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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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47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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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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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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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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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165,693,782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운영 사업
1) 원고는 2010. 6. 1.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 ***-*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였다.
2) 원고는 2009. 4. 20.부터 JJJ와 동업으로 경기 광주시 중앙로 ***를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상호: ‘☆☆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7. 1.부터 2013. 12. 31.까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번길@@-@@(능평리)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3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주택(다세대주택)신축판매업(상호: ‘☆☆슈퍼빌’, 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였다.
4) 원고는 2012. 3. 23.부터 2014. 1. 30.까지 경기 광주시 삼지곡길##번길 ##-##(삼동)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4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주택(다세대주택)신축판매업(상호: ‘☆☆타운’, 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였다.
나.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2013년 사업연도(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총수입금액에서 장부상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은 179,946,719원(= 사업소득 179,810,029원 + 기타소득 136,690원), 과세표준은 176,508,419원, 산출세액은 46,877,946원으로, 결정세액은 40,190,355원(=46,877,946원 – 이 사건 제1사업장에 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6,687,591원)으로 산정한 뒤, 2014. 6. 2.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90,35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때 원고가 제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서’라고 한다) 중 사업소득명세서 부분은 아래 과 같다[사업소득 총액 179,810,029원(= 17,103,126원 + 34,351,222원 + 29,648,199원 + 98,707,482원)].
생략
다. 원고의 2013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1) 피고는 2019년 3~4월경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가공 계상한 혐의’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9. 4. 24.까지 그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위 요청을 받은 후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에 관한 사업소득을 총수입금액에서 장부상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264,321,000원으로 추계하여 2013년도 종합소득금액을 379,911,459원(= 사업소득 379,673,339원 + 기타소득 136,690원), 과세표준 376,473,159원,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각 119,159,800원(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으로 각 산정하고, 가산세를 59,140,63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488,938원 = 무기장가산세 16,651,700원)으로 계산한 다음, 2019. 5. 1.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300,438원(= 119,159,800원 + 59,140,638원)을 수정신고하였다.
이때 원고가 제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서’라고 한다) 중 사업소득명세서는 아래 기재와 같다[사업소득 총액 379,673,339원(= 17,103,126원 + 68,702,444원 + 29,648,199원 +264,321,000원)].
생략
라. 피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고지
1) 원고는 위 수정신고 후 피고에게 위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 납부할 종합소득세 138,110,083원[= 178,300,438원(= 본세 119,159,800원 + 가산세 59,140,638원) - 기납부세액 40,190,35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수정 신고한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타운)의 소득금액 외에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69,144,000원으로 추계 결정하고, 종합소득금액을 1,438,336,104원, 과세표준을 415,968,960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각 134,168,204원(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으로, 가산세를 71,715,93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372,126원+ 무기장가산세 21,343,807원)으로 하여 총 결정세액을 205,884,137원(= 본세 134,168,204원 + 가산세 71,715,933원)으로 증액한 다음, 2019. 5. 7. 원고에게 기납부세액 40,190,355원을 공제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693,782원(= 205,884,137원 – 40,190,355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생략
마. 피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 경정
1)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제2사업장인 ☆☆프라자가 공동사업장으로 원고의 지분율이 50%임에도, 원고가 위 수정 신고 시 착오로 공동사업자 지분 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100% 지분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사건 제2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68,702,444원에서 34,351,222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금액은 385,056,038원, 과세표준은 381,617,738원,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은 각 121,114,740원으로, 가산세는 64,352,9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3,375,470원 = 무기장가산세 20,977,480원)으로 각 산정하여 총 결정세액을 185,467,690원(= 본세 121,114,740원 + 가산세 64,352,95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따라서 원고가 차감 납부할 세액은 145,277,335원(= 185,467,690원 – 기납부세액 40,190,355원)이 된다. 이하 위 2019. 5. 7. 부과 처분과 위와 같은 감액 경정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생략
바.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8. 5.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 3,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치․기장된 증빙서류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초 제출한 이 사건 확정신고서와 달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 수정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2019. 5. 1. 제출한 이 사건 수정신고서는 유효한 수정신고서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유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2사업장인 ‘☆☆프라자’는 원고가 다른 사람 1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이에 2014. 6. 2.경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괴세표준 확정 신고 당시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50%씩 배분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으나, 2019. 5. 1. 이 사건 수정신고서 제출 당시 공동사업자임을 간과하고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100%로 하여 신고가 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된 이 사건 수정신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다세대주택인 위 ☆☆슈퍼빌과 ☆☆타운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건설업체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서 직접 자재와 인부를 고용하는 등 건설공사를 수행하여 위 각 주택을 건설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등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에는 추계과세 근거 조항을 두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좇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9. 