정 없이 위 총판권 부여만으로 종전 공소외 3 회사가 얻었던 판매마진이 상실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② ⁠‘납품지연 등의 경우 10% 할인/보상’은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사 그와 같은 약정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 시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위약금 약정으로 보일 뿐 그 자체만으로 공소외 3 회사에 무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라이센싱 생산권’은 공소외 3 회사조차 보유하지 못한 권한으로서, 가사 ⁠(상호명 2 생략)과 사이에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공소외 3 회사가 구상하던 장래 사업계획 중 하나로 향후 영구라이센스를 취득할 경우 사업협력차원에서 ⁠(상호명 2 생략) 측에 생산 물량 중 일부를 위탁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해 본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논의만으로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재산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한편, 공소사실에 재산상 손해 내지 이익으로 기재된 254,358,165원은 공소외 3 회사가 2015. 12.경 및 2016. 2.경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상호명 2 생략)에 공급하였으나 미회수된 대금으로서 ⁠(상호명 2 생략)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위 분쟁의 해결은 계약 또는 민사 법리에 따르거나(즉 공소외 3 회사의 과실에 의한 납품지연과 그로 인한 ⁠(상호명 2 생략)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면, 대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등) 쌍방의 별도의 합의에 의할 성질이라 할 것임. 그런데 위 각 계약 및 그에 따른 납품 이후 작성된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정작 위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고, 앞서 본 ⁠‘총판권 양도’ 등은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1의 여하한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종전의 법률적·경제적 상태(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만을 수령해야 하는 지위)보다 불리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특정, 평가할 수 없음 나아가 설령 피고인 1의 대표이사 재직 중 행위 가운데 ⁠(상호명 2 생략)과 사이에 맺은 법률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서 배임에 해당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채무부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를 공소외 3 회사가 불이행할 경우에는 손해액 평가가 수반되는 금전배상책임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역시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물품대금채권과 ⁠(상호명 2 생략)이 갖는 손해배상채권간의 상계가 문제될 뿐임에도, ⁠(상호명 2 생략)이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음) 없이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만으로,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채무에 대하여 ⁠(상호명 2 생략) 측에서 그 이행을 거절할 권한을 갖는다거나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청구권의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존재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회사에게 전체 물품대금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고 관념할 수도 없음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31,540,17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부분을 "2014. 4. 18.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50,375,92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로 변경하고, 범죄일람표에 별지 범죄일람표로 연번 제140 내지 158번 항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로 ⁠‘피고인 2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범행은 2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제3자에게 판매하여 1억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범행의 불법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제4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피고인 2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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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와 판촉물 수건 배포의 상품성・업무상배임 인정 범위

2019노694
판결 요약
타인 상표가 인쇄된 무상 판촉용 수건을 거래처에 배포한 것은 상표법상 상품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로 볼 수 없고, 회사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총판권 양도 등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없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상표침해 #무상판촉물 #광고매체 #수건배포 #상품성
질의 응답
1. 무상으로 배포된 판촉물(수건)에 타인의 상표가 인쇄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답변
상표가 인쇄된 무상 판촉용 수건의 배포는 일반적으로 거래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 판결은 판촉용으로 무상교부된 수건은 교환가치 있는 상품이 아닌 광고매체이므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총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적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 판결은 총판권 양도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나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권한 부여에 불과할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무상 판촉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에서 유상 유통 가능성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판촉용 수건에 유상 유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교환가치가 없고 무상 배포라면 상표법상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 판결은 무상 배포의 판촉물에 유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상품이 아니므로 상표법상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업무상배임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내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손해가 없다면 유죄인가요?
답변
단지 회사 내 규정 위반이나 약정만으로 구체적 손해가 없다면 업무상배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 판결은 계약 체결 행위만으로 실질적 경제적 손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5. 상표가 인쇄된 소량의 판촉 수건이 창고에서 외부로 출고된 사실이 상표 침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출고 목적이 전시·홍보용에 불과하다면 이는 침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 판결은 소량의 수건이 외부 출고돼도 전시·홍보용이면 판촉물로 본 원심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검사

【검 사】

김제성(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2015. 1. 25.자 물품공급계약서의 작성자가 ⁠‘대표자 피고인 1’로 표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1은 실질적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배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가) 일부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 1이 ⁠(상호명 2 생략)에게 교부한 ⁠‘(상표명 생략)’ 상표가 인쇄된 수건 290장 및 피고인 2가 ⁠(상호명 1 생략) 이외의 거래처에 교부한 위 수건 100장은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 ⁠‘상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수건이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대화 녹취록, 피고인 1 및 공소외 5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의 존립 기반이 되는 ○○○ 총판권의 양도,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상호명 2 생략)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상호명 2 생략)에 넘겨준 것으로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상호명 2 생략)이 위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피해자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공소사실 제3의 나.항 중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31,540,17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부분을 "2014. 4. 18.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50,375,92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로 변경하고, 범죄일람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0 내지 158번 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과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는 2014. 4. 1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있는 △△△△에서, □□□□왕국공소외 1 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명 생략)’ 상표를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위 상표가 인쇄된 수건 1,000개를 임의로 주문하여 교부받은 후 그 중 100개 상당을 ⁠(‘(상호명 1 생략)’ 이외의) 거래처에 건네주었다.
