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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동일부위 장해 중복 공제금 지급 기준은?

2021나2015251
판결 요약
공제 약관상 동일 신체부위 장해는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지급하고, 중복합산은 불가합니다. 장해 부위가 다르더라도 원인이 동일(예: 중추신경계 손상→언어장애)하면 하나의 장해로 간주됩니다. 공제금 일시금 지급 시 예정이율 할인 규정도 확인 필요합니다.
#공제금 #동일 신체부위 #장해 #중복 지급 #약관 해석
질의 응답
1. 동일한 재해로 한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가 생겼을 때 공제금 중복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약관에 따라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 여러 장해는 최상위 장해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합산 지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251 판결은 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를 근거로 동일 신체 부위·원인 관계 장해는 최상위 등급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추신경계 손상과 그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으면 공제금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추신경계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언어장애 등은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장해로 평가되어, 최상위 등급만 공제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251 판결은 중추신경계 손상과 그로 인한 말하는 기능 상실 등은 약관상 '동일부위' 장해로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3. 보험약관의 다의적 해석 시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답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제한적 해석 여지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251 판결은 약관 해석 원칙을 제시하며, 다의적 해석 여지 있을 때 고객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제금 일시금 지급 시 어떤 예정이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제약관과 상품설명서에 정해진 예정이율(연 복리 5.5%)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251 판결은 약관(제14조 제9항) 및 상품설명서 근거 연 복리 5.5% 예정이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제금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152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피고, 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변경전 상호: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04478 판결

【변론종결】

2021. 7.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02,770원 및 그 중 별지 2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해당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21.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199,102,770원에 대하여는 2021. 3. 26.부터 2021.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8,244,173원 및 그 중 별지 1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해당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360,744,1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 해당 여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관은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약관 제14조 제5항 본문),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 이는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복수의 장해가 각각 따로 정신 또는 육체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두 종목 이상의 장해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함으로써, 장해가 중복하여 과도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장해 정도에 상응하는 합당한 공제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약관의 규정 취지에다가, 어느 신체 부위가 손상될 경우 그 영향은 당해 신체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신체 부위에까지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장해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경우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지급하게 되면, 장해가 중복 평가되어 ⁠‘실질적인 장해 정도에 상응하는 합당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약관의 규정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장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로부터 비롯된 장해, 즉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약관의 전체 문맥을 고려한 통일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일 뿐만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도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이며, 약관 설정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기도 하다.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이라는 약관의 문구를 장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전체 문맥이나 의미·취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해석으로서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에게 나타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는 중추신경계의 장해(전자)와 그로부터 비롯된 장해(후자)로서,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각각 나타난 장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약관에서 말하는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중추신경계 손상과 관련된 장해등급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2급 1호),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4급 3호)로 구분되는바, 이는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그 손상의 결과가 나타난 정도(이동, 음식물 섭취,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등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제한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중추신경계라는 장해의 원인 부위가 같으면 모두 하나의 장해로 보고 장해의 정도에 따라 공제금 지급을 달리하는 구조이지, 이를 서로 다른 장해로 보고 중복 합산하는 구조가 아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1급 2호)를 중추신경계 장해와 단순 합산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만 평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이와 이치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소외인에게 나타난 장해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2급 1호)에 해당하는 공제금까지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공제금 지급범위
1) 원고가 2017.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2018. 5. 15. 소외인에 대하여 신체감정이 실시되어 그 무렵 소외인에 대한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하면 제1급 장해로 인한 공제금은 매월 300만 원씩 20년간 확정 지급되는 생활연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2018. 5. 15.부터 2038. 4. 15.까지 매월 150만 원(= 제1급 장해 생활연금 300만 원 × 0.5 구좌)씩의 공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3. 25.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2)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2018. 5. 15.부터 2021. 3. 15.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2018. 5. 15.자 공제금 150만 원, 2018. 6. 15.자 공제금 150만 원 및 2018. 7. 15.자 공제금 중 50만 원에 각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만 원을 제외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2021. 4. 15.부터 2038. 4. 15.까지)
이 사건 약관(제14조 제9항)은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에서 정한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공제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상품설명서에 신상해공제의 예정이율이 연 복리 5.5%로 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명백하게 다투지 않고 있으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위 부분의 공제금에 연 복리 5.5%를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이 199,102,770원[= 월 1,500,000원 × 132.73518(2021. 4. 15.부터 2038. 4. 15.까지 205개월에 해당하는 계수)]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 공제금의 일시금으로 위 199,102,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8,102,770원(=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제금 합계 49,000,000원 + 199,102,770원) 및 그 중 별지 2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해당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199,102,7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3. 26.부터 위 2021.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영철(재판장) 김흥준 김우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나20152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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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동일부위 장해 중복 공제금 지급 기준은?

