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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차익이 익금산입되는지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24두56429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신주발행과 관련된 수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주발행액이 시가보다 높아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주발행 #신주발행차익 #법인세 #익금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신주발행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누가 입증하나요?
답변
익금산입 여부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429 판결은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가 시가보다 높게 발행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과세할 때,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답변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해 그 차액만큼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429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실질적으로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발행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가격 기준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신주발행가액의 정상성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시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429 판결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정상적 거래에서 인정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6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6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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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차익이 익금산입되는지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24두56429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신주발행과 관련된 수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주발행액이 시가보다 높아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주발행 #신주발행차익 #법인세 #익금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신주발행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누가 입증하나요?
답변
익금산입 여부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429 판결은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가 시가보다 높게 발행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과세할 때,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답변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해 그 차액만큼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429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실질적으로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발행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가격 기준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신주발행가액의 정상성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시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429 판결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정상적 거래에서 인정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6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6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