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90(2025.02.0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증주식등의 평가】 |
사 건 |
2024구합51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외1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11. 28. |
판 결 선 고 |
2025. 02. 0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1. 1. 원고 이ㅇㅇ에게 한 23,711,216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과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1. 1. 원고 이ㅇㅇ에게 한 89,247,2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이ㅇㅇ는 이ㅇㅇ의 자녀들이다. 이ㅇㅇ은 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 원고들 및 이ㅇㅇ는 2020. 12. 21. 강ㅇㅇ, 조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양수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이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거래를 ‘이 사건 주식 거래’라 한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이ㅇㅇ이 강ㅇㅇ, 조ㅇㅇ에게 명의신탁
했던 주식을 원고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2. 11. 1. 원고 이ㅇㅇ에게
23,711,216원, 원고 이ㅇㅇ에게 89,247,26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각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7,435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강ㅇㅇ과 조ㅇㅇ은 10년 이상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주주 및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의 재무상태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래 매년 상당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여 왔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 ③ 강
ㅇㅇ과 조ㅇㅇ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할 때 거래당사자와
직접 협의하지 않고 이ㅇㅇ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강ㅇㅇ은 주식
양도대금 총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조ㅇㅇ은 주식 양도대금 총 1,500만 원 전부 를 이ㅇㅇ의 동생이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인 이ㅇㅇ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ㅇㅇ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강ㅇㅇ, 조ㅇㅇ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이ㅇㅇ 명의 계좌로 2020. 1. 1.부터 2020. 12. 31.
까지 매월 1,600,000원 내지 3,000,000원 상당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위 입금은 모두 이 사건 법인 소재지 부근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서 대부분 같은 날 일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원고들과 이ㅇㅇ가 각 입금 받은 총액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상회하는
점, ② 원고들은 이ㅇㅇ이 위와 같이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원고들과
이ㅇㅇ가 지인의 자녀들에게 수학, 미술, 영어 등의 개인교습을 하여 취득한 현금을
이ㅇㅇ에게 전달하면서 입금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이ㅇㅇ는 당시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이들의 주거지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나 이ㅇㅇ의
주거지와 거리가 있고 이들이 이ㅇㅇ에게 입금을 부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운바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이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실질이 주식의 증여로서 그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90(2025.02.0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증주식등의 평가】 |
사 건 |
2024구합51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외1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11. 28. |
판 결 선 고 |
2025. 02. 0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1. 1. 원고 이ㅇㅇ에게 한 23,711,216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과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1. 1. 원고 이ㅇㅇ에게 한 89,247,2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이ㅇㅇ는 이ㅇㅇ의 자녀들이다. 이ㅇㅇ은 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 원고들 및 이ㅇㅇ는 2020. 12. 21. 강ㅇㅇ, 조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양수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이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거래를 ‘이 사건 주식 거래’라 한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이ㅇㅇ이 강ㅇㅇ, 조ㅇㅇ에게 명의신탁
했던 주식을 원고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2. 11. 1. 원고 이ㅇㅇ에게
23,711,216원, 원고 이ㅇㅇ에게 89,247,26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각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7,435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강ㅇㅇ과 조ㅇㅇ은 10년 이상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주주 및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의 재무상태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래 매년 상당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여 왔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 ③ 강
ㅇㅇ과 조ㅇㅇ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할 때 거래당사자와
직접 협의하지 않고 이ㅇㅇ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강ㅇㅇ은 주식
양도대금 총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조ㅇㅇ은 주식 양도대금 총 1,500만 원 전부 를 이ㅇㅇ의 동생이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인 이ㅇㅇ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ㅇㅇ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강ㅇㅇ, 조ㅇㅇ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이ㅇㅇ 명의 계좌로 2020. 1. 1.부터 2020. 12. 31.
까지 매월 1,600,000원 내지 3,000,000원 상당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위 입금은 모두 이 사건 법인 소재지 부근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서 대부분 같은 날 일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원고들과 이ㅇㅇ가 각 입금 받은 총액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상회하는
점, ② 원고들은 이ㅇㅇ이 위와 같이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원고들과
이ㅇㅇ가 지인의 자녀들에게 수학, 미술, 영어 등의 개인교습을 하여 취득한 현금을
이ㅇㅇ에게 전달하면서 입금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이ㅇㅇ는 당시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이들의 주거지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나 이ㅇㅇ의
주거지와 거리가 있고 이들이 이ㅇㅇ에게 입금을 부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운바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이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실질이 주식의 증여로서 그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