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다단계 사기·업무상배임·근로대금 체불 등 복합범죄 판단 기준

2018고단37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업무상배임, 횡령,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이 결합된 범죄로, 피고인은 약 2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야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돌려막기식 채무변제, 담보물 임의처분, 근로자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지능적 행위가 실질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사기죄 요건 #업무상배임 기준 #임금체불 처벌 #퇴직금 미지급 #사문서위조 행사
질의 응답
1. 회사가 계속 새로운 투자나 차입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과거 채무만 변제하는데 사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투자나 경영 목적 없이 기존 채무를 돌려막거나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다면, 형사상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사업확장·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차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를 돌려막을 의도이고 변제능력이 현저히 없었던 사정을 들어 사기죄 성립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한 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합의 없는 임금·퇴직금 지급지연에 대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적용, 벌금형 선고 사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지입차량(개인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 또는 전매하는 것이 배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입차주 동의 없이 담보 제공·타인 매도 등으로 타인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배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지입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는 담보제공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하여 유죄판단 하였습니다.
4. 사문서(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위조 또는 행사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계약관계 등을 문서로 위조·행사하면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운행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 등 권리의무와 직접 연관된 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해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습니다.
5. 임차한 차량이나 담보로 맡긴 버스를 제3자에게 넘기면 횡령·배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해당 차량을 정당한 소유자·담보권자 동의 없이 처분·은닉할 경우 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담보 제공·보관 목적의 차량을 무단 양도·밀수출 등은 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6.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 범죄가 결합된 경우 어떤 양형 요소가 작용하나요?
답변
피해액이 크고, 반복적·지능적 범행, 반성 없는 태도 등이 중형 부과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20억 원대 피해액, 범행수법의 악질성, 피해자 고통, 반성 결여 등을 들어 실형(10년) 선고의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벼리, 백상렬, 김현지, 이찬규, 조두현(기소), 최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대희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6』
 
