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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 무상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조세채권자취소권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840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의 성립 전이라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증자인 아들에게 악의가 인정되어 원상회복(등기 말소)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무상증여 #가족간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토지를 무상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하면,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840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성립 전이어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8403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발생 기초가 있었고 가까운 시기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다37821 판례 인용).
3. 수증자인 가족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받은 자가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정황상 인지 가능성이 높다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8403 판결은 아들 역시 부동산 증여 당시 세금 문제를 인지했다고 보고 악의 부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어떤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절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8403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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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084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4.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는 소프트웨어 제조·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2002. ○○. ○. 설립되었다가 2010. ○○. ○○. 폐업하였다.

2) aaa는 ☆☆의 대표이사 겸 100% 주주이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 ○.부터 2011. ○. ○.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6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로 하여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확인하여, 2011. ○. ○. ☆☆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가 위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하여 ☆☆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 및 과점주주인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 ○○. 등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하였다.

4)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aaa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2010. 12. 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aaa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종합소득세를 2012. 10. 31.을 납기 로 각 고지하였다. aaa는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aaa의 증여

aaa는 2010. 4. 20.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증여하고, 주문 의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aa의 파산·면책

aaa는 위 증여 당시 2010. 4. 20. 현재 적극재산은 △△△원인데, 소극재산은 위 조세채권을 제외하고도 △△△원 이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였다. aaa는 2012. ○. ○○. 파산선고를 받고 2011 면책결정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aaa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증여할 당시인 2010. 4. 20.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사해행위는 1996. 10. 30.에 이루어진 반면, 조세채권이 실제 성립한 시점은1997. 6.경이었음에도 위 조세채권이 발생할 기초가 되는 가공원가 계상이 이루어진 과세연도가 1993년, 1994년, 1995년인 이상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에 의하면,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인 2010. 4. 20. 이미 원고의 aaa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무한책임을 지는 aaa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8개월 만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a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1~11의 각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8의 기재에 의하면, aaa는 2010. 2. 9. ▲▲▲의 대표자 ∇∇∇가 △△△원을 차용한 후 잠적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고, ② 2008년 3, 4분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미납한 부가가치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aaa는 2010. 2.경에 이미 ☆☆ 및 자신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들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8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