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4646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4. 10. 25. |
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피고는 B○○(개명전: 노△○)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 4. 20. 접수 제5432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462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B○○에 대하여 2004년경부터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4. 6. 1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채무자를 B○○으로 하여, 1992. 4.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B○○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그 담보로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20. 6. 및 2021. 4.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공매에 참가한 시기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후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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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4646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4. 10. 25. |
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피고는 B○○(개명전: 노△○)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 4. 20. 접수 제5432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462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B○○에 대하여 2004년경부터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4. 6. 1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채무자를 B○○으로 하여, 1992. 4.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B○○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그 담보로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20. 6. 및 2021. 4.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공매에 참가한 시기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후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