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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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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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2심판결과 같음)주식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심리불속행)
|
사 건 |
대법원-2015-두-49276 |
|
원고, 항소인 |
팜*** |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6719 판결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5.11.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
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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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49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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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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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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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67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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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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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1.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
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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