피고인 1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표명 생략)’ 상표가 인쇄된 수건은 피고인 2가 임의로 주문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인 ⁠(상호명 2 생략)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 1)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산인 ○○○ 총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율 및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한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6. 9.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상호명 2 생략)에게 ⁠「○○○ 총판권 양도, 재고물건에 대한 10% 할인, 배송 시 지연되는 반품 및 보조금 명목으로 10% 보상, 라이센싱 생산권 보장」 등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위 ⁠(상호명 2 생략)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상호명 2 생략)에게 254,358,165원 상당의 수영복 등 물품을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상호명 2 생략)에게 254,358,1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음 ○ 이에 의하면, ① 피고인 2가 ⁠‘(상호명 1 생략)’ 외의 거래처에 교부한 수건 100개 상당 및 ② 피고인 1이 ⁠(상호명 2 생략)에 교부한 수건 290개 상당은, 개당 제작 단가가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것들로서, 공소외 3 회사가 수입·판매하는 상품인 고가의 수영복 등 수영 관련 상품에 대한 선전광고 또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그 직접 거래처에 한정하여 대가 없이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그 각 거래처 역시 앞서 유죄로 인정하는 ⁠‘(상호명 1 생략)’의 경우(즉 피고인 2는 당초 1,000개의 수건 제작을 계획, 추진할 무렵에는 이를 유상 판매할 의도는 없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제작자금 조달을 위하여 ⁠‘(상호명 1 생략)’ 측을 기망, 그 중 일부인 200개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제작업체에 직접 송금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상품으로 유통에 놓은 것이라 할 것임)와 달리 판매 목적이 아니라 ⁠(상표명 생략) 수영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배포한 것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이 아니라 무상 교부된 '광고매체‘ 내지 ’판촉물‘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위 수건들이 피고인들 내지 그 각각의 거래처에 의하여 유상으로 교부됨으로써 상품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두고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기 위한 전제로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음(위와 같은 결론은 위 수건이 적어도 개당 원가 1만 원 상당의 객관적·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의 각 교부 당시의 주관적 의도 내지 인식과 달리 이후 제3자에 의하여 유상의 유통에 놓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한편,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수건 중 소량이 2016. 6.경 ◇◇휴게소 매장에 출고되었다가 다시 회수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공소외 4와 공소외 6의 진술만으로는 위 수건의 출고가 판매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상표명 생략) 수영 물품에 대한 전시/홍보 일환으로 출고, 전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위 사정은 피고인들이 거래처에 교부한 합계 390개의 수건이 상표법상의 상품이 아닌 판촉용에 불과하다는 앞의 판단에 영향이 없음) ○ 한편, 비록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지만(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는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어 불사용 취소를 면할 수 있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 그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임 2)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1)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과 관련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호 진술 내용이 모순되기까지 하는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지 주장, 그리고 계약당사자에 의한 서명·날인조차 없이 교섭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송부한 데 불과한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초안)의 기재 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려움 ○ 공소외 3 회사(대표자 피고인 1)와 ⁠(상호명 2 생략)(대표자 공소외 5) 사이의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쌍방 대표자에 의한 정식 서명·날인조차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류의 계약에 통상 수반되는 사항(주문시기/방법, 보증금, 쌍방의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 산정방법/액수, 대금결제시기/방법, 납품기일,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공소외 3 회사에 대하여 거래 및 재산상 중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본 ○○○사가 제조한 ⁠(상표명 생략) 제품)에 관한 총판권 양도’, ⁠‘재고물건에 대한 10% 할인’, ⁠‘배송 시 지연되는 반품/보조금 명목으로 10% 보상’ 및 ⁠‘라이센싱 생산권 보장’과 같은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중요하고 이례적인 법적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화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단지 구두로만 합의한 채 그 법적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는 법률적 주장이 ⁠[위 약정의 성립, 존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공소외 3 회사 측(다만, ⁠(상호명 2 생략)과의 민사 분쟁에서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 내지 그 효력을 자인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또는 그 상대방인 ⁠(상호명 2 생략) 측에서]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더욱이 ① 2016. 9.