10. 8.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8384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그 필요경비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에 관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에 관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9년 3~4월경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가공 계상한 혐의’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9. 4. 24.까지 그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그 대신 2019. 5. 1.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에 관한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9. 5. 7.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의 소득금액에 관해서도 장부나 증빙서류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의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 자료로서 갑 제2, 3호증의 각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 자료들만으로는 그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 그 비용이 이 사건 제3사업장 또는 이 사건 제4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지출이 극히 일부(세금계산서 등)만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3사업장과 이 사건 제4사업장에서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위 제출 자료들만 가지고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이 사건 제3사업장과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소득금액(필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 한편 원고는 2013년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추계 산정함에 있어서 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간편장부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는 2013년 과세기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13년도 과세기간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비교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단순경비율 3.0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호의2,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의 각 소득금액에 관하여 “①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이 ②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3.0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②의 금액을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의 각 소득금액으로 추계 산정하여 2019. 5. 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693,78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원고도 2019. 5. 1. 이 사건 수정신고서 제출 시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소득금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4,321,000원으로 추계하였다).
즉, 원고는 2019. 5. 1. 이 사건 수정시고서 제출 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수입금액 1,024,500,000원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981,983,250원[= 1,024,500,000원 - (1,024,500,000원 × 8.3%1) × 1/2)]과 2013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88,107,000원[=1,024,500,000원 - (1,024,500,000원 × 91.4%2))]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264,321,000원(= 88,107,000원 × 3배) 중 적은 금액인 264,321,000원을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5. 7.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그대로 인정하여 264,321,000원을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추계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5. 7.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제3사업장에 관해서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수입금액 268,000,000원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256,878,000원[=268,000,000원 - (268,000,000원 × 8.3% × 1/2)]과 2013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23,048,000원[=268,000,000원 - (268,000,000원 × 91.4%)]에 배율 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69,144,000원(= 23,048,000원 × 3배) 중 적은 금액인 69,144,000원을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추계 결정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제3사업장과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추계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3사업장과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각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9. 5. 1. 이 사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착오로 이 사건 제2 사업장인 ☆☆프라자와 관련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지분비율 50%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9. 20. 이 사건 제2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68,702,444원에서 34,351,222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185,467,69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나)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을 제1, 2,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사업장인 위 ☆☆슈퍼빌 건물과 이 사건 제4 사업장인 ☆☆타운의 건물에 관하여 영위한 사업은 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에 ‘건물 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제3, 4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부여된 업종코드 ‘451102’는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실제로도 원고의 이 사건 제3, 4사업장에 관한 사업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토지 위에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③ 소득세 감면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제3 사업장인 ☆☆슈퍼빌 건물과 이 사건 제4 사업장인 ☆☆타운 건물의 시공자가 아니고, 오히려 위 ☆☆슈퍼빌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YY산업으로, 위 ☆☆타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SSTS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각각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원고는 2012. 4. 6. 주식회사 SSTS와 위 ☆☆타운 건물의 신축 공사를 4억 2,5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인정된다.
④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슈퍼빌 건물과 ☆☆타운의 건물의 건설 공사를 총괄하였다거나 위 각 건설공사를 시행할 인적, 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나아가 위 각 건물의 건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3, 4사업장에 관한 각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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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47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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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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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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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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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165,693,782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운영 사업
1) 원고는 2010. 6. 1.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 ***-*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였다.
