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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별제권자의 채권 청구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책은 채무의 소송상 권능을 소멸시키므로,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만 가능하고 채무자 개인을 상대로 변제 소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별제권 #담보권 실행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소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보권 자체는 존속하므로 담보권 실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결정 이후에도 별제권자의 권리는 완전히 소멸되나요?
답변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권 자체는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담보물권을 통한 권리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담보권은 존속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별제권 채권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나요?
답변
기재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라 하더라도 목록에 포함된 경우 채무자 개인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그 채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대표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 판결에서 은행 측의 주장은 왜 배척되었나요?
답변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채무자 개인에 대한 변제를 소구하려 했으나, 이미 면책결정으로 청구권의 소 제기 권능이 소멸된 상태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개인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대금지급일부터 진행하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갑 조합이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갑 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제741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제741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공2010하, 187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공2023상, 5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안권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제1, 2 상고이유 부분을 판단한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어 그 설치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법률상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5. 8. 2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417,419,820원을, 2015. 10. 16. 매매잔금 3,756,778,4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다.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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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별제권자의 채권 청구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책은 채무의 소송상 권능을 소멸시키므로,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만 가능하고 채무자 개인을 상대로 변제 소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별제권 #담보권 실행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소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보권 자체는 존속하므로 담보권 실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결정 이후에도 별제권자의 권리는 완전히 소멸되나요?
답변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권 자체는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담보물권을 통한 권리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담보권은 존속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별제권 채권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나요?
답변
기재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라 하더라도 목록에 포함된 경우 채무자 개인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그 채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대표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 판결에서 은행 측의 주장은 왜 배척되었나요?
답변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채무자 개인에 대한 변제를 소구하려 했으나, 이미 면책결정으로 청구권의 소 제기 권능이 소멸된 상태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개인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대금지급일부터 진행하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갑 조합이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갑 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제741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제741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공2010하, 187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공2023상, 5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안권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제1, 2 상고이유 부분을 판단한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어 그 설치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법률상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5. 8. 2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417,419,820원을, 2015. 10. 16. 매매잔금 3,756,778,4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다.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