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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잘못 해석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838
판결 요약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 과정에서 세액을 과오납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제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환급 #과오납
질의 응답
1. 해외펀드 환차익을 잘못 과세해 세금을 더 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8838 판결은 과오납의 증명이 없다면 국가의 부당이득 성립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2. 국외 상장주식 투자신탁 환매 후 환차익만 따로 과세해 부당이득이 되었는지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과오납 및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8838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을 받으려면 원고가 세부 자료로 과오납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펀드 환차손익 계산 법 해석 실수가 세금 환급 요건이 되나요?
답변
법령 해석 실수가 있었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과오납된 세액이 존재함을 확인·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8838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원고가 입증을 충분히 못 해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위해 필요한 입증자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투자신탁의 해외주식 구성, 배당금 산정, 환매/결산 내역, 오해석에 따른 과세 영향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8838 판결에서 원고는 환차익 별도 구분과 과오납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중 법률상 원인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88838 부당이득금

2020가합532787(병합)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돈을,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국외 상장주식 관련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국내 거주자인 개인 투자자(이하 ⁠‘국내 투자자’라고 한다)들에게 국외 상장주식(국외에서 발행되어 거래되는 주식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이하 ⁠‘국외 상장주식’이라고 한다)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이하 위 투자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라고 하고, 판매된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라 한다).

  다. 관련 법령의 제정 경위 등

    1) 기획재정부(과거 ⁠‘재정경제부’였다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기획재정부’라고만 한다)는 2007년 1월경 ⁠‘국내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국외 상장주식의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결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국외 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법률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7. 4. 30. 아래와 같은 체계자구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 개정안은 펀드의 경우 국외에서 발행․거래된 주식의 매매․평가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행․거래된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2009년까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 제91조의2 제2항은 펀드에 포함된 주식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 펀드의 주식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유가증권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이 분명하지 않게 됨.

- 즉, 주식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지만 다른 유가증권에서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펀드의 과세표준이 주식 외 유가증권의 이익에서 주식의 손해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 외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음.

-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발행․거래 유가증권의 예와 마찬가지로 해당 펀드의 주식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유가증권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에서의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 외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주식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뿐 아니라 ⁠‘손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시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따라서 개정안 제91조의2 제2항 전문 중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를“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신설된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내 거주자가 2007. 6. 1.부터 2009. 12. 31.까지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손익 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되,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 시행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바람에 국외 상장주식 대부분의 외화표시 가격(즉, 주식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해외 통화 대비 원화 환율은 급등하여 환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국외 상장주식의 주식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즉,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과세관청은 아래 6)항 기재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익과 주식가격 변동의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주가와 환율이 모두 상승하여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동시에 혼재하여 발생하는 이익부분(주가상승분 × 환율상승분)이 존재하거나 주가와 환율이 모두 하락하여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동시에 혼재하여 발생하는 손실 부분(주가하락분 × 환율하락분)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면서 위와 같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익과 주식가격 변동의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해석하였다.

    5) 위 4)항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2009. 7. 7.까지는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으로 계산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다가, 기획재정부가 2009. 7. 7. ⁠‘해외펀드 환차손익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변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투자신탁의 환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취득일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에서 주가하락시에는 ⁠‘환매일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래표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위 기준에 따라 투자신탁 판매기관들로부터 보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과다징수된 배당소득세액을 납세자들에게 환급하였다.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내용]

○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시정하도록 조치

- 변경 전 :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 변경 후 : ⁠(주가상승시)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주가하락시) 환매일 주가 × 환율 변동분

※ ⁠(참고) 금번 유권해석으로 인한 세금경정절차

○ 해외펀드 환매시 주가가 하락하였음에도 환차익이 과다계산되어 과세된 투자자들은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 ⁠(분리과세 대상자)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

- ⁠(종합과세 대상자)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액 환급

    6) 한편, 대법원은 2015. 12. 10. 과세관청이 ⁠‘국외 상장주식의 환차익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한 사안을 판단하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의미에 따르더라도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즉,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폐지 및 관련 부칙의 제정

    1) 국외 상장주식 매매 및 평가 손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인 2009. 12. 31.이 만료되자, 조세특례법 제91조의2 제2항 부분은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전문 개정되었고(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은 조세특례법 제91조의2 제2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삭제되었다. 위와 관련하여 2010. 1. 1.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9921호, 2010. 1. 1.) 제74조 제2항이 제정되었는데, 위 조항에서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익으로서 2010. 1. 1.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국외 상장주식의 이익뿐 아니라 손실까지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바람에, 투자신탁에 투자한 국내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신탁이 취득한 국외 상장주식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상황5)이 발생하였다(앞서 본 같은 입법 경위를 고려할 때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국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을 한시적으로나마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과 같이 배당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국내투자자가 투사신탁 등을 통하여 국외 상장주식을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은 입법 취지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는 2010. 1. 1.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9921호, 2010. 1. 1.)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투자신탁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기간인 2007. 6. 1.부터 2009. 12. 31.까지 발생한 국외주식의 매매·평가 손실을 2010. 1. 1. 이후 2010. 12. 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일몰에 따라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이 보완되게 된다.

