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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등 일방적 급부행위에 민법 제104조 적용 여부 및 불공정 주장 기각

2021나2034061
판결 요약
연대보증 등과 같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 지급 약정과 연대보증채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급박한 곤궁 등의 사정도 별도로 요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연대보증 #불공정 법률행위 #민법104조 #일방적 급부 #계약대가관계
질의 응답
1. 연대보증 약정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연대보증과 같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104조의 현저한 불공정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061 판결은 일방적 급부 행위인 연대보증은 민법 제104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3다6409 판결 원용).
2. 수수료 지급 약정과 연대보증채무가 대가관계라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각 계약이 별개로 체결되어 상호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면 민법 제104조 적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061 판결은 별도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연대보증채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며, 이에 따른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연대보증 약정 당시 채무자가 급박한 곤궁(궁박) 상태였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상황, 당시 처한 사정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체결이 부득이했다고 해서 궁박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061 판결은 궁박은 단순한 부득이함만으론 부족하며, 보다 구체적인 현실의 급박·곤궁 상태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20340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시티인베스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피쉬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고, 피항소인】

엠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변론종결】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8,319,902원 및 그중 574,974,915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344,98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를 "피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각 "이 사건 대출약정"을 모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원고가 이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별개의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수수료 지급의무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정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체결이 성사되어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맺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행합의 당시 원고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의 각 "피고"를 모두 "원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임종효 주선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9. 선고 2021나2034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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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등 일방적 급부행위에 민법 제104조 적용 여부 및 불공정 주장 기각

2021나2034061
판결 요약
연대보증 등과 같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 지급 약정과 연대보증채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급박한 곤궁 등의 사정도 별도로 요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연대보증 #불공정 법률행위 #민법104조 #일방적 급부 #계약대가관계
질의 응답
1. 연대보증 약정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연대보증과 같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104조의 현저한 불공정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061 판결은 일방적 급부 행위인 연대보증은 민법 제104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3다6409 판결 원용).
2. 수수료 지급 약정과 연대보증채무가 대가관계라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각 계약이 별개로 체결되어 상호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면 민법 제104조 적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061 판결은 별도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연대보증채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며, 이에 따른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연대보증 약정 당시 채무자가 급박한 곤궁(궁박) 상태였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상황, 당시 처한 사정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체결이 부득이했다고 해서 궁박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061 판결은 궁박은 단순한 부득이함만으론 부족하며, 보다 구체적인 현실의 급박·곤궁 상태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20340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시티인베스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피쉬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고, 피항소인】

엠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변론종결】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8,319,902원 및 그중 574,974,915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344,98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를 "피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각 "이 사건 대출약정"을 모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원고가 이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별개의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수수료 지급의무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정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체결이 성사되어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맺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행합의 당시 원고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의 각 "피고"를 모두 "원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임종효 주선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9. 선고 2021나2034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