1.  피해자 공소외 46에 대한 사기
가. 2017.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여수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고속관광’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공소외 8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6에게 ⁠“내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에서 통근 운행할 버스가 필요하니, 버스 2대를 먼저 건네주면 버스 1대 당 계약금으로 1,200만원씩 지급하고 2017. 12.경까지 중도금 조로 매월 200만원씩을 지급하고 2017. 12.경 소유권이전서류가 준비되면 남은 대금을 정산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버스회사를 처분하는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받더라도 통근버스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버스를 전매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5~20억원 상당으로 매월 원금의 15~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월수입은 전부 채무의 이자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2 생략), ⁠(버스번호 3 생략) 관광버스 2대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위 ⁠‘●●고속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노선버스가 부족하니 버스 3대를 먼저 주면 노선 운행에 사용하면서 계약금으로 버스 1대 당 1,000만원씩 지급하고 2017. 12.경까지 중도금 조로 월 200만원씩을 지급한 후 2017. 12.경 소유권이전서류가 준비되면 남은 대금을 정산하여 잔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버스를 인도받으면 공소외 9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건네주기로 공소외 9와 미리 계약했기 때문에 위 버스를 건네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버스회사의 노선 운행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5~20억원 상당으로 매월 원금의 15~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월수입은 전부 채무의 이자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억 5,6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4 생략), ⁠(버스번호 5 생략), ⁠(버스번호 6 생략) 버스 3대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공소외 13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 ◁◁시(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고속관광으로부터 버스 3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이 없어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다, 2억 2,200만원만 빌려주면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그 담보로 위 버스 3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소외 9에게 위 버스 3대를 전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버스 3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중도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5~20억원 상당으로 매월 원금의 15~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월수입은 전부 채무의 이자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억 6,000만원을 받고 다음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6,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18:33경 충남 보령시 웅천읍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182Km 지점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제한속도 110Km/h를 넘겨 180Km/h 이상으로 약 19Km 구간에서 주행하여 속도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정상 운전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로변경 금지 구역에서 진로 변경하는 등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단8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행하는 지입차량인 ⁠(버스번호 7 생략) 버스는 낡았으니 나에게 팔고 대신 내가 운영하는 공소외 11 소유인 ⁠(버스번호 8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를 4,700만원에 사가라, 이 사건 버스는 담보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 4.경 이 사건 버스를 공소외 47에게 3,000만원에 매도한 후 공소외 47로부터 이를 빌려 사용하던 중이라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버스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1,520만원에 해당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버스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버스가 자신의 소유이고 담보 없는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6. 8. 12. 1,100만원을 공소외 11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19. 200만원을 공소외 11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25. 시가 22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7 생략) 버스를 이전받고, 2016. 8. 말경 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500만원을 위 매매대금 중 일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21. 익산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7 주식회사로부터 2017. 4. 6.부터 2022. 4. 6.까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임차하고 60개월 동안 달마다 할부금으로 3,16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18. 지인인 공소외 4를 통해 공소외 12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공소외 12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830』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관광버스 회사인 유한회사 공소외 11{이하 ⁠‘(유)공소외 11’}과 유한회사 ◇◇관광{이하 ⁠‘(유)◇◇관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해자 공소외 34에 대한 업무상배임(2017형제21582호)
1) 피고인은 2015. 9.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번호 9 생략) 버스를 담보로 2,500만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요청한 금원을 대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전문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유)공소외 11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버스번호 9 생략)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채권가액 5,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금 중 2,500만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 청주시 흥덕구 ▲▲▲로에 있는 공소외 48의 집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48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9 생략)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채권가액 1억원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28에 대한 업무상배임(2017형제18112호)
피고인은 2016. 6.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49 주식회사에 ⁠(유)공소외 11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시가 2,8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10 생략)(변경전 차량번호 ⁠(버스번호 11 생략)) 버스를 제공하여, 같은 날 위 버스에 채권가액 2,4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29에 대한 업무상배임(2017형제23921호)
피고인은 2017. 3. 6. 여수시 ■■■로에 있는 공소외 3 금고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3 금고로부터 ⁠(유)◇◇관광 명의로 2016. 6.경 대출받았던 3억원에 대한 추가 담보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12 생략) 버스를 제공하여, 같은 날 위 버스에 채권가액 3억원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시(주소 6 생략)에 있는 ⁠(유)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6에게 ⁠“주차장에 있는 ⁠(버스번호 13 생략) 버스를 사가라, 대금 중 2,000만원은 당신이 지입한 버스를 대물로 주고, 나머지 금원은 46개월 동안 매월 1,737,333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공소외 50 주식회사에서 5,300만원을 대출하면서 위 버스에 채권가액 5,3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6. 23. 공소외 51에게 1억원을 차용하면서 위 버스에 채권가액 1억원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당권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버스 1대를 교부받고,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8개월 동안 매달 1,737,333원씩 교부받아 합계 33,898,6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32』
피고인은 2017. 3. 15.경 ◁◁시에 있는 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6에게 ⁠“내가 운행계약을 한 곳이 있는데 운행을 뛸 버스가 부족하니, 당신 회사에 있는 ⁠(버스번호 14 생략) 버스 한 대를 빌려주면 위 거래처 운행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월 600만원씩 지급한 후 2~3개월 후에 버스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행계약을 한 곳이 없어 위 버스를 운행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실제 그 무렵 공소외 52를 통해 공소외 53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버스를 받더라도 이를 2~3개월 후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위 버스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111』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유한회사 공소외 11 등 4개의 관광버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범행