      이 사건 부칙 조항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 2013. 1. 1. 법률 제11614호, 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각 개정되었고, 위 각 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2007. 6. 1.부터 2009. 12. 31. 사이에 발생한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을 2010. 1. 1.부터 2014. 12. 31. 사이에 발생한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이익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기재할 때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개정된 부칙을 의미한다).

  마. 이 사건 각 수익증권 환매 및 원천징수 등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취득한 국내 투자자들은 2014. 11. 1.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환매하였고, 그즈음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이에 따라 원고가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통틀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으며(이에 따라 원고가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통틀어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을 각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관할 관청에 납부하였다.

  바.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본안전항변의 요지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2020. 1. 1.부터 완납된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2020. 1. 1.을 기준으로 5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고유의 구제절차인 경정청구를 해야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는바,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에도 원천징수가 된 소득 부분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떠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집행적격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 즉 집행적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할 경우, 이는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납부받는 순간 부당이득이 된다.

4)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하여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대해 민사절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입법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제정되었다고 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한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절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을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해외펀드 자체의 손익이 ⁠‘0’보다 작아 국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위 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과세표준 기준가격은 투자신탁에 편입된 ⁠‘누적적 손익’을 포함한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산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되는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의 과세표준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결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분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산일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 투자한 국외 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기간 결산만 이루어지고, 분배(원본전입 포함) 및 이에 따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과도하게 계산된 2007. 6. 1. ~2009. 12. 31.의 환차익으로 인한 효과가 환매 또는 결산·분배시점의 과세표준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의 액수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 중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었음에 대해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제1호),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제3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거주자가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2008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12. 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08년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 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이하 위와 같은 해석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이라고만 한다)할 수는 없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은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배당소득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가)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 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재산에서 발생한 누적적 손익이 평가되게 된다.

      나)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0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취득한 국내 투자자가 이 사건 각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환매가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 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투자신탁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에 따른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이익 중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 또는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신탁의 결산이 매년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따라 분배가 되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분배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손익 등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환매 또는 결산ㆍ분배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반영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2007. 6. 1.부터 2009. 12. 31.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조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시행 만료일인 2009. 12. 31.까지 발생한 투자신탁으로부터 국내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기간과세 방식의 조세이고, 결산이 이루어질 경우에 과세표준기준가격은 변하게 되므로 결산 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어떻게 계산하였는지는 결산 이후에 새로이 과세표준기준가격이 결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을 해야 하는바, 2009. 12. 31. 이후에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환매 전에 이미 결산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환매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분배가 되지 않은 경우 그 분배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손익 등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환매 또는 결산ㆍ분배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반영되게 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 2009. 12. 31.이후에 분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되는 기간에 발생한 손익이 여전히 과세표준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9921호, 2010. 1. 1.)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될 당시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던 국외 상장주식에 관하여는 2009. 12. 31.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게 되는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되는 동안의 손익을 포함한 과세 기간의 누적적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2007. 6. 1.부터 2009. 12. 31. 사이에 발생한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발생한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이익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게 되는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은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차감 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각 투자신탁에서 2007. 11. 14. 국외 상장주식을 1,000원에 취득하였고, 2009. 11. 14. 판매할 당시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이 700원만큼 발생하였고,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300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에 따라 위 매매에 따라 국외 상장주식과 관련하여 300원이 이익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평가되지 아니한 관련 손실은 700원으로 보았을 것이며, 2010. 1. 1.부터 2014. 12. 31. 사이에 위 700원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위 매매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별도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고, 평가되지 아니한 관련 손실은 환율을 통산하여 400원으로 보았을 것이며, 2010. 1. 1.부터 2014. 12. 31. 사이에 위 400원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국외 상장주식이 존재하는지, ②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으로 인하여 배당소득금액으로 잘못 계산한 금액이 얼마인지, ③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의 차감이 있지는 않은지, ④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 전 결산에 따라 분배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과 관련한 정당세액을 확인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과 비교하여야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 중에서 과오납한 부분이 있는지가 최종적으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5)항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과 관련한 정당세액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들이 환차익을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징수․납부한 세액의 존재 여부 및 그 액수를 특정할 수도 없다(나아가, 원고의 각 사실조회신청서의 내용에 위 3)항과 같이 배당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원고의 각 사실조회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각 사실조회회신이 위 3)항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회신된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 중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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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잘못 해석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838
판결 요약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 과정에서 세액을 과오납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제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환급 #과오납
질의 응답
1. 해외펀드 환차익을 잘못 과세해 세금을 더 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8838 판결은 과오납의 증명이 없다면 국가의 부당이득 성립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2. 국외 상장주식 투자신탁 환매 후 환차익만 따로 과세해 부당이득이 되었는지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과오납 및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8838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을 받으려면 원고가 세부 자료로 과오납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펀드 환차손익 계산 법 해석 실수가 세금 환급 요건이 되나요?
답변
법령 해석 실수가 있었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과오납된 세액이 존재함을 확인·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8838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원고가 입증을 충분히 못 해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위해 필요한 입증자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투자신탁의 해외주식 구성, 배당금 산정, 환매/결산 내역, 오해석에 따른 과세 영향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8838 판결에서 원고는 환차익 별도 구분과 과오납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중 법률상 원인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88838 부당이득금

