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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성·부동산 개발업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97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건설업이 주사업이어야 합니다. 본 사안 원고는 실질적 건설시공 없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만 영위하므로, 법인세법상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소급공제 #결손금 공제 #중소기업 요건 #부동산 개발업 #건설업 판정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시공 등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만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로서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지 않고 분양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판결은 원고의 주요 활동과 수익구조, 국세청 실적 자료 등을 종합해 분양만 한 시행사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주로 하는 회사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는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근거
동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부동산업은 법인세 소급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건설업에 포함되려면 어떤 실적이 필요합니까?
답변
직접 시공, 건설공사 실적, 재료비·노무비 지출 등의 활동이 확인되어야 건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시공사에게 전체 공사를 도급하고 건설공사 실적·노무비 내역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건설업 해당성을 부인하였습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해 직접 건설활동이 있으면 건설업, 전체 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 주고 분양·판매만 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들어 건설공사를 총괄(도급)만 하고 직접 시공하지 않으면 건설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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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3.8.

판 결 선 고

2017.4.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부동산 분양업, 매매업, 임대업, 건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A 외 1필지 지상에 건축된 CCC아파트(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8. 3. 7. 건축허가를 받고 2010. 8.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시행사)이고,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사업년도에 929,108,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2013. 3. 30.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임’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따라 201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18. 원고의 201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중 204,403,93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2015. 9.경 원고의 법인세액환급신청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를 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204,403,930원 및 이자 61,750,427원 합계 266,154,360원을 반환받겠다는 취지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경정결정을 하고(을 제2호증), 2016. 1. 4. 원고에게 위 법인세 266,154,360원 부과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0. 10. 7.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협회 회원으로서 매년 ⁠‘주택건설실적 및 계획보고서 제출’ 및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위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건축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건설기술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업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고,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포함되고, 건설활동 중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물 건설업(411)에 해당한다(F. 건설업). 또한, ②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은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에 포함된다(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갑 제6호증의1 내지 7, 을 제8호증의1 내지 5, 을 제9호증의1 내지 6, 을 제10호증의1 내지 3, 을 제12호증의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의 사업주체(시행사)로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 분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아파트의 시공은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DD이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축감리, 전력, 정보통신망 등 공사감리용역, 미술품설치, 전기설비안전관리, 전기사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은 합계 약 3억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기간 중에 D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약 160억 원에 달한다.

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착공신고 자료 및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자료를 제출받는데,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국세청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DD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실적만 있을 뿐이고, 원고가 건축한 건물의 착공신고 또는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고 매출 합계액 약 261억 3,000만 원 중 대부분(약 258억 7,0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수입이고, 그 외의 매출액은 26,758,681원(2012 사업연도 기타수입)에 불과하다.

마)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기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에 재료비, 노무비로 지출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여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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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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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동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부동산업은 법인세 소급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건설업에 포함되려면 어떤 실적이 필요합니까?
답변
직접 시공, 건설공사 실적, 재료비·노무비 지출 등의 활동이 확인되어야 건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시공사에게 전체 공사를 도급하고 건설공사 실적·노무비 내역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건설업 해당성을 부인하였습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해 직접 건설활동이 있으면 건설업, 전체 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 주고 분양·판매만 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들어 건설공사를 총괄(도급)만 하고 직접 시공하지 않으면 건설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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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3.8.

판 결 선 고

2017.4.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부동산 분양업, 매매업, 임대업, 건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A 외 1필지 지상에 건축된 CCC아파트(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8. 3. 7. 건축허가를 받고 2010. 8.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시행사)이고,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사업년도에 929,108,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2013. 3. 30.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임’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따라 201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18. 원고의 201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중 204,403,93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2015. 9.경 원고의 법인세액환급신청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를 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204,403,930원 및 이자 61,750,427원 합계 266,154,360원을 반환받겠다는 취지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경정결정을 하고(을 제2호증), 2016. 1. 4. 원고에게 위 법인세 266,154,360원 부과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0. 10. 7.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협회 회원으로서 매년 ⁠‘주택건설실적 및 계획보고서 제출’ 및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위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건축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건설기술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업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고,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포함되고, 건설활동 중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물 건설업(411)에 해당한다(F. 건설업). 또한, ②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은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에 포함된다(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갑 제6호증의1 내지 7, 을 제8호증의1 내지 5, 을 제9호증의1 내지 6, 을 제10호증의1 내지 3, 을 제12호증의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의 사업주체(시행사)로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 분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아파트의 시공은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DD이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축감리, 전력, 정보통신망 등 공사감리용역, 미술품설치, 전기설비안전관리, 전기사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은 합계 약 3억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기간 중에 D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약 160억 원에 달한다.

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착공신고 자료 및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자료를 제출받는데,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국세청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DD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실적만 있을 뿐이고, 원고가 건축한 건물의 착공신고 또는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고 매출 합계액 약 261억 3,000만 원 중 대부분(약 258억 7,0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수입이고, 그 외의 매출액은 26,758,681원(2012 사업연도 기타수입)에 불과하다.

마)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기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에 재료비, 노무비로 지출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여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