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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적용 조항 위헌 결정 시 효력

2021도14387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부분을 위헌 결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유죄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 적용 전 위헌여부와 효력 소급 범위에 주의해야 하며, 위헌결정 이후 관련 사건은 재심이나 항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위헌결정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면 기존 유죄판결도 취소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죄판결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387 판결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관련 유죄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법정에서 선고된 형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조항을 적용한 판결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선고된 형도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387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결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이를 적용해 기소·선고된 형도 취소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기소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위헌결정 이후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무죄 또는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387 판결은 위 조항이 위헌 결정된 이상 해당 법조를 적용한 기소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 파기 및 환송을 명령했습니다.
4. 위헌결정 조항과 다른 범죄(강제추행 등)가 함께 있으면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위헌결정 조항에 대한 판결이 파기될 경우, 해당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도 함께 재심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387 판결은 경합범의 하나로 처리된 사건에서 일부 위헌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파기되어 재심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38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자룡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10. 6. 선고 2021노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3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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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적용 조항 위헌 결정 시 효력

2021도14387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부분을 위헌 결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유죄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 적용 전 위헌여부와 효력 소급 범위에 주의해야 하며, 위헌결정 이후 관련 사건은 재심이나 항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위헌결정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면 기존 유죄판결도 취소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죄판결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387 판결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관련 유죄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법정에서 선고된 형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조항을 적용한 판결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선고된 형도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387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결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이를 적용해 기소·선고된 형도 취소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기소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위헌결정 이후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무죄 또는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387 판결은 위 조항이 위헌 결정된 이상 해당 법조를 적용한 기소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 파기 및 환송을 명령했습니다.
4. 위헌결정 조항과 다른 범죄(강제추행 등)가 함께 있으면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위헌결정 조항에 대한 판결이 파기될 경우, 해당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도 함께 재심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387 판결은 경합범의 하나로 처리된 사건에서 일부 위헌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파기되어 재심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38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자룡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10. 6. 선고 2021노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3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