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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요건과 입증책임-매입세액불공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553
판결 요약
거래대금이 바로 현금 인출되고, 계량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거래명세표 기재도 비정상적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기본 증빙이 부족하면 납세자가 실거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고철거래 #계량증빙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거래명세표 기재가 공급자·수취인이 바뀌고 계량증빙 없이 거래대금만 바로 인출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의 객관적 증빙 부족·현금 인출 방식·거래명세표 이상 등 정황이 모이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553 판결은 형태상 거래대금만 즉시 인출되고, 계량증빙 등 기본 자료 미비 및 거래명세표 기재상 이상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근거로 매입세액불공제를 적법이라 판시했습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서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지만, 상당한 입증 이후에는 실거래·비용 지출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553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과세관청이 허위의 상당한 입증을 하면 실제 지출 증빙은 납세자가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량증빙 없이 고철 거래 세금계산서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철업 등 업종 관행상 계량증빙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553 판결은 계량증빙 미제출 및 거래의 명확한 객관적 자료 부재를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보면, 세액부과처분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해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553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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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즉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계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 또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어 매번 거래 시마다 실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5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8. 5.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3. 1. 2.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OO시 OO동 52-9에서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 하다가 2010. 2. 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CC상사를 운영하는 김DD로부터 2009년 1기에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9년 2기에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원고와 김DD의 거래를 '쟁점거래'라고 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중부산세무서장은 CC상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CC상사를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그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여 2011. 8. 5. 2009년 171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1. 12. 1.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다시 2012. 3. 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5. 29. 이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11. 14.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과 2009년 2기분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1. 2. 위 가산세를 다시 부과 ·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DD가 자신의 매입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매입처를 밝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와 김DD의 거래까지 부인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인 점, 단순히 원고의 사업장 인근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다고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고철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인 점, 김DD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C상사를 운영하는 김DD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2, 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 이F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년도에 OO시 OO구 OO1동에서 CC상사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는 김DD로부터 총 143.36톤의 비철을 합계 OOOO원에 매입하였다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매입가액은 원고가 2009년도에 매입한 전체 매입가액의 45.1%에 해당하고, 김DD는 2009년도에 총 17개 업체에 약 OOOO원(약 400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쟁점거래에 관련된 거래명세서에는 공급자 란에 원고의 명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수취자 란에 수기로 CC상사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김DD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거래에 관한 장부, 계근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원고의 OO은행계좌에서 김DD의 OO계좌로 2009. 4. 15.부터 2009. 9. 1.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OOOO원이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대부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상당수는 원고의 사업장 인근에 있는 OOOO서 OO지점에서 약 20~30분 내에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그 중 약 10회 정도는 이GG가 직 접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4) 한편 김DD는 2008. 12. 22. CC상사를 개업한 후 2009. 11. 9.까지 약 OOOO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대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중간상인들로부터 현금을 주고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중간상인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고, 매입장부나 계근표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10. 2. 1. 자신이 운영하던 BB자원을 폐업하였고, 그 후 원고의 동생 강HH이 같은 장소에서 JJ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영업을 하고 있는데, CC상사를 운영하던 김DD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강HH과 고철거래를 하고 있다.

 6) 원고가 운영하던 BB자원은 김DD가 운영하던 CC상사에 비하여 규모가 훨씬 크다.

 7) 원고와 김II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해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바, 당시 원고는 BB자원의 자금관리는 이복형인 김II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II은 1996년경부터 이GG가 운영하는 고철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BB자원을 운영할 당시 이GG는 원고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이GG는 2005년경 원고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지에서 ⁠(주)BB비철금속과 JJ금속을 운영하였다.

 라. 판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 먼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입과세표준의 45.1%를 김DD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철거래의 가장 기본적 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계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김DD 또한 자신이 매입한 고철에 관한 계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쟁점거래에 관한 거래명세표의 공급자란에 수취자인 원고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수취자 란에 공급자인 CC상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공급자와 수취인이 반대로 기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거래명세표를 발급하는 김DD가 원고의 명판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거래를 할 때마다 원고의 명판을 날인하고 자신의 명칭은 수기로 기재하였거나, 원고가 김DD가 발행하여야 할 거래명세표를 대신 발행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위 거래명세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반증하는 점, ③ 원고가 김DD의 통장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러한 형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료상의 모습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위 돈의 인출이 대부분 김DD의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원고의 사업장 인근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약 10여회에 걸친 인출이 원고의 영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이GG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돈을 원고가 인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와 김DD의 고철거래에 관한 대가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김DD가 운영하는 CC상사는 원고가 운영하던 BB자원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11개월 동안 원고의 매출보다 더 많은 O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사정, 김DD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단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를 포함한 약 OOOO원 상당의 거래에 관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사정, OOOO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가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증빙서류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 보면, 김DD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김DD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생이 여전히 김DD 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와 김DD가 공동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DD, 이GG 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김DD의 거래 및 영업에 관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EE, 이FF의 각 일부 증언,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7.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