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탁금 중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승소한 금액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에 출급청구권이 없고,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금액은 과세관청에 출급청구권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합1001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파산채무자 E○○의 파산관재인 A○○ |
피 고 |
대한민국 외 2 |
변 론 종 결 |
2024. 10. 23. |
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 B○○, 대한민국과 사이에, D○○이 202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16257호로 공탁한 12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C○○와 사이에, D○○이 202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16257호로 공탁한 163,382,51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B○○,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 7/10은 피고 B○○,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D○○이 202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16257호로 공탁한 163,382,515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
1) 파산채무자 E○○(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2018. 6. 11. D○○과 사이에, 채무자가 D○○으로부터 ××시 ××구 ××로 소재 지상건물 3층 내지 7층을 임대차기간 2018. 7. 2.부터 2023, 7. 1.까지, 보증금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무자는 2020. 11. 24. D○○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3층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779,962,902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부속 합의를 하였다(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보증금 779,962,902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1) 채무자는 2023. 3. 1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여행업무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 5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023 나트랑 리더십 세미나’에 관한 여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무자는 2023. 4. 10. 피고 B○○과 사이에 위 용역대금을 2023. 5. 25.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는 2023. 4. 27.까지 피고 B○○에 전체 용역대금 중 412,75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3) 채무자는 2023. 4. 27. 피고 B○○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2023. 5. 3.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23. 5. 9. D○○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1) 피고 C○○는 2023. 5. 3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16,887,046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단814402,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정본은 2023. 6. 7. D○○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2023. 6. 15. 채무자의 국세체납액 1,175,536,02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23. 6. 19. D○○에게 도달하였다. 위 체납처분과 관련된 체납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134,005,090원 상당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공탁
D○○은 2023. 7. 4.‘공탁자가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가 경합한 관계로 채권양수인,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혼합하여 공탁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79,962,902원에서 채무자의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전기 및 수도 사용료, 원상회복공사비용 총 616,580,387원을 공제한 잔액 163,382,515원을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16257,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채무자에 대하여 2023. 9. 4.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488, 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부인한다.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채권양도 대상인 120,000,000원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피고 C○○의 이 사건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43,382,515원(= 163,382,515원 – 120,000,000원)도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전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B○○,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고의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채무자에 대한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1년 자본총계 –15억 원 상당으로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고, 2022년 자본총계 –57억 원 상당으로 그 상태가 심화되었으며, 2022년도에 당기순손실 –42억 원 상당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02억 원 상당 더 많아 더 많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감사의견이 제시된 점, ②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23. 5. 9.경 이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약 6억 원을 미납하여 2023. 5. 15. 본점 사무실에서 철수하면서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던 점, ③ 채무자에 대하여 2023. 2.경 특별세무조사가 개시되었고 과세당국에서는 채무자에게 과거 후원수당 과다 지급분에 대하여 손금부인을 하여 100억 원 이상의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였고, 이와 같은 과세 부담으로 채무자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점, ④ 이 사건 채권양도는 파산신청일인 2023. 7. 12.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무렵 채무자는 위와 같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고, 앞서 3. 가. 2)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당초 채무자가 피고 B○○에게 여행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가 2023, 4. 10.경 용역대금을 11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겠다고 확약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한 점, 채무자는 위 확약서에 기재된 변제일정대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일을 기준으로 전체 용역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 B○○은 잔여용역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도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의 재정상태 악화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채무자의 운영현황, 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상대적 효력)
1) 관련 법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등 참조).
한편,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이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참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파산관재인과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고 2023. 5. 9. 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권자인 임대인 D○○에게 도달한 사실, 그 후 피고 C○○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정본이 2023. 5. 7. D○○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2023. 6. 19. D○○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는 그 가압류 및 압류 당시에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인 120,000,000원의 범위에서 피압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가압류 및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원고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과 수익자인 피고 B○○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있고 제3자인 피고 C○○, 대한민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인권 행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 C○○, 대한민국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부인되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0,000,000원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위 범위에서 이미 무효로 된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0,000,000원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20,000,000원은 원고에게 그 출급청구권이 있다.
라. 가압류채권자와 체납처분권자 사이의 우열
이 사건 공탁금에서 1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382,515원의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와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한다. 만일 이 사건 가압류가 우선하게 될 경우,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다만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이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참조), 위 나머지 공탁금 43,382,515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이와는 달리 체납처분압류가 우선한다고 볼 경우에는 위 나머지 공탁금은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하게 된다.