경 당시 공소외 3 회사가 일본 ○○○사 제조 ⁠(상표명 생략) 제품에 대하여 갖고 있던 ⁠‘독점적 수입·판매권’은 회사가 존립하기 위한 영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총판권 양도’를 ⁠‘독점적 수입·판매권 자체의 양도’로 보게 되면 이는 공소외 3 회사의 영업 기반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아무리 ⁠(상호명 2 생략)과의 관계에서 대금회수나 납품지연에 대한 보상/배상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더욱이 그 대표일 뿐 아니라 모회사인 공소외 7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피고인 1이 ⁠(위 약정을 통하여 무슨 사적인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명 2 생략) 측에 그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총판권 양도’가 갖는 실제적 의미는, 그에 대한 논의 경위(납품지연과 ○○○사 제품에 대한 국내 업체들 간의 판매 경쟁이 결합될 경우 ⁠(상호명 2 생략)이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를 국내 총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방지) 에 비추어 선해해 보면, 이는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독점적 수입·판매권’에 기초하여 수입한 ○○○사 상품에 대한 국내 판매 권한을 ⁠(상호명 2 생략)에게 독점시키겠다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것인데(공소외 5 역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그와 같은 정도의 권한 부여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경제적·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내지 위험이 생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더욱이 당시 ⁠(상호명 2 생략)은 공소외 3 회사가 수입한 ○○○사 제품 중 70~80% 가량을 공급받고 있던 공소외 3 회사의 최대 거래처라 할 것인데, 나머지 20% 내외의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고 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사정 없이 위 총판권 부여만으로 종전 공소외 3 회사가 얻었던 판매마진이 상실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② ⁠‘납품지연 등의 경우 10% 할인/보상’은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사 그와 같은 약정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 시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위약금 약정으로 보일 뿐 그 자체만으로 공소외 3 회사에 무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라이센싱 생산권’은 공소외 3 회사조차 보유하지 못한 권한으로서, 가사 ⁠(상호명 2 생략)과 사이에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공소외 3 회사가 구상하던 장래 사업계획 중 하나로 향후 영구라이센스를 취득할 경우 사업협력차원에서 ⁠(상호명 2 생략) 측에 생산 물량 중 일부를 위탁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해 본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논의만으로 공소외 3 회사에게 무슨 재산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한편, 공소사실에 재산상 손해 내지 이익으로 기재된 254,358,165원은 공소외 3 회사가 2015. 12.경 및 2016. 2.경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상호명 2 생략)에 공급하였으나 미회수된 대금으로서 ⁠(상호명 2 생략)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위 분쟁의 해결은 계약 또는 민사 법리에 따르거나(즉 공소외 3 회사의 과실에 의한 납품지연과 그로 인한 ⁠(상호명 2 생략)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면, 대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등) 쌍방의 별도의 합의에 의할 성질이라 할 것임. 그런데 위 각 계약 및 그에 따른 납품 이후 작성된 2016. 9. 23.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정작 위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고, 앞서 본 ⁠‘총판권 양도’ 등은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1의 여하한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에게 종전의 법률적·경제적 상태(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만을 수령해야 하는 지위)보다 불리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특정, 평가할 수 없음 나아가 설령 피고인 1의 대표이사 재직 중 행위 가운데 ⁠(상호명 2 생략)과 사이에 맺은 법률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서 배임에 해당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채무부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를 공소외 3 회사가 불이행할 경우에는 손해액 평가가 수반되는 금전배상책임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역시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물품대금채권과 ⁠(상호명 2 생략)이 갖는 손해배상채권간의 상계가 문제될 뿐임에도, ⁠(상호명 2 생략)이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음) 없이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만으로,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채무에 대하여 ⁠(상호명 2 생략) 측에서 그 이행을 거절할 권한을 갖는다거나 공소외 3 회사가 갖는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청구권의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존재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회사에게 전체 물품대금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고 관념할 수도 없음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31,540,17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부분을 "2014. 4. 18.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50,375,92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로 변경하고, 범죄일람표에 별지 범죄일람표로 연번 제140 내지 158번 항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로 ⁠‘피고인 2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범행은 2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제3자에게 판매하여 1억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범행의 불법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제4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피고인 2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