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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12누32477
판결 요약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도 정당하게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 #국세청장 고시가액 #아파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 취득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477 판결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 산정·고시 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국세청장 산정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477 판결은 양도차익 산정에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적용은 적법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 취득 아파트 양도시 기준시가 문제로 소송한다면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이 국세청장 산정 기준시가 적용을 정당하게 본 구체적 선례로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477 판결은 과세근거 및 기준시가 관련 분쟁에서 기준 판례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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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24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단772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l. 1l.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21행의 1소득세법’과 제6면 제3행의 1소득세 법’을 ’구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제3면 제21 행의 ’다목’을 ’라목‘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