2020가합532787(병합)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돈을,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국외 상장주식 관련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국내 거주자인 개인 투자자(이하 ⁠‘국내 투자자’라고 한다)들에게 국외 상장주식(국외에서 발행되어 거래되는 주식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이하 ⁠‘국외 상장주식’이라고 한다)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이하 위 투자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라고 하고, 판매된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라 한다).

  다. 관련 법령의 제정 경위 등

    1) 기획재정부(과거 ⁠‘재정경제부’였다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기획재정부’라고만 한다)는 2007년 1월경 ⁠‘국내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국외 상장주식의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결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국외 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법률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7. 4. 30. 아래와 같은 체계자구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 개정안은 펀드의 경우 국외에서 발행․거래된 주식의 매매․평가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행․거래된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2009년까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 제91조의2 제2항은 펀드에 포함된 주식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 펀드의 주식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유가증권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이 분명하지 않게 됨.

- 즉, 주식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지만 다른 유가증권에서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펀드의 과세표준이 주식 외 유가증권의 이익에서 주식의 손해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 외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음.

-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발행․거래 유가증권의 예와 마찬가지로 해당 펀드의 주식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유가증권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에서의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 외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주식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뿐 아니라 ⁠‘손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시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따라서 개정안 제91조의2 제2항 전문 중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를“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신설된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내 거주자가 2007. 6. 1.부터 2009. 12. 31.까지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손익 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되,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 시행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바람에 국외 상장주식 대부분의 외화표시 가격(즉, 주식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해외 통화 대비 원화 환율은 급등하여 환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국외 상장주식의 주식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즉,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과세관청은 아래 6)항 기재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익과 주식가격 변동의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주가와 환율이 모두 상승하여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동시에 혼재하여 발생하는 이익부분(주가상승분 × 환율상승분)이 존재하거나 주가와 환율이 모두 하락하여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동시에 혼재하여 발생하는 손실 부분(주가하락분 × 환율하락분)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면서 위와 같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익과 주식가격 변동의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해석하였다.

    5) 위 4)항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2009. 7. 7.까지는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으로 계산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다가, 기획재정부가 2009. 7. 7. ⁠‘해외펀드 환차손익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변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투자신탁의 환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취득일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에서 주가하락시에는 ⁠‘환매일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래표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위 기준에 따라 투자신탁 판매기관들로부터 보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과다징수된 배당소득세액을 납세자들에게 환급하였다.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내용]

○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시정하도록 조치

- 변경 전 :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 변경 후 : ⁠(주가상승시)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주가하락시) 환매일 주가 × 환율 변동분

※ ⁠(참고) 금번 유권해석으로 인한 세금경정절차

○ 해외펀드 환매시 주가가 하락하였음에도 환차익이 과다계산되어 과세된 투자자들은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 ⁠(분리과세 대상자)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

- ⁠(종합과세 대상자)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액 환급

    6) 한편, 대법원은 2015. 12. 10. 과세관청이 ⁠‘국외 상장주식의 환차익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한 사안을 판단하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의미에 따르더라도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즉,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폐지 및 관련 부칙의 제정

    1) 국외 상장주식 매매 및 평가 손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인 2009. 12. 31.이 만료되자, 조세특례법 제91조의2 제2항 부분은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전문 개정되었고(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은 조세특례법 제91조의2 제2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삭제되었다. 위와 관련하여 2010. 1. 1.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9921호, 2010. 1. 1.) 제74조 제2항이 제정되었는데, 위 조항에서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익으로서 2010. 1. 1.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국외 상장주식의 이익뿐 아니라 손실까지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바람에, 투자신탁에 투자한 국내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신탁이 취득한 국외 상장주식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상황5)이 발생하였다(앞서 본 같은 입법 경위를 고려할 때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국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을 한시적으로나마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과 같이 배당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국내투자자가 투사신탁 등을 통하여 국외 상장주식을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은 입법 취지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는 2010. 1. 1.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9921호, 2010. 1. 1.)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투자신탁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기간인 2007. 6. 1.부터 2009. 12. 31.까지 발생한 국외주식의 매매·평가 손실을 2010. 1. 1. 이후 2010. 12. 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일몰에 따라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이 보완되게 된다.

