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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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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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적법하며 기타소득의 귀속일은 계약해제일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443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3. 선고 2015누5771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17만 주에 대한 경영권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몰 취한 계약금 중 실손해를 넘는 금액은 계약해제시를 귀속연도로 한 기타소득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참조).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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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443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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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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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03. 선고 2015누577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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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17만 주에 대한 경영권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몰 취한 계약금 중 실손해를 넘는 금액은 계약해제시를 귀속연도로 한 기타소득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참조).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