가. 2016. 5.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전화하여 ⁠‘사업확장 자금 2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확장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위 공소외 11의 직원인 공소외 8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2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9. 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 관광버스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추가로 운행할 관광버스가 필요하다. 관광버스 구입 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요청할 경우 관광버스를 다시 팔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광버스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위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5. 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광버스회사를 추가로 인수했는데, 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3억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3억 5,000만원과 함께 3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3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시(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유한회사 공소외 11 소유의 ⁠(버스번호 15 생략)△△△△ 버스 1대를 3,6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고, 2017. 2. 28. 잔금 1,6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버스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를 공소외 7 금고로, 채권가액을 1억 2960만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버스의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7. 3. 6. 위 버스에 ⁠‘채권자를 공소외 3 금고로, 채권가액을 3억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금고로 하여금 위 버스의 시가 상당액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13 관련 범행
가. 2017. 3.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소외 11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1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4. 5.자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대학과 유한회사 ☆☆☆☆여행사 간에 통학버스운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통학버스 운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갑란에 ⁠‘주소 : 전북 군산시 ⁠(주소 7 생략),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1 생략), 학교명 : □□대학, 대표자 : 총장 공소외 54 ⁠(인)’이라고 작성하고, 계약자 을란에 ⁠‘주소 : 전북 ◁◁시(주소 생략),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2 생략), 회사명 : ⁠(유)☆☆☆☆여행사, 대표자 : 피고인’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대학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 명의의 ⁠‘통학버스 운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위 ☆☆☆☆여행사 간에 출·퇴근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출·퇴근 버스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갑란에 ⁠‘공소외 14(주), 전북 익산시 ⁠(주소 8 생략), 대표 공소외 55(인)’이라고 작성하고, 계약자 을란에 ⁠‘(유)☆☆☆☆여행사, 전북 ◁◁시(주소 9 생략), 대표 공소외 56’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대표 공소외 55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출·퇴근 버스 운송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학과 유한회사 ◇◇관광이 거래한 내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1장 출력한 후, 위 ◇◇관광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자란에 ⁠‘유한회사 ☆☆☆☆여행사’라는 문서를 붙여 전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위 ◇◇관광이 거래한 내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1장 출력한 후, ◇◇관광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자란에 ⁠‘유한회사 ☆☆☆☆여행사’라는 문서를 붙여 전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7. 4. 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13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학 명의의 ⁠‘통학버스 운행계약서’ 1장과 ⁠‘전자세금계산서’ 1장,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출·퇴근 버스 운송 계약서’ 1장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7. 4.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학 명의의 ⁠‘통학버스 운행계약서’ 1장과 ⁠‘전자세금계산서’ 1장,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출·퇴근 버스 운송 계약서’ 1장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운영 중인 위 ☆☆☆☆여행사가 □□대학, 공소외 14와 운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 ☆☆☆☆여행사 명의 통장을 줄 것이니, 문제될 경우 입금되는 운송대금을 출금하거나 압류를 하면 된다. 2억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1억원과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운행계약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여행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2,000만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0만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1258』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주소 10 생략)에 있는 ⁠(유)공소외 11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8.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공소외 57의 2017. 8. 임금 275,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9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연번성명근무기간월 임금2017. 7월2017. 8월2017. 9월합계1공소외 572017.1.2.∼2017.8.16.500,000 275,000 275,0002공소외 352017.1.2.∼2017.9.20.500,000 500,000312,500812,5003공소외 362016.10.1.∼2017.9.22.1,150,00050,0001,150,000805,0002,005,0004합계50,0001,925,0001,117,5003,092,500
 ⁠『2018고단1275』
피고인은 유한회사 공소외 11[이하 ⁠‘(유)공소외 11’]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23은 ⁠(유)공소외 11에서 지입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0:30경 ◁◁시(주소 6 생략)에 있는 ⁠(유)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지입하고 있는 ⁠(버스번호 16 생략) 버스를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팔아라, 버스를 넘겨주면 2017. 5. 15.에 2천만원, 2017. 5. 31.에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위 버스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38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익산시 ⁠(주소 11 생략)에 있는 유한회사 ◇◇관광의 실운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공소외 6의 2017. 8.부터 2017. 11.까지의 월급 합계 1,200만원(월 300만원씩)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공소외 6의 퇴직금 3,950,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배임
가. ⁠(버스번호 17 생략)변경 후 ⁠(버스번호 18 생략)○○ 버스 버스 관련
피고인은 2015. 11. 27. ◁◁시(주소 생략)에 있는 유한회사 공소외 11[이하 ⁠‘(유)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 구입자금으로 1억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버스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억 1,2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버스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경 버스 밀수출을 하는 공소외 15, 공소외 9에게 4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위 버스를 포함한 20여 대의 버스를 넘겨주어 그 버스의 행방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억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버스번호 19 생략)(변경 후 ⁠(버스번호 20 생략)) △△△△ 버스 관련
피고인은 2015. 11. 27. 위 가항 기재의 ⁠(유)공소외 11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 구입자금으로 2,7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버스에 2016. 1. 22.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89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버스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6.경 버스 수출을 하는 공소외 58에게 350만원을 받고 위 버스를 포함하여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던 버스 5~6대를 넘겨주어 그 버스의 행방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잔존대출금인 14,496,45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29』
 
