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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와 현실적 방해 필요성 판단

2020도14735
판결 요약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은 타인의 권리 목적물의 소재를 찾아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실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 철거·멸실등기 및 기계 양도는 유죄(일부 배임 무죄 → 권리행사방해죄 인정)로 판단하였다.
#권리행사방해죄 #은닉의 의미 #근저당권 #건물 철거 #멸실등기
질의 응답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은닉’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 개념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필요 없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은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실제 방해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 및 기계 양도까지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철거 후 멸실등기, 기계∙기구 양도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심급에서 배임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도 일부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고,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별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판시사항】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구제준 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0. 8. 선고 2020노527, 1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8. 12. 2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과 기계ㆍ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 하고,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양도한 행위를 배임의 점으로 공소 제기하였다가 2019. 9. 25. 권리행사방해의 점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되었다.
원심은 위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주식회사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소외 1 회사 부지의 소유관계,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조합 ⁠(지점명 생략)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행위, 공소외 1 회사 소유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과 기계ㆍ기구의 철거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건물 철거 후 신축된 예식장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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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와 현실적 방해 필요성 판단

2020도14735
판결 요약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은 타인의 권리 목적물의 소재를 찾아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실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 철거·멸실등기 및 기계 양도는 유죄(일부 배임 무죄 → 권리행사방해죄 인정)로 판단하였다.
#권리행사방해죄 #은닉의 의미 #근저당권 #건물 철거 #멸실등기
질의 응답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은닉’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 개념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필요 없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은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실제 방해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 및 기계 양도까지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철거 후 멸실등기, 기계∙기구 양도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심급에서 배임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도 일부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고,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별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판시사항】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구제준 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0. 8. 선고 2020노527, 1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8. 12. 2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과 기계ㆍ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 하고,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양도한 행위를 배임의 점으로 공소 제기하였다가 2019. 9. 25. 권리행사방해의 점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되었다.
원심은 위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주식회사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소외 1 회사 부지의 소유관계,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조합 ⁠(지점명 생략)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행위, 공소외 1 회사 소유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과 기계ㆍ기구의 철거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건물 철거 후 신축된 예식장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