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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주장 연대보증계약, 민법 제103조·104조 무효 주장 기각

2019가합563778
판결 요약
수산물담보대출 중개계약에서 연대보증·담보물 인수 약정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현저한 불공정, 보증인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래상지위남용 #연대보증 #담보물인수 #경제력우위 #불공정계약
질의 응답
1.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이나 담보물 인수 책임을 강요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현저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부담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한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778은 연대보증 약정이 피고의 경제력 우위만으로 지위 남용 및 부당한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 책임이 계약서 본문에 없고 별도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계약체결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와 거래과정,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합의가 인정되면 약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778은 본문에 미기재되어도, 약정 당시 별도 합의 및 거래 관행이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보증인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상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관련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인 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778은 피고가 신용보증기금법상 기업에 해당하여 보증인 보호법 적용대상 아님을 근거로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4. 위 계약에서 원고가 부담한 변제금 및 비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약정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778은 약정의 무효성이 부정되어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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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피쉬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 고】

엠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미라)

【변론종결】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8,319,902원 및 그 중 574,974,915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3,344,987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이라 함은 원고가 피고에게 알선하는 리스, 할부, 담보대출계약 일체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제1항의 계약에 의해 피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자를 말한다.제3조[계약 등 알선] ① 본 계약에 의한 알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목적물은 피고가 정하는 물건으로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한 이용자를 선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알선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계약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⑤ 피고는 원고가 알선한 자와 사이에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원고는 피고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 계약 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제4조[위탁 대상 업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상담 및 신청 대행,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2. 신청 사실의 진정성 및 계약 시 이용자, 연대보증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 확인 3. 계약시 필요한 서류의 진정성 확인 4. 계약관련 서류 수거 및 당사 접수 5. 피고의 요청에 의한 담보 검수 및 처분 6. 창고 보관 수량의 확인 및 보관 물품에 대한 담보평가제5조[원고의 의무] ⑧ 원고가 알선하여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서 채권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사용한 비용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⑫ 원고는 원고가 알선한 이용자가 피고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여신실행 전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⑬ 원고는 원고가 알선한 이용자에 대한 담보수산물의 시세하락 및 창고보관료 등 제반비용의 장기연체(90일 이상 연체), 대출금 연체(1일 이상 연체)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피고가 담보수산물의 반대매매(임의처분)를 요구할 시 원고는 지체없이 담보물을 처분하는 책임을 진다.제9조[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및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및 원고의 직원은 피고에게 대출금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함으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나. 이용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계약 또는 신청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다. 계약을 알선함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원고 및 원고의 직원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고는 이를 전액 피고, 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배상한다.제12조[담보의 제공]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한 이행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용자에게 여신을 실행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실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모집 수수료 40%를 현금으로 예치 또는 에이전트 계약 시 1억 원 담보(현금, 예금) 징구 후 추가로 잔고 100억 원 당 1억 원씩 담보 징구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용자를 알선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 9.부터 2016. 12. 22.까지 이용자 주식회사 와이더블유씨, 주식회사 태경물산, 주식회사 청해물산, 주식회사 동일피셔리, 주식회사 해닮, 조은수산과 사이에 각 수산물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담보물을 평가하여 피고에게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 제3항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본 담보물의 심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랐으며, 이를 담보로 취급함에 있어 원고는 연대입보 의무를 다하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본 심사를 담당한 원고는 본 건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매입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이용자들은 피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 제3항(이하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 담보물의 인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창고보관료를 납부하였으며, 담보물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2~32, 35~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담보물의 인수의무를 전가함으로써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창고보관료를 납부하였으며, 담보물을 처분하였다.