1.  2016. 7. 19.경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익산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대신에 버스를 사려고 하니 7000만원을 빌려주라, 그러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네가 우리 회사의 이사로 등기한 후 일을 하라,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맞지 않아 그만두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확장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 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관광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4. 25.경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위 ◇◇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황이 좋지 않다, 버스를 팔기 위해 동업자 공소외 59에게 돈이 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7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빼서 이전 채무와 함께 1억 4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항과 같은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32』
피고인은 2017.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공소외 7 금고가 2016. 10. 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공소외 11 소유의 ⁠(버스번호 생략)○○버스(변경 전: ⁠(버스번호 21 생략)○○버스)에 관하여 유한회사 공소외 11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9경 버스 밀수출을 하는 공소외 9에게 위 버스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없이 위 버스의 명의를 공소외 60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로 변경하고, 2017. 8. 29. 다시 공소외 18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로 명의변경을 하고’ 이후 공소외 9에게 위 버스를 양도한 것이라는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이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이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을 제외하였다. 다만 공소외 9는 버스 밀수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양도한 것만으로도 위 버스를 은닉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데 문제가 없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6, 공소외 13, 공소외 8,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10, 공소외 63, 공소외 15, 공소외 64의 증언
 
1.  암행차량 단속영상 캡처
 
1.  차량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진, GPS 내역, 통장사본
[2018고단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2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5의 진술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내역서, 전세버스 운영위탁 계약서
[2018고단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6의 증언
 
1.  공소외 34, 공소외 29, 공소외 2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공소외 50 강제인도집행 서류, 통장내역,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2018고단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6의 증언
 
1.  공소외 5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8고단1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3의 증언
 
1.  공소외 1,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영수증, □□대학통학버스 운행계약서 사본, ☆☆☆☆여행사와 □□대학 간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공소외 14 회사와 출퇴근버스 운송계약서 사본, ☆☆☆☆여행사와 공소외 14 회사 간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통장사본,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사본
[2018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7, 공소외 36, 공소외 35, 공소외 18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2018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3, 공소외 1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1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8,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외 8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공소외 69 전화통화 보고)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명함
[2018고단1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
[2018고단1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70, 공소외 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자동차인도불능 조서(2017. 8. 29.),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8고단376: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17조 제3항, 제19조
나. 2018고단80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다. 2018고단830: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라. 2018고단832: 형법 제347조 제1항
마. 2018고단111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바. 2018고단1258: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사. 2018고단1275: 형법 제347조 제1항
아. 2018고단138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자. 2018고단1429: 형법 제347조 제1항
차. 2018고단1632: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대략 20억원을 넘고, 범행수법도 대부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범행에 거리낌이 없다. 개별적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에게는 그리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에서 피고인이 그 모든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윤범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1. 11. 선고 2018고단3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다단계 사기·업무상배임·근로대금 체불 등 복합범죄 판단 기준

