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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과세 적법성 확인

대법원 2016두44384
판결 요약
손해배상금에 기타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며, 기타소득의 귀속일계약 해제일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계약 해제 시 실손해를 넘는 몰취 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부과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계약 해제 #계약금 몰취 #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384 판결은 계약 해제 시 실손해를 초과한 몰취 계약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타소득 발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기타소득의 발생 시기계약이 해제된 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384 판결은 기타소득의 귀속일계약 해제일로 인정하였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참조).
3. 개인에게 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되지 않는 계약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 시 몰취된 계약금이 실손해를 초과하면 기타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며, 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384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적법하다고 하였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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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적법하며 기타소득의 귀속일은 계약해제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43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03. 선고 2015누57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17만 주에 대한 경영권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몰 취한 계약금 중 실손해를 넘는 금액은 계약해제시를 귀속연도로 한 기타소득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참조).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44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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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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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기타소득 #계약 해제 #계약금 몰취 #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384 판결은 계약 해제 시 실손해를 초과한 몰취 계약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타소득 발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기타소득의 발생 시기계약이 해제된 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384 판결은 기타소득의 귀속일계약 해제일로 인정하였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참조).
3. 개인에게 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되지 않는 계약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 시 몰취된 계약금이 실손해를 초과하면 기타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며, 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384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적법하다고 하였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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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적법하며 기타소득의 귀속일은 계약해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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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43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03. 선고 2015누57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17만 주에 대한 경영권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몰 취한 계약금 중 실손해를 넘는 금액은 계약해제시를 귀속연도로 한 기타소득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참조).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44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