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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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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6-구단-51006 (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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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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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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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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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이○○(이하, ‘원고의 부친’이라 한다)은 1988. 2.경 인천 ○구 ○○동9○○-1○ 전 1,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5. 4.경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부친은 그 이후 ○○공사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계속하다가 2002. 12. 20. 사망하였고(원고 등의 소송수계로 2003. 4.경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회복함), 원고는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11. 12. ○○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하여 부친의 경작기간을 포함한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경 위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상속인인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841,6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30, 3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부친이 양도소득세감면의 거주요건, 자경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거주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연로한 모친의 펜션 관리를 돕고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벚나무를 돌보기 위해 2009. 3. 19. “인천 ○○구 ○○동 178 ○○○○○빌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모친의 주소지인 “인천 ○구 ○○동 9○○에 있는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 사건 펜션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근무지로 출퇴근하였는바, 허위로 주민등록을 한 것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충족된다.
3)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전체가 농지였고, 원고는 2009.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부친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처분과정에서 부친의 자경요건, 원고의 거주요건 등을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과세단위,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8년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한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초사실 역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1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09. 3. 19. 이 사건 펜션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이 사건 펜션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5. 5.경부터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9. 3. 19. 배우자 및 자녀 2명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그대로 두고, 홀로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펜션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② 원고는 1998. 6.경부터 1999. 3.경까지 인천 ○○구 ○○동 ◇◇◇◇빌딩에서 ‘씨○○○○’라는 상호로 서비스/보험대리업, 1999. 3.경부터 2008. 7.경까지 인천 ○구 ○○동 486-1 ○○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다가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조○○(소재지 : 서울 ○○구 ○○동)에서 근무하였고, 2009. 10. 29.경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나○○(소재지 : 인천 ○○구 ○○-7)을 설립하여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의 생활근거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또한 출퇴근, 경제활동 등이 용이한 이 사건 아파트로 보이는 점(사업장 소재지와 이 사건 펜션은 약 41㎞ 가량 떨어져 있음), ③ 더군다나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펜션의 대부분은 객실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생활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이 사건 펜션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펜션에서 가끔씩 숙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펜션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펜션에 있었던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펜션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면적 1,057㎡ 전체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이 1995. 4.경 이 사건 토지 등을 ○○공사에게 양도한 이후 원고가 2003. 4.경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공항공사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유하면서 자갈을 매립하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2012. 11.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전체 면적 1,057㎡ 중 313㎡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145㎡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 원고도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절차에서 위 458㎡(313㎡+145㎡) 부분은 농지가 아니라고 자인하면서 나머지 599㎡(1,057㎡-458㎡)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만을 주장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위 458㎡ 부분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자경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다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1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원고의 부친이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1988. 2.경~1995. 4.경) 동안에는 원고의 부친이 자경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원고가 적어도 1년 이상 자경하였어야 하는바, 원고의 부친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1998. 6.경부터 2008. 7.경까지 서비스/보험대리업,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의약품도매회사인 ㈜조○○에서 근무하고, 2009. 10. 29.경부터 의약품 도매회사인 ㈜나○○을 설립하여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과 소득을 올리고 있는바, 물리적인 시간, 거리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펜션에서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이 1/2 이상 투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가 2012. 5. 29.부터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 이외에는 원고 명의의 농업용품 구입내역이 전혀 없고, 원고가 벚나무 묘목, 철제 펜스 등을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확인서(갑 제35 내지 39호증)의 기재는 문서의 형식, 인영 등에 비추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기회에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경주장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부친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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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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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6-구단-51006 (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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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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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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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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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이○○(이하, ‘원고의 부친’이라 한다)은 1988. 2.경 인천 ○구 ○○동9○○-1○ 전 1,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5. 4.경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부친은 그 이후 ○○공사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계속하다가 2002. 12. 20. 사망하였고(원고 등의 소송수계로 2003. 4.경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회복함), 원고는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11. 12. ○○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하여 부친의 경작기간을 포함한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경 위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상속인인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841,6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30, 3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부친이 양도소득세감면의 거주요건, 자경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거주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연로한 모친의 펜션 관리를 돕고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벚나무를 돌보기 위해 2009. 3. 19. “인천 ○○구 ○○동 178 ○○○○○빌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모친의 주소지인 “인천 ○구 ○○동 9○○에 있는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 사건 펜션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근무지로 출퇴근하였는바, 허위로 주민등록을 한 것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충족된다.
3)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전체가 농지였고, 원고는 2009.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부친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처분과정에서 부친의 자경요건, 원고의 거주요건 등을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과세단위,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8년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한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초사실 역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1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09. 3. 19. 이 사건 펜션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이 사건 펜션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5. 5.경부터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9. 3. 19. 배우자 및 자녀 2명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그대로 두고, 홀로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펜션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② 원고는 1998. 6.경부터 1999. 3.경까지 인천 ○○구 ○○동 ◇◇◇◇빌딩에서 ‘씨○○○○’라는 상호로 서비스/보험대리업, 1999. 3.경부터 2008. 7.경까지 인천 ○구 ○○동 486-1 ○○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다가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조○○(소재지 : 서울 ○○구 ○○동)에서 근무하였고, 2009. 10. 29.경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나○○(소재지 : 인천 ○○구 ○○-7)을 설립하여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의 생활근거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또한 출퇴근, 경제활동 등이 용이한 이 사건 아파트로 보이는 점(사업장 소재지와 이 사건 펜션은 약 41㎞ 가량 떨어져 있음), ③ 더군다나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펜션의 대부분은 객실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생활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이 사건 펜션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펜션에서 가끔씩 숙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펜션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펜션에 있었던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펜션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면적 1,057㎡ 전체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이 1995. 4.경 이 사건 토지 등을 ○○공사에게 양도한 이후 원고가 2003. 4.경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공항공사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유하면서 자갈을 매립하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2012. 11.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전체 면적 1,057㎡ 중 313㎡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145㎡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 원고도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절차에서 위 458㎡(313㎡+145㎡) 부분은 농지가 아니라고 자인하면서 나머지 599㎡(1,057㎡-458㎡)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만을 주장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위 458㎡ 부분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자경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다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1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원고의 부친이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1988. 2.경~1995. 4.경) 동안에는 원고의 부친이 자경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원고가 적어도 1년 이상 자경하였어야 하는바, 원고의 부친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1998. 6.경부터 2008. 7.경까지 서비스/보험대리업,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의약품도매회사인 ㈜조○○에서 근무하고, 2009. 10. 29.경부터 의약품 도매회사인 ㈜나○○을 설립하여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과 소득을 올리고 있는바, 물리적인 시간, 거리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펜션에서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이 1/2 이상 투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가 2012. 5. 29.부터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 이외에는 원고 명의의 농업용품 구입내역이 전혀 없고, 원고가 벚나무 묘목, 철제 펜스 등을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확인서(갑 제35 내지 39호증)의 기재는 문서의 형식, 인영 등에 비추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기회에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경주장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부친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