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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3.8. |
|
판 결 선 고 |
2017.4.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부동산 분양업, 매매업, 임대업, 건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A 외 1필지 지상에 건축된 CCC아파트(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8. 3. 7. 건축허가를 받고 2010. 8.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시행사)이고,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사업년도에 929,108,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2013. 3. 30.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임’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따라 201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18. 원고의 201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중 204,403,93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2015. 9.경 원고의 법인세액환급신청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를 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204,403,930원 및 이자 61,750,427원 합계 266,154,360원을 반환받겠다는 취지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경정결정을 하고(을 제2호증), 2016. 1. 4. 원고에게 위 법인세 266,154,360원 부과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0. 10. 7.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협회 회원으로서 매년 ‘주택건설실적 및 계획보고서 제출’ 및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위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건축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건설기술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업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고,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포함되고, 건설활동 중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물 건설업(411)에 해당한다(F. 건설업). 또한, ②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은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에 포함된다(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갑 제6호증의1 내지 7, 을 제8호증의1 내지 5, 을 제9호증의1 내지 6, 을 제10호증의1 내지 3, 을 제12호증의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의 사업주체(시행사)로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 분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아파트의 시공은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DD이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축감리, 전력, 정보통신망 등 공사감리용역, 미술품설치, 전기설비안전관리, 전기사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은 합계 약 3억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기간 중에 D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약 160억 원에 달한다.
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착공신고 자료 및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자료를 제출받는데,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국세청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DD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실적만 있을 뿐이고, 원고가 건축한 건물의 착공신고 또는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고 매출 합계액 약 261억 3,000만 원 중 대부분(약 258억 7,0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수입이고, 그 외의 매출액은 26,758,681원(2012 사업연도 기타수입)에 불과하다.
마)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기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에 재료비, 노무비로 지출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여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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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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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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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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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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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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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4.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부동산 분양업, 매매업, 임대업, 건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A 외 1필지 지상에 건축된 CCC아파트(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8. 3. 7. 건축허가를 받고 2010. 8.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시행사)이고,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사업년도에 929,108,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2013. 3. 30.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임’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따라 201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18. 원고의 201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중 204,403,93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2015. 9.경 원고의 법인세액환급신청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를 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204,403,930원 및 이자 61,750,427원 합계 266,154,360원을 반환받겠다는 취지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경정결정을 하고(을 제2호증), 2016. 1. 4. 원고에게 위 법인세 266,154,360원 부과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0. 10. 7.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협회 회원으로서 매년 ‘주택건설실적 및 계획보고서 제출’ 및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위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건축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건설기술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업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고,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포함되고, 건설활동 중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물 건설업(411)에 해당한다(F. 건설업). 또한, ②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은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에 포함된다(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갑 제6호증의1 내지 7, 을 제8호증의1 내지 5, 을 제9호증의1 내지 6, 을 제10호증의1 내지 3, 을 제12호증의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의 사업주체(시행사)로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 분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아파트의 시공은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DD이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축감리, 전력, 정보통신망 등 공사감리용역, 미술품설치, 전기설비안전관리, 전기사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은 합계 약 3억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기간 중에 D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약 160억 원에 달한다.
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착공신고 자료 및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자료를 제출받는데,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국세청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DD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실적만 있을 뿐이고, 원고가 건축한 건물의 착공신고 또는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고 매출 합계액 약 261억 3,000만 원 중 대부분(약 258억 7,0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수입이고, 그 외의 매출액은 26,758,681원(2012 사업연도 기타수입)에 불과하다.
마)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기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에 재료비, 노무비로 지출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여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