      이 사건 부칙 조항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 2013. 1. 1. 법률 제11614호, 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각 개정되었고, 위 각 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2007. 6. 1.부터 2009. 12. 31. 사이에 발생한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을 2010. 1. 1.부터 2014. 12. 31. 사이에 발생한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이익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기재할 때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개정된 부칙을 의미한다).

  마. 이 사건 각 수익증권 환매 및 원천징수 등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취득한 국내 투자자들은 2014. 11. 1.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환매하였고, 그즈음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이에 따라 원고가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통틀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으며(이에 따라 원고가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통틀어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을 각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관할 관청에 납부하였다.

  바.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본안전항변의 요지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2020. 1. 1.부터 완납된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2020. 1. 1.을 기준으로 5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고유의 구제절차인 경정청구를 해야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는바,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에도 원천징수가 된 소득 부분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떠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집행적격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 즉 집행적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할 경우, 이는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납부받는 순간 부당이득이 된다.

4)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하여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대해 민사절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입법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제정되었다고 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한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절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을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해외펀드 자체의 손익이 ⁠‘0’보다 작아 국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위 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과세표준 기준가격은 투자신탁에 편입된 ⁠‘누적적 손익’을 포함한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산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되는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의 과세표준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결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분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산일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 투자한 국외 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기간 결산만 이루어지고, 분배(원본전입 포함) 및 이에 따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과도하게 계산된 2007. 6. 1. ~2009. 12. 31.의 환차익으로 인한 효과가 환매 또는 결산·분배시점의 과세표준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의 액수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 중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었음에 대해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제1호),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제3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거주자가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2008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12. 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08년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 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이하 위와 같은 해석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이라고만 한다)할 수는 없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은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배당소득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가)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 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재산에서 발생한 누적적 손익이 평가되게 된다.

      나)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0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취득한 국내 투자자가 이 사건 각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환매가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 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투자신탁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에 따른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이익 중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 또는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신탁의 결산이 매년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따라 분배가 되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분배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손익 등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환매 또는 결산ㆍ분배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반영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2007. 6. 1.부터 2009. 12. 31.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조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시행 만료일인 2009. 12. 31.까지 발생한 투자신탁으로부터 국내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기간과세 방식의 조세이고, 결산이 이루어질 경우에 과세표준기준가격은 변하게 되므로 결산 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어떻게 계산하였는지는 결산 이후에 새로이 과세표준기준가격이 결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을 해야 하는바, 2009. 12. 31. 이후에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환매 전에 이미 결산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환매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분배가 되지 않은 경우 그 분배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손익 등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환매 또는 결산ㆍ분배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반영되게 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 2009. 12. 31.이후에 분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되는 기간에 발생한 손익이 여전히 과세표준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9921호, 2010. 1. 1.)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될 당시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던 국외 상장주식에 관하여는 2009. 12. 31.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게 되는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되는 동안의 손익을 포함한 과세 기간의 누적적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2007. 6. 1.부터 2009. 12. 31. 사이에 발생한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발생한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이익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게 되는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은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차감 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각 투자신탁에서 2007. 11. 14. 국외 상장주식을 1,000원에 취득하였고, 2009. 11. 14. 판매할 당시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이 700원만큼 발생하였고,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300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에 따라 위 매매에 따라 국외 상장주식과 관련하여 300원이 이익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평가되지 아니한 관련 손실은 700원으로 보았을 것이며, 2010. 1. 1.부터 2014. 12. 31. 사이에 위 700원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위 매매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별도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고, 평가되지 아니한 관련 손실은 환율을 통산하여 400원으로 보았을 것이며, 2010. 1. 1.부터 2014. 12. 31. 사이에 위 400원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국외 상장주식이 존재하는지, ②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으로 인하여 배당소득금액으로 잘못 계산한 금액이 얼마인지, ③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의 차감이 있지는 않은지, ④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이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 전 결산에 따라 분배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과 관련한 정당세액을 확인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과 비교하여야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 중에서 과오납한 부분이 있는지가 최종적으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5)항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과 관련한 정당세액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들이 환차익을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징수․납부한 세액의 존재 여부 및 그 액수를 특정할 수도 없다(나아가, 원고의 각 사실조회신청서의 내용에 위 3)항과 같이 배당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원고의 각 사실조회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각 사실조회회신이 위 3)항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회신된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 중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