1) 관련 법리 등
국세징수법 제26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할 수 있고,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공탁선례 제202311호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탁은 공탁원인 사실과 근거법령 등에 비추어,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과 임차인에 대한 변제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이라 할 것이다.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데, 피고 C○○는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하여 곧바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로 이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권자로서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43,382,515원의 출급청구권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
나)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우선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하고 그 후에 파산관재인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탁금이 우선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및 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회생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서울회생지방법원 2024가합10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탁금 중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승소한 금액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에 출급청구권이 없고,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금액은 과세관청에 출급청구권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합1001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파산채무자 E○○의 파산관재인 A○○ |
피 고 |
대한민국 외 2 |
변 론 종 결 |
2024. 10. 23. |
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 B○○, 대한민국과 사이에, D○○이 202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16257호로 공탁한 12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C○○와 사이에, D○○이 202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16257호로 공탁한 163,382,51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B○○,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 7/10은 피고 B○○,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D○○이 202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16257호로 공탁한 163,382,515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
1) 파산채무자 E○○(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2018. 6. 11. D○○과 사이에, 채무자가 D○○으로부터 ××시 ××구 ××로 소재 지상건물 3층 내지 7층을 임대차기간 2018. 7. 2.부터 2023, 7. 1.까지, 보증금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무자는 2020. 11. 24. D○○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3층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779,962,902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부속 합의를 하였다(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보증금 779,962,902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1) 채무자는 2023. 3. 1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여행업무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 5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023 나트랑 리더십 세미나’에 관한 여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무자는 2023. 4. 10. 피고 B○○과 사이에 위 용역대금을 2023. 5. 25.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는 2023. 4. 27.까지 피고 B○○에 전체 용역대금 중 412,75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3) 채무자는 2023. 4. 27. 피고 B○○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2023. 5. 3.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23. 5. 9. D○○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1) 피고 C○○는 2023. 5. 3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16,887,046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단814402,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정본은 2023. 6. 7. D○○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2023. 6. 15. 채무자의 국세체납액 1,175,536,02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23. 6. 19. D○○에게 도달하였다. 위 체납처분과 관련된 체납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134,005,090원 상당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공탁
D○○은 2023. 7. 4.‘공탁자가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가 경합한 관계로 채권양수인,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혼합하여 공탁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79,962,902원에서 채무자의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전기 및 수도 사용료, 원상회복공사비용 총 616,580,387원을 공제한 잔액 163,382,515원을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16257,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채무자에 대하여 2023. 9. 4.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488, 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부인한다.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채권양도 대상인 120,000,000원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피고 C○○의 이 사건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43,382,515원(= 163,382,515원 – 120,000,000원)도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전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B○○,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고의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채무자에 대한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1년 자본총계 –15억 원 상당으로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고, 2022년 자본총계 –57억 원 상당으로 그 상태가 심화되었으며, 2022년도에 당기순손실 –42억 원 상당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02억 원 상당 더 많아 더 많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감사의견이 제시된 점, ②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23. 5. 9.경 이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약 6억 원을 미납하여 2023. 5. 15. 본점 사무실에서 철수하면서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던 점, ③ 채무자에 대하여 2023. 2.경 특별세무조사가 개시되었고 과세당국에서는 채무자에게 과거 후원수당 과다 지급분에 대하여 손금부인을 하여 100억 원 이상의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였고, 이와 같은 과세 부담으로 채무자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점, ④ 이 사건 채권양도는 파산신청일인 2023. 7. 12.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무렵 채무자는 위와 같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고, 앞서 3. 가. 2)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당초 채무자가 피고 B○○에게 여행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가 2023, 4. 10.경 용역대금을 11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겠다고 확약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한 점, 채무자는 위 확약서에 기재된 변제일정대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일을 기준으로 전체 용역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 B○○은 잔여용역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도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의 재정상태 악화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채무자의 운영현황, 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상대적 효력)
1) 관련 법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등 참조).
한편,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이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참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파산관재인과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고 2023. 5. 9. 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권자인 임대인 D○○에게 도달한 사실, 그 후 피고 C○○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정본이 2023. 5. 7. D○○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2023. 6. 19. D○○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는 그 가압류 및 압류 당시에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인 120,000,000원의 범위에서 피압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가압류 및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원고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과 수익자인 피고 B○○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있고 제3자인 피고 C○○, 대한민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인권 행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 C○○, 대한민국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부인되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0,000,000원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위 범위에서 이미 무효로 된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0,000,000원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20,000,000원은 원고에게 그 출급청구권이 있다.
라. 가압류채권자와 체납처분권자 사이의 우열
이 사건 공탁금에서 1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382,515원의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와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한다. 만일 이 사건 가압류가 우선하게 될 경우,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다만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이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참조), 위 나머지 공탁금 43,382,515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이와는 달리 체납처분압류가 우선한다고 볼 경우에는 위 나머지 공탁금은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하게 된다.
1) 관련 법리 등
국세징수법 제26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할 수 있고,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공탁선례 제202311호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탁은 공탁원인 사실과 근거법령 등에 비추어,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과 임차인에 대한 변제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이라 할 것이다.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데, 피고 C○○는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하여 곧바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로 이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권자로서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43,382,515원의 출급청구권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
나)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우선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하고 그 후에 파산관재인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탁금이 우선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및 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회생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서울회생지방법원 2024가합10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