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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와 시효중단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465
판결 요약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이후 이루어진 공매 참가 등은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부동산담보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부종성 때문에 소멸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판결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매매대금청구권인 경우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판결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 시효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소멸시효가 지난 후 근저당권자가 공매에 참가하면 시효중단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공매에 참가해도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판결에 따르면 공매참가 시점이 이미 시효 완성 이후에는 시효중단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근저당권 등기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는 근저당권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판결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464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피고는 B○○(개명전: 노△○)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 4. 20. 접수 제5432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462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B○○에 대하여 2004년경부터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4. 6. 1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채무자를 B○○으로 하여, 1992. 4.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B○○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그 담보로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20. 6. 및 2021. 4.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공매에 참가한 시기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후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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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와 시효중단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465
판결 요약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이후 이루어진 공매 참가 등은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부동산담보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부종성 때문에 소멸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판결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매매대금청구권인 경우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판결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 시효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소멸시효가 지난 후 근저당권자가 공매에 참가하면 시효중단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공매에 참가해도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판결에 따르면 공매참가 시점이 이미 시효 완성 이후에는 시효중단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근저당권 등기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는 근저당권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판결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464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피고는 B○○(개명전: 노△○)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 4. 20. 접수 제5432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462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B○○에 대하여 2004년경부터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4. 6. 1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채무자를 B○○으로 하여, 1992. 4.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B○○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그 담보로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20. 6. 및 2021. 4.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공매에 참가한 시기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후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