2018고단37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업무상배임, 횡령,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이 결합된 범죄로, 피고인은 약 2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야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돌려막기식 채무변제, 담보물 임의처분, 근로자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지능적 행위가 실질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사기죄 요건 #업무상배임 기준 #임금체불 처벌 #퇴직금 미지급 #사문서위조 행사
질의 응답
1. 회사가 계속 새로운 투자나 차입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과거 채무만 변제하는데 사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투자나 경영 목적 없이 기존 채무를 돌려막거나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다면, 형사상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사업확장·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차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를 돌려막을 의도이고 변제능력이 현저히 없었던 사정을 들어 사기죄 성립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한 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합의 없는 임금·퇴직금 지급지연에 대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적용, 벌금형 선고 사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지입차량(개인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 또는 전매하는 것이 배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입차주 동의 없이 담보 제공·타인 매도 등으로 타인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배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지입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는 담보제공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하여 유죄판단 하였습니다.
4. 사문서(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위조 또는 행사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계약관계 등을 문서로 위조·행사하면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운행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 등 권리의무와 직접 연관된 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해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습니다.
5. 임차한 차량이나 담보로 맡긴 버스를 제3자에게 넘기면 횡령·배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해당 차량을 정당한 소유자·담보권자 동의 없이 처분·은닉할 경우 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담보 제공·보관 목적의 차량을 무단 양도·밀수출 등은 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6.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 범죄가 결합된 경우 어떤 양형 요소가 작용하나요?
답변
피해액이 크고, 반복적·지능적 범행, 반성 없는 태도 등이 중형 부과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판결은 20억 원대 피해액, 범행수법의 악질성, 피해자 고통, 반성 결여 등을 들어 실형(10년) 선고의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벼리, 백상렬, 김현지, 이찬규, 조두현(기소), 최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대희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6』
 
