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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및 변동

대법원 2015두49276
판결 요약
주식 양도 거래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 및 구제역 발생 등 중요 경영상 변동이 있으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매매사례가액 #시가산정 #구제역 #경영상태변동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와 매매사례 간에 시차가 길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일과 매매사례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276 판결은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었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나요?
답변
네, 회사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276 판결은 구제역으로 인한 경영상의 중요한 변동이 있으면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3. 시가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은 매매사례가액이 시점 및 경영상황이 양도와 유사할 때만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례 시점과 경영상태가 현저히 다를 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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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판결과 같음)주식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심리불속행)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9276

원고, 항소인

팜***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6719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11.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

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대법원 2015두49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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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및 변동

대법원 2015두49276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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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매매사례가액 #시가산정 #구제역 #경영상태변동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와 매매사례 간에 시차가 길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일과 매매사례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276 판결은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었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나요?
답변
네, 회사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276 판결은 구제역으로 인한 경영상의 중요한 변동이 있으면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3. 시가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은 매매사례가액이 시점 및 경영상황이 양도와 유사할 때만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례 시점과 경영상태가 현저히 다를 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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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심리불속행)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9276

원고, 항소인

팜***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6719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11.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

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대법원 2015두49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