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765 판결]
피고인
피고인
이홍열(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사 김석현
창원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정586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관할구청에 의해 이미 무효표지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하여 주차한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객체인 공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이상 반드시 유효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효된 것도 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경부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해온 사실,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2019. 11. 15. 장애인인 피고인의 모와 피고인의 주소지가 달라져 실효된 사실, 여좌동 주민센터는 2019. 11. 15.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이용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함을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전면에 비치한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5. 20. 이미 실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발급 당시 진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공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문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효되어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이 사건 차량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이상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등의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한 장애인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표기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게 되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표지와 가능하지 않은 표지로 구별이 된다.
②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것인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에 한정되지 않고,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도 배려를 하게 되며, 그 외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세금감면,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열(재판장) 김기풍 장재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765 판결]
피고인
피고인
이홍열(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사 김석현
창원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정586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관할구청에 의해 이미 무효표지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하여 주차한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객체인 공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이상 반드시 유효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효된 것도 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경부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해온 사실,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2019. 11. 15. 장애인인 피고인의 모와 피고인의 주소지가 달라져 실효된 사실, 여좌동 주민센터는 2019. 11. 15.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이용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함을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전면에 비치한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5. 20. 이미 실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발급 당시 진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공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문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효되어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이 사건 차량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이상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등의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한 장애인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표기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게 되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표지와 가능하지 않은 표지로 구별이 된다.
②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것인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에 한정되지 않고,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도 배려를 하게 되며, 그 외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세금감면,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열(재판장) 김기풍 장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