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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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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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중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함이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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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9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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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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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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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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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6.18. |
주 문
1.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2009년 1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을 비공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운수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12. 4.부터는 ○○운수통합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운수의 2009년 1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이하 ‘이 사건 청구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29. 원고의 위 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O 귀하께서 공개를 요청하신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O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 관청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은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택시 운송사업자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90%를 경감해 주고 있는바, 그와 같이 경감된 세액은 그 경감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운수는 이를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잘못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운수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였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헌법상 알 권리의 관점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정보의 공개요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정보는 ○○운수의 경영상 ·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른 기업들도 이미 매출·매입·영업외수익은 모두 공개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라. 판단
1) 인정 사실
가) 건설교통부가 2005. 4. 발표한 택시경감세액 사용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택시경감세액이 사용목적과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운용됨에 따라 택시경감세액의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됨. 향후 택시경감세액 편법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용도를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한정함.
택시업체는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지출장부를 관리하고,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급금액을 고지해야 하며,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전체 지출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출장부에 명기해야 함.
사용자는 택시경감세액 사용내역을 운수종사자 대표와 공동으로 정산확인하고, 운수종사자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지해야 하며, 운수종사자 대표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택시경감세액 사용방법, 정산처리 방안 및 분기별 사용내역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함.
나) 대전광역시는 2010. 10. 25.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본부장을 수신처로 하여 ‘택시경감세액의 적정 사용을 위한 자율지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문 을 통지하였다.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우 택시경감세액 사용지침 상의 사용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택시경감세액을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콜센터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택시경감세액의 사용과 관련한 민원발생 즉시 해당업체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유관기관에서도 택시경감세액이 경감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 자율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다) ○○운수의 2009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집행실적”이라는 문서에 기재된 현금지급액과, 위 각 분기의 “부가세 추가현금지급”이라는 문서에 기재된 합계액은 서로 불일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운수의 2010년도 2/4분기, 3/4분기, 4/4분기의 “부가가치세 집행실적 보고서”라는 문서에 기재된 현금지급액과, 위 각 분기의 “부가세 추가현금지급”이라는 문서에 기재된 합계액 역시 서로 불일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3, 4, 6, 7, 9, 10, 12, 15, 17 내지 21, 갑 제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정보 중 2009년 1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부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22 내지 3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정보 중 2009년 1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부분(이하 ‘이 사건 인용부분’이라고 한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외부에 누출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납세자 개인의 비밀침해를 방지하고,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과세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경감 이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갑 제21호증)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이라는 항목으로 기재하고 있다 하도록 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위 경감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경감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90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운수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0은 이미 ○○운수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운수통합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운수의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총액을 알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용부분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운수의 경제활동에서의 피해 내지 비밀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운수가 사후에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인용부분은 원고와 ○○운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비밀성이 낮거나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인용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통하여 도모되는 ○○운수의 사익 및 원활한 과세권 행사라는 공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반면, ○○운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 중 일부를 그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를 조세제한특례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운수의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다) ○○운수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총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만으로는 ○○운수의 매출액 규모 등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개별적 항목을 이루는 경영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므로, 이 사건 인용부분이 공개된다고 하여 해당업체의 경영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운수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그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혹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인용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인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청구정보 중 이 사건 인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정보 중 이 사건 인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를 비롯한 ○○운수 소속 근로자들이 ○○운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무관한 정보에 불과하고, 그 내역을 이루는 항목이 세분되어 있어 경영상ㆍ영업상 비밀로서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청구정보 중 이 사건 인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를 근거로 하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1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을 비공개 결정한 부분은 처분 사유가 불합리하고 상호 이익 간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6.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