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54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5. 1.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22. aa시 bb동 xxx-xx 지상 다세대주택 제xxx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22. 5. 30. 이 사건 제1주택을 BB에게 3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2.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22. 6. 4. OO시 cc읍 cc리 xxx-xx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 제xxx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고 한다)를 98,000,000원에 매수하고 2022.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2. 8. 8. OO시 cc읍 cc리 xxx-x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고 한다)을 70,000,000원에 매수하고 2022.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후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 CC은 2022. 8. 29. 이 사건 제3주택에 전입하였다).
라. 원고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주택을 일시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9. 14. 피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11. 초순경 원고에게 2개의 주택(이 사건 제2, 3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1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xxx원으로 수정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3. 6. 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8. 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3.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 10.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보호자가 필요하여 이 사건 제1주택을 매도한 후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이 사건 제2주택을 매수하였으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인도를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제3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상태가 되었다. 이는 재산증식이나 투기 목적 없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특례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서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1세대 1주택에 관한 명백한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즉,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대체 주택 또는 동거봉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고 종전의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2022. 8. 26.(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정한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1)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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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54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5. 1.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22. aa시 bb동 xxx-xx 지상 다세대주택 제xxx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22. 5. 30. 이 사건 제1주택을 BB에게 3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2.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22. 6. 4. OO시 cc읍 cc리 xxx-xx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 제xxx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고 한다)를 98,000,000원에 매수하고 2022.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2. 8. 8. OO시 cc읍 cc리 xxx-x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고 한다)을 70,000,000원에 매수하고 2022.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후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 CC은 2022. 8. 29. 이 사건 제3주택에 전입하였다).
라. 원고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주택을 일시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9. 14. 피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11. 초순경 원고에게 2개의 주택(이 사건 제2, 3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1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xxx원으로 수정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3. 6. 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8. 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3.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 10.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보호자가 필요하여 이 사건 제1주택을 매도한 후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이 사건 제2주택을 매수하였으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인도를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제3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상태가 되었다. 이는 재산증식이나 투기 목적 없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특례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서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1세대 1주택에 관한 명백한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즉,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대체 주택 또는 동거봉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고 종전의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2022. 8. 26.(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정한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1)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