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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와 상여처분 요건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정당성

대법원 2014두7480
판결 요약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면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상여 처분 #대표자 상여 #경정 예고
질의 응답
1. 경정 예고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480 판결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음을 미리 알고서 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경정이 예상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처럼 법령의 실질을 회피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480 판결에서, 처분청의 경정 전 이를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조치가 정당하다 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정상적이지 않은 세무신고(경정 회피 목적)가 인정될 때,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처분청의 경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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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4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누23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6. 선고 대법원 2014두7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