2021나2015251
판결 요약
공제 약관상 동일 신체부위 장해는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지급하고, 중복합산은 불가합니다. 장해 부위가 다르더라도 원인이 동일(예: 중추신경계 손상→언어장애)하면 하나의 장해로 간주됩니다. 공제금 일시금 지급 시 예정이율 할인 규정도 확인 필요합니다.
#공제금 #동일 신체부위 #장해 #중복 지급 #약관 해석
질의 응답
1. 동일한 재해로 한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가 생겼을 때 공제금 중복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약관에 따라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 여러 장해는 최상위 장해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합산 지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251 판결은 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를 근거로 동일 신체 부위·원인 관계 장해는 최상위 등급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추신경계 손상과 그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으면 공제금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추신경계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언어장애 등은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장해로 평가되어, 최상위 등급만 공제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251 판결은 중추신경계 손상과 그로 인한 말하는 기능 상실 등은 약관상 '동일부위' 장해로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3. 보험약관의 다의적 해석 시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답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제한적 해석 여지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251 판결은 약관 해석 원칙을 제시하며, 다의적 해석 여지 있을 때 고객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제금 일시금 지급 시 어떤 예정이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제약관과 상품설명서에 정해진 예정이율(연 복리 5.5%)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251 판결은 약관(제14조 제9항) 및 상품설명서 근거 연 복리 5.5% 예정이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제금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152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피고, 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변경전 상호: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04478 판결

【변론종결】

2021. 7.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02,770원 및 그 중 별지 2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해당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21.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199,102,770원에 대하여는 2021. 3. 26.부터 2021.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8,244,173원 및 그 중 별지 1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해당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360,744,1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 해당 여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관은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약관 제14조 제5항 본문),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 이는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복수의 장해가 각각 따로 정신 또는 육체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두 종목 이상의 장해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함으로써, 장해가 중복하여 과도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장해 정도에 상응하는 합당한 공제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약관의 규정 취지에다가, 어느 신체 부위가 손상될 경우 그 영향은 당해 신체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신체 부위에까지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장해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경우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지급하게 되면, 장해가 중복 평가되어 ⁠‘실질적인 장해 정도에 상응하는 합당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약관의 규정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장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로부터 비롯된 장해, 즉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약관의 전체 문맥을 고려한 통일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일 뿐만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도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이며, 약관 설정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기도 하다.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이라는 약관의 문구를 장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전체 문맥이나 의미·취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해석으로서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에게 나타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는 중추신경계의 장해(전자)와 그로부터 비롯된 장해(후자)로서,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각각 나타난 장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약관에서 말하는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중추신경계 손상과 관련된 장해등급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2급 1호),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4급 3호)로 구분되는바, 이는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그 손상의 결과가 나타난 정도(이동, 음식물 섭취,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등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제한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중추신경계라는 장해의 원인 부위가 같으면 모두 하나의 장해로 보고 장해의 정도에 따라 공제금 지급을 달리하는 구조이지, 이를 서로 다른 장해로 보고 중복 합산하는 구조가 아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1급 2호)를 중추신경계 장해와 단순 합산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만 평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이와 이치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소외인에게 나타난 장해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2급 1호)에 해당하는 공제금까지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공제금 지급범위
1) 원고가 2017.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2018. 5. 15. 소외인에 대하여 신체감정이 실시되어 그 무렵 소외인에 대한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하면 제1급 장해로 인한 공제금은 매월 300만 원씩 20년간 확정 지급되는 생활연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2018. 5. 15.부터 2038. 4. 15.까지 매월 150만 원(= 제1급 장해 생활연금 300만 원 × 0.5 구좌)씩의 공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3. 25.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2)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2018. 5. 15.부터 2021. 3. 15.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2018. 5. 15.자 공제금 150만 원, 2018. 6. 15.자 공제금 150만 원 및 2018. 7. 15.자 공제금 중 50만 원에 각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만 원을 제외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2021. 4. 15.부터 2038. 4. 15.까지)
이 사건 약관(제14조 제9항)은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에서 정한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공제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상품설명서에 신상해공제의 예정이율이 연 복리 5.5%로 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명백하게 다투지 않고 있으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위 부분의 공제금에 연 복리 5.5%를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이 199,102,770원[= 월 1,500,000원 × 132.73518(2021. 4. 15.부터 2038. 4. 15.까지 205개월에 해당하는 계수)]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 공제금의 일시금으로 위 199,102,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8,102,770원(=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제금 합계 49,000,000원 + 199,102,770원) 및 그 중 별지 2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해당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199,102,7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3. 26.부터 위 2021.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영철(재판장) 김흥준 김우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나20152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