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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상고이유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4513
판결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 불충족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이 유지되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함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요건 및 근거를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상고요건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위한 상고가 어떤 경우에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13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의 요건이 미달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13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에 따르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상고이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13 판결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상고이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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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513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6447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4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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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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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13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의 요건이 미달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13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에 따르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상고이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13 판결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상고이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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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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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513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6447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4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