2) 원고는 2009. 4. 20.부터 JJJ와 동업으로 경기 광주시 중앙로 ***를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상호: ‘☆☆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7. 1.부터 2013. 12. 31.까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번길@@-@@(능평리)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3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주택(다세대주택)신축판매업(상호: ‘☆☆슈퍼빌’, 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였다.
4) 원고는 2012. 3. 23.부터 2014. 1. 30.까지 경기 광주시 삼지곡길##번길 ##-##(삼동)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4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주택(다세대주택)신축판매업(상호: ‘☆☆타운’, 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였다.
나.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2013년 사업연도(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총수입금액에서 장부상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은 179,946,719원(= 사업소득 179,810,029원 + 기타소득 136,690원), 과세표준은 176,508,419원, 산출세액은 46,877,946원으로, 결정세액은 40,190,355원(=46,877,946원 – 이 사건 제1사업장에 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6,687,591원)으로 산정한 뒤, 2014. 6. 2.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90,35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때 원고가 제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서’라고 한다) 중 사업소득명세서 부분은 아래 과 같다[사업소득 총액 179,810,029원(= 17,103,126원 + 34,351,222원 + 29,648,199원 + 98,707,482원)].
생략
다. 원고의 2013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1) 피고는 2019년 3~4월경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가공 계상한 혐의’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9. 4. 24.까지 그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위 요청을 받은 후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에 관한 사업소득을 총수입금액에서 장부상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264,321,000원으로 추계하여 2013년도 종합소득금액을 379,911,459원(= 사업소득 379,673,339원 + 기타소득 136,690원), 과세표준 376,473,159원,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각 119,159,800원(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으로 각 산정하고, 가산세를 59,140,63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488,938원 = 무기장가산세 16,651,700원)으로 계산한 다음, 2019. 5. 1.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300,438원(= 119,159,800원 + 59,140,638원)을 수정신고하였다.
이때 원고가 제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서’라고 한다) 중 사업소득명세서는 아래 기재와 같다[사업소득 총액 379,673,339원(= 17,103,126원 + 68,702,444원 + 29,648,199원 +264,321,000원)].
생략
라. 피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고지
1) 원고는 위 수정신고 후 피고에게 위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 납부할 종합소득세 138,110,083원[= 178,300,438원(= 본세 119,159,800원 + 가산세 59,140,638원) - 기납부세액 40,190,35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수정 신고한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타운)의 소득금액 외에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69,144,000원으로 추계 결정하고, 종합소득금액을 1,438,336,104원, 과세표준을 415,968,960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각 134,168,204원(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으로, 가산세를 71,715,93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372,126원+ 무기장가산세 21,343,807원)으로 하여 총 결정세액을 205,884,137원(= 본세 134,168,204원 + 가산세 71,715,933원)으로 증액한 다음, 2019. 5. 7. 원고에게 기납부세액 40,190,355원을 공제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693,782원(= 205,884,137원 – 40,190,355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생략
마. 피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 경정
1)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제2사업장인 ☆☆프라자가 공동사업장으로 원고의 지분율이 50%임에도, 원고가 위 수정 신고 시 착오로 공동사업자 지분 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100% 지분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사건 제2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68,702,444원에서 34,351,222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금액은 385,056,038원, 과세표준은 381,617,738원,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은 각 121,114,740원으로, 가산세는 64,352,9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3,375,470원 = 무기장가산세 20,977,480원)으로 각 산정하여 총 결정세액을 185,467,690원(= 본세 121,114,740원 + 가산세 64,352,95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따라서 원고가 차감 납부할 세액은 145,277,335원(= 185,467,690원 – 기납부세액 40,190,355원)이 된다. 이하 위 2019. 5. 7. 부과 처분과 위와 같은 감액 경정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생략
바.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8. 5.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 3,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치․기장된 증빙서류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초 제출한 이 사건 확정신고서와 달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 수정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2019. 5. 1. 제출한 이 사건 수정신고서는 유효한 수정신고서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유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2사업장인 ‘☆☆프라자’는 원고가 다른 사람 1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이에 2014. 6. 2.경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괴세표준 확정 신고 당시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50%씩 배분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으나, 2019. 5. 1. 이 사건 수정신고서 제출 당시 공동사업자임을 간과하고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100%로 하여 신고가 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된 이 사건 수정신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다세대주택인 위 ☆☆슈퍼빌과 ☆☆타운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건설업체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서 직접 자재와 인부를 고용하는 등 건설공사를 수행하여 위 각 주택을 건설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등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에는 추계과세 근거 조항을 두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좇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9. 