(단위: 원)이용자대위변제원금(A)대위변제이자(B)창고보관료(C)담보물 처분대금(D)실제부담금액(A+B+C-D)해닮253,050,000 253,050,160청해물산132,860,000 19,797,876 152,657,876와이더블유씨145,208,096 33,994,015156,765,20022,437,071동일피셔리93,961,891 14,758,45266,310,92942,409,574태강물산128,700,0005,605,45345,687,89765,696,500114,296,850조은수산303,769,15310,606,85343,636,845344,544,00013,468,851,1,057,549,14016,212,946157,875,245633,316,949598,320,382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대위변제원리금 및 원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창고보관료 상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대위변제원리금 및 창고보관료에서 원고가 담보물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처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598,319,922원(위 표의 실제부담금액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자본금이 10,000,000원에 불과한 회사로서 오로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하여 설립되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만을 한 반면, 피고는 자본금이 45,336,315,000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서 원고가 알선한 이용자에 대한 대출상품의 실행, 중단 및 폐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원고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없는 내용인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의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원고가 알선 및 담보물 평가를 한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원고에게 무조건적인 연대보증 및 담보물 인수책임을 부담케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해관계 없는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부담케 하고, 자신은 부실채권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내지 피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주채무자인 이용자들에 관한 신용정보를 고지 내지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보증인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무효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참조).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제1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7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의 경제력이 원고의 경제력보다 우월하고,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원고가 알선한 이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제3조 제5항).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다른 회사를 통하여 수산물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수산물담보대출의 내용 및 기준을 확인한 후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 당시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수산물담보대출 상품운영 기준(갑 제7호증)을 보면, ⁠‘Agent 약정 담보(채권보전)란에 ’법인 입보‘, ’대손발생시 Agent 대위변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원고는 ’법인 입보‘ 기재 옆에 수기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내부결재 목적으로 작성한 품의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이미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의 내용인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원고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효력의 유무를 다투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이용자의 담보물에 대한 담보평가 및 피고의 요청에 의한 담보 검수 및 처분의 업무를 부담하고(제4조 제1항 제5, 6호), 원고가 알선한 이용자가 피고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할 의무를 부담하며(제5조 제12항), 담보물의 시세하락 및 창고보관료 등 제반비용의 장기 연체,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필요할 경우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는 책임을 부담한다(제5조 제13항). 또한 원고가 담보물 평가를 잘못하는 등 위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 해지사유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된다(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계약 조항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있다.
3) 수산물담보대출인 이 사건 대출약정에 있어서 담보물의 평가는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담보물 평가업무에 있어서는 수산물 도매업, 기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금융기관인 피고보다 더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담보물의 평가를 잘못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른 책임은 원고가 담보물 평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종의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용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처분대금을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제104조 위반 여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피고가 이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별개의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수수료 지급의무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정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증인 보호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
보증인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목)’를 제외한 자를 보증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 보호법상 보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보증인 보호법상 보증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정교형 공우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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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남용 #연대보증 #담보물인수 #경제력우위 #불공정계약
질의 응답
1.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이나 담보물 인수 책임을 강요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현저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부담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한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778은 연대보증 약정이 피고의 경제력 우위만으로 지위 남용 및 부당한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 책임이 계약서 본문에 없고 별도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계약체결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와 거래과정,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합의가 인정되면 약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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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인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상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관련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인 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778은 피고가 신용보증기금법상 기업에 해당하여 보증인 보호법 적용대상 아님을 근거로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4. 위 계약에서 원고가 부담한 변제금 및 비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약정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778은 약정의 무효성이 부정되어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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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피쉬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 고】

