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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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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남편이 소유한 한국 소재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중 일부금액을 미국 국적의 부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위 부부가 거주하는 미국 텍사스 주법에 따라 부부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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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93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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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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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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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5누302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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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