1.  피해자 공소외 46에 대한 사기
가. 2017.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여수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고속관광’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공소외 8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6에게 ⁠“내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에서 통근 운행할 버스가 필요하니, 버스 2대를 먼저 건네주면 버스 1대 당 계약금으로 1,200만원씩 지급하고 2017. 12.경까지 중도금 조로 매월 200만원씩을 지급하고 2017. 12.경 소유권이전서류가 준비되면 남은 대금을 정산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버스회사를 처분하는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받더라도 통근버스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버스를 전매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5~20억원 상당으로 매월 원금의 15~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월수입은 전부 채무의 이자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2 생략), ⁠(버스번호 3 생략) 관광버스 2대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위 ⁠‘●●고속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노선버스가 부족하니 버스 3대를 먼저 주면 노선 운행에 사용하면서 계약금으로 버스 1대 당 1,000만원씩 지급하고 2017. 12.경까지 중도금 조로 월 200만원씩을 지급한 후 2017. 12.경 소유권이전서류가 준비되면 남은 대금을 정산하여 잔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버스를 인도받으면 공소외 9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건네주기로 공소외 9와 미리 계약했기 때문에 위 버스를 건네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버스회사의 노선 운행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5~20억원 상당으로 매월 원금의 15~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월수입은 전부 채무의 이자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억 5,6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4 생략), ⁠(버스번호 5 생략), ⁠(버스번호 6 생략) 버스 3대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공소외 13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 ◁◁시(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고속관광으로부터 버스 3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이 없어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다, 2억 2,200만원만 빌려주면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그 담보로 위 버스 3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소외 9에게 위 버스 3대를 전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버스 3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중도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5~20억원 상당으로 매월 원금의 15~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월수입은 전부 채무의 이자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억 6,000만원을 받고 다음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6,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18:33경 충남 보령시 웅천읍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182Km 지점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제한속도 110Km/h를 넘겨 180Km/h 이상으로 약 19Km 구간에서 주행하여 속도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정상 운전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로변경 금지 구역에서 진로 변경하는 등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단8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행하는 지입차량인 ⁠(버스번호 7 생략) 버스는 낡았으니 나에게 팔고 대신 내가 운영하는 공소외 11 소유인 ⁠(버스번호 8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를 4,700만원에 사가라, 이 사건 버스는 담보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 4.경 이 사건 버스를 공소외 47에게 3,000만원에 매도한 후 공소외 47로부터 이를 빌려 사용하던 중이라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버스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1,520만원에 해당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버스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버스가 자신의 소유이고 담보 없는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6. 8. 12. 1,100만원을 공소외 11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19. 200만원을 공소외 11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25. 시가 22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7 생략) 버스를 이전받고, 2016. 8. 말경 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500만원을 위 매매대금 중 일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21. 익산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7 주식회사로부터 2017. 4. 6.부터 2022. 4. 6.까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임차하고 60개월 동안 달마다 할부금으로 3,16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18. 지인인 공소외 4를 통해 공소외 12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공소외 12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830』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관광버스 회사인 유한회사 공소외 11{이하 ⁠‘(유)공소외 11’}과 유한회사 ◇◇관광{이하 ⁠‘(유)◇◇관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해자 공소외 34에 대한 업무상배임(2017형제21582호)
1) 피고인은 2015. 9.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번호 9 생략) 버스를 담보로 2,500만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요청한 금원을 대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전문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유)공소외 11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버스번호 9 생략)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채권가액 5,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금 중 2,500만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 청주시 흥덕구 ▲▲▲로에 있는 공소외 48의 집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48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9 생략)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채권가액 1억원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28에 대한 업무상배임(2017형제18112호)
피고인은 2016. 6.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49 주식회사에 ⁠(유)공소외 11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시가 2,8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10 생략)(변경전 차량번호 ⁠(버스번호 11 생략)) 버스를 제공하여, 같은 날 위 버스에 채권가액 2,4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29에 대한 업무상배임(2017형제23921호)
피고인은 2017. 3. 6. 여수시 ■■■로에 있는 공소외 3 금고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3 금고로부터 ⁠(유)◇◇관광 명의로 2016. 6.경 대출받았던 3억원에 대한 추가 담보로 피해자가 ⁠(유)공소외 11에 지입한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버스번호 12 생략) 버스를 제공하여, 같은 날 위 버스에 채권가액 3억원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시(주소 6 생략)에 있는 ⁠(유)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6에게 ⁠“주차장에 있는 ⁠(버스번호 13 생략) 버스를 사가라, 대금 중 2,000만원은 당신이 지입한 버스를 대물로 주고, 나머지 금원은 46개월 동안 매월 1,737,333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공소외 50 주식회사에서 5,300만원을 대출하면서 위 버스에 채권가액 5,3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6. 23. 공소외 51에게 1억원을 차용하면서 위 버스에 채권가액 1억원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당권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버스 1대를 교부받고,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8개월 동안 매달 1,737,333원씩 교부받아 합계 33,898,6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32』
피고인은 2017. 3. 15.경 ◁◁시에 있는 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6에게 ⁠“내가 운행계약을 한 곳이 있는데 운행을 뛸 버스가 부족하니, 당신 회사에 있는 ⁠(버스번호 14 생략) 버스 한 대를 빌려주면 위 거래처 운행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월 600만원씩 지급한 후 2~3개월 후에 버스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행계약을 한 곳이 없어 위 버스를 운행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실제 그 무렵 공소외 52를 통해 공소외 53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버스를 받더라도 이를 2~3개월 후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위 버스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111』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유한회사 공소외 11 등 4개의 관광버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범행
