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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피해자의 과실 인정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9가단5108261
판결 요약
야간 도로에서 등지고 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와 보험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의 85%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도 구체적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일부는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보행자사고 #과실비율 #손해배상책임 #보험사책임
질의 응답
1. 보행자가 도로에서 차량을 등지고 서 있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행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가 연대책임을 지지만, 보행자의 잘못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판결은 보행자가 차량을 등지고 도로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보행자)의 잘못을 15%로 보고 운전자와 보험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하였습니다.
2. 자동차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으면 보험사는 얼마나 책임지나요?
답변
보험사는 운전자와 함께 손해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나, 피보험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그 비율만큼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판결은 차량 운전자와 보험회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나,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행자가 받은 상해에 대해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나이, 상해·장해의 정도,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5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판결은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 후 잔액만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판결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5. 손해액 산정에서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일실손해는 나이,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따라,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는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판결은 일실손해 등 손해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신체감정결과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외 1인)

【변론종결】

2021. 7.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30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1이 2017. 10. 7. 00: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50길 17 부근에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 뒤돌아 서 있는 원고의 다리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운행자인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이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으면서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생년월일 생략)으로 사고 당시 37세 4개월 18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43.61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각 기간별 보통인부에 대한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기 전인 2045. 5. 18.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소수점 아래 세자리 이하 버림)
 ⁠(1) 2017. 10. 7.부터 입원기간인 2017. 10. 25.까지 100%
 ⁠(2) 2017. 10. 26.부터 2018. 10. 6.까지 26.47.%[= 1 - {(1 -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에 대한 0.145, 피고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면 위 후유장해가 호전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인대재건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좌측 족관절 관절구축에 대한 0.14)}]
 ⁠(3) 2018. 10. 7.부터 2045. 5. 18.까지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에 대한14.5%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아래 표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금액 합계 96,469,658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2017-**-******-**-25109,81914주1)1,537,46610000.99580010.99581,531,0082017-**-******-**-30109,819222,416,01826.4765.91410.995854.91823,145,2872018-**-******-**-31118,130222,598,86026.47109.777365.91443.86332,657,6342018-**-******-**-06125,427222,759,39426.471211.6858109.777321.90851,393,9902018-**-******-**-30125,427222,759,39414.51817.32211211.685865.63632,255,1512019-**-******-**-31130,264222,865,80814.52221.00741817.322143.68531,531,3972019-**-******-**-30138,290223,042,38014.53028.21242221.007487.2053,178,4502020-**-******-**-31138,989223,057,75814.53431.73543028.212443.5231,562,0092020-**-******-**-18141,096223,104,11214.5331207.73053431.7354297175.995179,214,732
 
나.  향후치료비
좌측 족관절 내고정물제거술로 300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7. 22.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526,300원(= 300만 원 × 호프만 수치 0.8421)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1) 일실손해 : 96,469,658원 × 0.85 = 81,999,209원 중 원고가 구하는 73,305,269원
2) 향후치료비 : 2,526,300원 × 0.85 = 2,147,355원
3) 위 합계 75,452,624원
 
라.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756,160원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 1,013,424원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1,5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75,452,624원 - 1,013,424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누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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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피해자의 과실 인정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9가단5108261
판결 요약
야간 도로에서 등지고 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와 보험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의 85%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도 구체적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일부는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보행자사고 #과실비율 #손해배상책임 #보험사책임
질의 응답
1. 보행자가 도로에서 차량을 등지고 서 있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행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가 연대책임을 지지만, 보행자의 잘못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판결은 보행자가 차량을 등지고 도로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보행자)의 잘못을 15%로 보고 운전자와 보험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하였습니다.
2. 자동차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으면 보험사는 얼마나 책임지나요?
답변
보험사는 운전자와 함께 손해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나, 피보험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그 비율만큼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판결은 차량 운전자와 보험회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나,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행자가 받은 상해에 대해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나이, 상해·장해의 정도,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5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판결은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 후 잔액만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판결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5. 손해액 산정에서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일실손해는 나이,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따라,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는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8261 판결은 일실손해 등 손해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신체감정결과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외 1인)

【변론종결】

2021. 7.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30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1이 2017. 10. 7. 00: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50길 17 부근에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 뒤돌아 서 있는 원고의 다리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운행자인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이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으면서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생년월일 생략)으로 사고 당시 37세 4개월 18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43.61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각 기간별 보통인부에 대한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기 전인 2045. 5. 18.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소수점 아래 세자리 이하 버림)
 ⁠(1) 2017. 10. 7.부터 입원기간인 2017. 10. 25.까지 100%
 ⁠(2) 2017. 10. 26.부터 2018. 10. 6.까지 26.47.%[= 1 - {(1 -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에 대한 0.145, 피고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면 위 후유장해가 호전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인대재건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좌측 족관절 관절구축에 대한 0.14)}]
 ⁠(3) 2018. 10. 7.부터 2045. 5. 18.까지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에 대한14.5%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아래 표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금액 합계 96,469,658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2017-**-******-**-25109,81914주1)1,537,46610000.99580010.99581,531,0082017-**-******-**-30109,819222,416,01826.4765.91410.995854.91823,145,2872018-**-******-**-31118,130222,598,86026.47109.777365.91443.86332,657,6342018-**-******-**-06125,427222,759,39426.471211.6858109.777321.90851,393,9902018-**-******-**-30125,427222,759,39414.51817.32211211.685865.63632,255,1512019-**-******-**-31130,264222,865,80814.52221.00741817.322143.68531,531,3972019-**-******-**-30138,290223,042,38014.53028.21242221.007487.2053,178,4502020-**-******-**-31138,989223,057,75814.53431.73543028.212443.5231,562,0092020-**-******-**-18141,096223,104,11214.5331207.73053431.7354297175.995179,214,732
 
나.  향후치료비
좌측 족관절 내고정물제거술로 300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7. 22.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526,300원(= 300만 원 × 호프만 수치 0.8421)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1) 일실손해 : 96,469,658원 × 0.85 = 81,999,209원 중 원고가 구하는 73,305,269원
2) 향후치료비 : 2,526,300원 × 0.85 = 2,147,355원
3) 위 합계 75,452,624원
 
라.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756,160원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 1,013,424원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1,5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75,452,624원 - 1,013,424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누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