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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와 압류등기 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0688
판결 요약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원고가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할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판시함. 보전처분인 가처분등기가 있더라도 실질 소유권관계에 따라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함.
#명의신탁 #압류등기 #등기말소 #소유권이전 #실권리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에선 외형상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판결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명의의 증여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등기 후 제3자가 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소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실체적 권리에 따라 말소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에 의한 말소청구는 원칙상 부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판결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 확정판결로 등기신청 시 함께 말소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로서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기관(구청)을 피고로 한 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기관(구청)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등기말소청구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판결에서는 구청이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4.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말소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해지 시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문제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은 별론으로 존재하나, 보전처분권리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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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원고명의의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 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압류등기말소

원 고

창○○○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16.09.07

판 결 선 고

2016.10.05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 2016. 2. 25. 접수 제○○○호로 마친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 4), 5), 6), 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5)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12. 4.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3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 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6. 06. 21. 접수 제2431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4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4. 18. 접수 ○○○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5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 3), 4), 5), 6)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6. 4. 27.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6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4. 13. 접수 제1424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명의신탁결정에 따라 2009. 6. 4.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의 임원인 ○○○, ○○○, ○○○(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에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9. 7. 29.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5. 30. 위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증여재산포기각서를 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6가단○○○ 판결로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6. 27. 확정되었다.

(3) 그런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소의 적법성

원고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청구취지 5항 기재와 같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소를 제기하였는바, 서초구청은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자치단체로서 공법인에 해당하는 서초구를 피고로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명의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제3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함과 아울러 원고의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2) 갑7-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2011. 1.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는 모두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소로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원고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인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다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전처분은 유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0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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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와 압류등기 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0688
판결 요약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원고가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할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판시함. 보전처분인 가처분등기가 있더라도 실질 소유권관계에 따라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함.
#명의신탁 #압류등기 #등기말소 #소유권이전 #실권리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에선 외형상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판결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명의의 증여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등기 후 제3자가 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소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실체적 권리에 따라 말소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에 의한 말소청구는 원칙상 부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판결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 확정판결로 등기신청 시 함께 말소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로서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기관(구청)을 피고로 한 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기관(구청)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등기말소청구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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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말소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해지 시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문제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은 별론으로 존재하나, 보전처분권리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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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원고명의의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 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20688 압류등기말소

원 고

창○○○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16.09.07

판 결 선 고

2016.10.05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 2016. 2. 25. 접수 제○○○호로 마친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 4), 5), 6), 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5)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12. 4.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3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 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6. 06. 21. 접수 제2431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4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4. 18. 접수 ○○○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5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 3), 4), 5), 6)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6. 4. 27.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6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4. 13. 접수 제1424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명의신탁결정에 따라 2009. 6. 4.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의 임원인 ○○○, ○○○, ○○○(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에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9. 7. 29.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5. 30. 위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증여재산포기각서를 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6가단○○○ 판결로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6. 27. 확정되었다.

(3) 그런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소의 적법성

원고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청구취지 5항 기재와 같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소를 제기하였는바, 서초구청은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자치단체로서 공법인에 해당하는 서초구를 피고로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명의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제3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함과 아울러 원고의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2) 갑7-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2011. 1.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는 모두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소로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원고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인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다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전처분은 유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0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