10. 8.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8384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그 필요경비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에 관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에 관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9년 3~4월경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가공 계상한 혐의’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9. 4. 24.까지 그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그 대신 2019. 5. 1.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에 관한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9. 5. 7.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의 소득금액에 관해서도 장부나 증빙서류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의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 자료로서 갑 제2, 3호증의 각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 자료들만으로는 그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 그 비용이 이 사건 제3사업장 또는 이 사건 제4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지출이 극히 일부(세금계산서 등)만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3사업장과 이 사건 제4사업장에서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위 제출 자료들만 가지고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이 사건 제3사업장과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소득금액(필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 한편 원고는 2013년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추계 산정함에 있어서 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간편장부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는 2013년 과세기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13년도 과세기간 사업소득을 추계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비교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단순경비율 3.0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호의2,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의 각 소득금액에 관하여 “①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이 ②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3.0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②의 금액을 이 사건 제3사업장(☆☆슈퍼빌)과 이 사건 제4사업장(상호: ☆☆타운)의 각 소득금액으로 추계 산정하여 2019. 5. 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693,78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원고도 2019. 5. 1. 이 사건 수정신고서 제출 시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소득금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4,321,000원으로 추계하였다).
즉, 원고는 2019. 5. 1. 이 사건 수정시고서 제출 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수입금액 1,024,500,000원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981,983,250원[= 1,024,500,000원 - (1,024,500,000원 × 8.3%1) × 1/2)]과 2013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88,107,000원[=1,024,500,000원 - (1,024,500,000원 × 91.4%2))]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264,321,000원(= 88,107,000원 × 3배) 중 적은 금액인 264,321,000원을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5. 7.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그대로 인정하여 264,321,000원을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추계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5. 7.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제3사업장에 관해서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수입금액 268,000,000원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256,878,000원[=268,000,000원 - (268,000,000원 × 8.3% × 1/2)]과 2013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23,048,000원[=268,000,000원 - (268,000,000원 × 91.4%)]에 배율 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69,144,000원(= 23,048,000원 × 3배) 중 적은 금액인 69,144,000원을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추계 결정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제3사업장과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2013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추계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3사업장과 이 사건 제4사업장에 관한 각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9. 5. 1. 이 사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착오로 이 사건 제2 사업장인 ☆☆프라자와 관련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지분비율 50%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9. 20. 이 사건 제2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68,702,444원에서 34,351,222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185,467,69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나)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을 제1, 2,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사업장인 위 ☆☆슈퍼빌 건물과 이 사건 제4 사업장인 ☆☆타운의 건물에 관하여 영위한 사업은 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에 ‘건물 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제3, 4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부여된 업종코드 ‘451102’는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실제로도 원고의 이 사건 제3, 4사업장에 관한 사업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토지 위에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③ 소득세 감면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제3 사업장인 ☆☆슈퍼빌 건물과 이 사건 제4 사업장인 ☆☆타운 건물의 시공자가 아니고, 오히려 위 ☆☆슈퍼빌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YY산업으로, 위 ☆☆타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SSTS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각각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원고는 2012. 4. 6. 주식회사 SSTS와 위 ☆☆타운 건물의 신축 공사를 4억 2,5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인정된다.
④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슈퍼빌 건물과 ☆☆타운의 건물의 건설 공사를 총괄하였다거나 위 각 건설공사를 시행할 인적, 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나아가 위 각 건물의 건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3, 4사업장에 관한 각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