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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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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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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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울산지법2012가합9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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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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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AA 외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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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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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 |
주 문
1. 가. 피고 고AA와 고BB 사이의 2008. 1. 9.자 000원의 증여계약 및 2008. 2. 29.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고AA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김CC와 고BB 사이의 2008. 2. 29.자 000원의 증여계약, 2008. 3. 3.자 000원의 증여계약, 2008. 10. 21.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김CC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고D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고AA, 김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고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고DD와 고BB 사이의 2008. 7. 15.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고DD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고BB은 2008. 5. 15. EE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50,000주를 대석산업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산하 울산세무서는 고BB에 대하여 위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족 징수되었음을 발견하고 2010. 5. 25. 고BB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0. 8. 31. 고BB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000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8. 5. 31.)을 납부기한 2010. 8. 31.로 하여 부과처분하였다.
3) 고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인 2013. 4. 9. 현재까지 0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 고BB의 피고들에 대한 현금교부
고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피고들에 대한 각 입금행위를 ‘이 사건 각 지급행위’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8, 10호증, 을 제1, 6~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고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도 없이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결되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원고의 고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고BB이 2008. 5. 15. FF산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울산세무서가 양도소득세가 부족 징수되었음을 발견하고 2010. 5. 25. 고BB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고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는 2010. 8. 31. 고BB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해서 피고들은, 고BB이 EE산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할 때 공인회계사의 의견에 따라 장래 기부체납예정이었던 토지를 무형자산으로 하여 2007년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특정자산 비율이 50% 이하가 되어 소득세법 제4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게 된 것이어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신뢰한 고BB이 추가로 원고의 고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그 개연성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고BB이 위 부과처분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BB이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고BB의 재산상태
고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의 조세채권 706,738,008원, 피고 고DD의 채권 000원이 있는 반면, 적극재산은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고BB이 대석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잔존 주식대금 채권 0000 원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고BB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에 고BB에게 7억 7,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고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각 지급행위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B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급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고BB에 대하여 피고 고DD, 김CC는 27억여 원의 채권이, 피고 고DD는 0000 원의 채권이 있고,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피고들이 고BB로부터 위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기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 고AA,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고AA는 고BB의 이름으로 삼익환경산업 주식회사의 계좌에 000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고AA, 김CC가 고BB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은 2003년경부터 고BB에게 27억여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거금을 빌려주고 약 5년동안 회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고BB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한적이 없었던 점, ③ 피고들은 고BB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받은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고AA,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고BB의 위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고BB이 위 피고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고B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고BB이 고BB의 누나인 피고 고AA, 매부인 피고 김CC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고BB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행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가사 피고 고AA,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고BB의 위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과 고B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약 5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았던 금원을 서둘러 변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BB과 위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고BB이 피고에게 변제한 것 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 고AA,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 고DD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
한편, 피고 고DD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고DD가 고BB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00000)로 2008. 4. 22. 0000 원, 2008. 4. 28. 0000 원, 2008. 4. 29. 00000 원, 2008. 7. 21. 00000 원을 각 입금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OO이 2008. 7. 15. 피고 고DD에게 000원을 입금한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고AA, 김CC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의 고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부나 그 액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고AA, 김CC에게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취소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위 법리를 적용하면 피고 고AA, 김CC 사이의 증여계약을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고AA, 김CC는 가액배상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증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고AA와 고BB 사이의 2008. 1. 9.자 4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08. 2. 29.자 3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고AA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CC와 고BB 사이의 2008. 2. 29.자 000원의 증여계약, 2008. 3. 3.자000원의 증여계약, 2008. 10. 21.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 김CC는 원고에게 990,846,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고AA, 김C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고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3. 05. 0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