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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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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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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24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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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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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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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단77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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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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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4.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l. 1l.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21행의 1소득세법’과 제6면 제3행의 1소득세 법’을 ’구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제3면 제21 행의 ’다목’을 ’라목‘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