엠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미라)

【변론종결】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8,319,902원 및 그 중 574,974,915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3,344,987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이라 함은 원고가 피고에게 알선하는 리스, 할부, 담보대출계약 일체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제1항의 계약에 의해 피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자를 말한다.제3조[계약 등 알선] ① 본 계약에 의한 알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목적물은 피고가 정하는 물건으로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한 이용자를 선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알선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계약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⑤ 피고는 원고가 알선한 자와 사이에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원고는 피고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 계약 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제4조[위탁 대상 업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상담 및 신청 대행,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2. 신청 사실의 진정성 및 계약 시 이용자, 연대보증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 확인 3. 계약시 필요한 서류의 진정성 확인 4. 계약관련 서류 수거 및 당사 접수 5. 피고의 요청에 의한 담보 검수 및 처분 6. 창고 보관 수량의 확인 및 보관 물품에 대한 담보평가제5조[원고의 의무] ⑧ 원고가 알선하여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서 채권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사용한 비용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⑫ 원고는 원고가 알선한 이용자가 피고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여신실행 전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⑬ 원고는 원고가 알선한 이용자에 대한 담보수산물의 시세하락 및 창고보관료 등 제반비용의 장기연체(90일 이상 연체), 대출금 연체(1일 이상 연체)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피고가 담보수산물의 반대매매(임의처분)를 요구할 시 원고는 지체없이 담보물을 처분하는 책임을 진다.제9조[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및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및 원고의 직원은 피고에게 대출금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함으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나. 이용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계약 또는 신청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다. 계약을 알선함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원고 및 원고의 직원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고는 이를 전액 피고, 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배상한다.제12조[담보의 제공]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한 이행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용자에게 여신을 실행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실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모집 수수료 40%를 현금으로 예치 또는 에이전트 계약 시 1억 원 담보(현금, 예금) 징구 후 추가로 잔고 100억 원 당 1억 원씩 담보 징구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용자를 알선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 9.부터 2016. 12. 22.까지 이용자 주식회사 와이더블유씨, 주식회사 태경물산, 주식회사 청해물산, 주식회사 동일피셔리, 주식회사 해닮, 조은수산과 사이에 각 수산물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담보물을 평가하여 피고에게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 제3항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본 담보물의 심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랐으며, 이를 담보로 취급함에 있어 원고는 연대입보 의무를 다하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본 심사를 담당한 원고는 본 건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매입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이용자들은 피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 창고 물품 심사 및 보증서 제3항(이하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 담보물의 인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창고보관료를 납부하였으며, 담보물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2~32, 35~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담보물의 인수의무를 전가함으로써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창고보관료를 납부하였으며, 담보물을 처분하였다.
(단위: 원)이용자대위변제원금(A)대위변제이자(B)창고보관료(C)담보물 처분대금(D)실제부담금액(A+B+C-D)해닮253,050,000 253,050,160청해물산132,860,000 19,797,876 152,657,876와이더블유씨145,208,096 33,994,015156,765,20022,437,071동일피셔리93,961,891 14,758,45266,310,92942,409,574태강물산128,700,0005,605,45345,687,89765,696,500114,296,850조은수산303,769,15310,606,85343,636,845344,544,00013,468,851,1,057,549,14016,212,946157,875,245633,316,949598,320,382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대위변제원리금 및 원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창고보관료 상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대위변제원리금 및 창고보관료에서 원고가 담보물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처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598,319,922원(위 표의 실제부담금액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자본금이 10,000,000원에 불과한 회사로서 오로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하여 설립되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만을 한 반면, 피고는 자본금이 45,336,315,000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서 원고가 알선한 이용자에 대한 대출상품의 실행, 중단 및 폐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원고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없는 내용인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의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원고가 알선 및 담보물 평가를 한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원고에게 무조건적인 연대보증 및 담보물 인수책임을 부담케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해관계 없는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부담케 하고, 자신은 부실채권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내지 피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주채무자인 이용자들에 관한 신용정보를 고지 내지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보증인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무효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참조).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제1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7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의 경제력이 원고의 경제력보다 우월하고,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원고가 알선한 이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제3조 제5항).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다른 회사를 통하여 수산물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수산물담보대출의 내용 및 기준을 확인한 후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 당시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수산물담보대출 상품운영 기준(갑 제7호증)을 보면, ⁠‘Agent 약정 담보(채권보전)란에 ’법인 입보‘, ’대손발생시 Agent 대위변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원고는 ’법인 입보‘ 기재 옆에 수기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내부결재 목적으로 작성한 품의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이미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의 내용인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원고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효력의 유무를 다투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이용자의 담보물에 대한 담보평가 및 피고의 요청에 의한 담보 검수 및 처분의 업무를 부담하고(제4조 제1항 제5, 6호), 원고가 알선한 이용자가 피고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할 의무를 부담하며(제5조 제12항), 담보물의 시세하락 및 창고보관료 등 제반비용의 장기 연체,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필요할 경우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는 책임을 부담한다(제5조 제13항). 또한 원고가 담보물 평가를 잘못하는 등 위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 해지사유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된다(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계약 조항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있다.
3) 수산물담보대출인 이 사건 대출약정에 있어서 담보물의 평가는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담보물 평가업무에 있어서는 수산물 도매업, 기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금융기관인 피고보다 더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담보물의 평가를 잘못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른 책임은 원고가 담보물 평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종의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용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처분대금을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제104조 위반 여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피고가 이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별개의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수수료 지급의무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정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증인 보호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
보증인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목)’를 제외한 자를 보증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 보호법상 보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보증인 보호법상 보증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정교형 공우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