가. 2016. 5.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전화하여 ⁠‘사업확장 자금 2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확장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위 공소외 11의 직원인 공소외 8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2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9. 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 관광버스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추가로 운행할 관광버스가 필요하다. 관광버스 구입 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요청할 경우 관광버스를 다시 팔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광버스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위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5. 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광버스회사를 추가로 인수했는데, 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3억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3억 5,000만원과 함께 3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3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시(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유한회사 공소외 11 소유의 ⁠(버스번호 15 생략)△△△△ 버스 1대를 3,6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고, 2017. 2. 28. 잔금 1,6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버스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를 공소외 7 금고로, 채권가액을 1억 2960만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버스의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7. 3. 6. 위 버스에 ⁠‘채권자를 공소외 3 금고로, 채권가액을 3억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금고로 하여금 위 버스의 시가 상당액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13 관련 범행
가. 2017. 3.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소외 11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1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4. 5.자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대학과 유한회사 ☆☆☆☆여행사 간에 통학버스운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통학버스 운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갑란에 ⁠‘주소 : 전북 군산시 ⁠(주소 7 생략),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1 생략), 학교명 : □□대학, 대표자 : 총장 공소외 54 ⁠(인)’이라고 작성하고, 계약자 을란에 ⁠‘주소 : 전북 ◁◁시(주소 생략),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2 생략), 회사명 : ⁠(유)☆☆☆☆여행사, 대표자 : 피고인’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대학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 명의의 ⁠‘통학버스 운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위 ☆☆☆☆여행사 간에 출·퇴근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출·퇴근 버스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갑란에 ⁠‘공소외 14(주), 전북 익산시 ⁠(주소 8 생략), 대표 공소외 55(인)’이라고 작성하고, 계약자 을란에 ⁠‘(유)☆☆☆☆여행사, 전북 ◁◁시(주소 9 생략), 대표 공소외 56’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대표 공소외 55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출·퇴근 버스 운송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학과 유한회사 ◇◇관광이 거래한 내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1장 출력한 후, 위 ◇◇관광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자란에 ⁠‘유한회사 ☆☆☆☆여행사’라는 문서를 붙여 전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위 ◇◇관광이 거래한 내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1장 출력한 후, ◇◇관광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자란에 ⁠‘유한회사 ☆☆☆☆여행사’라는 문서를 붙여 전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7. 4. 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13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학 명의의 ⁠‘통학버스 운행계약서’ 1장과 ⁠‘전자세금계산서’ 1장,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출·퇴근 버스 운송 계약서’ 1장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7. 4.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학 명의의 ⁠‘통학버스 운행계약서’ 1장과 ⁠‘전자세금계산서’ 1장,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출·퇴근 버스 운송 계약서’ 1장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운영 중인 위 ☆☆☆☆여행사가 □□대학, 공소외 14와 운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 ☆☆☆☆여행사 명의 통장을 줄 것이니, 문제될 경우 입금되는 운송대금을 출금하거나 압류를 하면 된다. 2억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1억원과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운행계약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여행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2,000만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0만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1258』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주소 10 생략)에 있는 ⁠(유)공소외 11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8.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공소외 57의 2017. 8. 임금 275,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9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연번성명근무기간월 임금2017. 7월2017. 8월2017. 9월합계1공소외 572017.1.2.∼2017.8.16.500,000 275,000 275,0002공소외 352017.1.2.∼2017.9.20.500,000 500,000312,500812,5003공소외 362016.10.1.∼2017.9.22.1,150,00050,0001,150,000805,0002,005,0004합계50,0001,925,0001,117,5003,092,500
 ⁠『2018고단1275』
피고인은 유한회사 공소외 11[이하 ⁠‘(유)공소외 11’]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23은 ⁠(유)공소외 11에서 지입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0:30경 ◁◁시(주소 6 생략)에 있는 ⁠(유)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지입하고 있는 ⁠(버스번호 16 생략) 버스를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팔아라, 버스를 넘겨주면 2017. 5. 15.에 2천만원, 2017. 5. 31.에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위 버스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38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익산시 ⁠(주소 11 생략)에 있는 유한회사 ◇◇관광의 실운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공소외 6의 2017. 8.부터 2017. 11.까지의 월급 합계 1,200만원(월 300만원씩)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공소외 6의 퇴직금 3,950,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배임
가. ⁠(버스번호 17 생략)변경 후 ⁠(버스번호 18 생략)○○ 버스 버스 관련
피고인은 2015. 11. 27. ◁◁시(주소 생략)에 있는 유한회사 공소외 11[이하 ⁠‘(유)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 구입자금으로 1억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버스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억 1,2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버스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경 버스 밀수출을 하는 공소외 15, 공소외 9에게 4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위 버스를 포함한 20여 대의 버스를 넘겨주어 그 버스의 행방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억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버스번호 19 생략)(변경 후 ⁠(버스번호 20 생략)) △△△△ 버스 관련
피고인은 2015. 11. 27. 위 가항 기재의 ⁠(유)공소외 11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 구입자금으로 2,7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버스에 2016. 1. 22.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89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버스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6.경 버스 수출을 하는 공소외 58에게 350만원을 받고 위 버스를 포함하여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던 버스 5~6대를 넘겨주어 그 버스의 행방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잔존대출금인 14,496,45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29』
 
