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34,5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2.부터 2018. 12. 4.까지 주식회사 ○○솔루션(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20.12. 2. 확인된 위 법인의 수입금액 529,000,000원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법인소득금액을 438,738,133원으로 산정한 후 2020. 12. 8. 이 사건 법인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11,978,2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법인소득금액 중 271,894,054원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0. 4.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34,597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4.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6. 7. 원고에게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중국 국적의 BBB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경영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 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본인이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BBB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5 내지 7호증)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법인 근처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CCC이나 BBB과 친분이 있다는 EEE, FFF이 운영하는 안산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는 DDD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나 용역계약서에는 모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34,5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2.부터 2018. 12. 4.까지 주식회사 ○○솔루션(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20.12. 2. 확인된 위 법인의 수입금액 529,000,000원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법인소득금액을 438,738,133원으로 산정한 후 2020. 12. 8. 이 사건 법인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11,978,2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법인소득금액 중 271,894,054원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0. 4.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34,597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4.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6. 7. 원고에게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중국 국적의 BBB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경영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 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본인이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BBB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5 내지 7호증)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법인 근처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CCC이나 BBB과 친분이 있다는 EEE, FFF이 운영하는 안산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는 DDD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나 용역계약서에는 모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