1.  2016. 7. 19.경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익산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대신에 버스를 사려고 하니 7000만원을 빌려주라, 그러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네가 우리 회사의 이사로 등기한 후 일을 하라,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맞지 않아 그만두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확장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 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관광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4. 25.경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위 ◇◇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황이 좋지 않다, 버스를 팔기 위해 동업자 공소외 59에게 돈이 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7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빼서 이전 채무와 함께 1억 4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항과 같은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32』
피고인은 2017.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공소외 7 금고가 2016. 10. 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공소외 11 소유의 ⁠(버스번호 생략)○○버스(변경 전: ⁠(버스번호 21 생략)○○버스)에 관하여 유한회사 공소외 11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9경 버스 밀수출을 하는 공소외 9에게 위 버스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없이 위 버스의 명의를 공소외 60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로 변경하고, 2017. 8. 29. 다시 공소외 18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로 명의변경을 하고’ 이후 공소외 9에게 위 버스를 양도한 것이라는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이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이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을 제외하였다. 다만 공소외 9는 버스 밀수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양도한 것만으로도 위 버스를 은닉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데 문제가 없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6, 공소외 13, 공소외 8,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10, 공소외 63, 공소외 15, 공소외 64의 증언
 
1.  암행차량 단속영상 캡처
 
1.  차량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진, GPS 내역, 통장사본
[2018고단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2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5의 진술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내역서, 전세버스 운영위탁 계약서
[2018고단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6의 증언
 
1.  공소외 34, 공소외 29, 공소외 2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공소외 50 강제인도집행 서류, 통장내역,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2018고단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6의 증언
 
1.  공소외 5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8고단1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3의 증언
 
1.  공소외 1,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영수증, □□대학통학버스 운행계약서 사본, ☆☆☆☆여행사와 □□대학 간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공소외 14 회사와 출퇴근버스 운송계약서 사본, ☆☆☆☆여행사와 공소외 14 회사 간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통장사본,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사본
[2018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7, 공소외 36, 공소외 35, 공소외 18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2018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3, 공소외 1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1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8,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외 8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공소외 69 전화통화 보고)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명함
[2018고단1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
[2018고단1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70, 공소외 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자동차인도불능 조서(2017. 8. 29.),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8고단376: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17조 제3항, 제19조
나. 2018고단80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다. 2018고단830: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라. 2018고단832: 형법 제347조 제1항
마. 2018고단111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바. 2018고단1258: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사. 2018고단1275: 형법 제347조 제1항
아. 2018고단138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자. 2018고단1429: 형법 제347조 제1항
차. 2018고단1632: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대략 20억원을 넘고, 범행수법도 대부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범행에 거리낌이 없다. 개별적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에게는 그리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에서 피고인이 그 모든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윤범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1. 11. 선고 2018고단3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